피상속인이 사망하기전의 현금인출액은 병원치료비, 종업원퇴직금 등으로 확인되고, 자명의의 금융기관채무는 채권가압류신청서, 채무승계확인서 등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며, 피상속인의 개인채무 200백만원도 제출된 입증자료로 볼 때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나 상속개시전에 입금된 50백만원은 상속개시당시의 채무라고 볼 수 없음.
피상속인이 사망하기전의 현금인출액은 병원치료비, 종업원퇴직금 등으로 확인되고, 자명의의 금융기관채무는 채권가압류신청서, 채무승계확인서 등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며, 피상속인의 개인채무 200백만원도 제출된 입증자료로 볼 때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나 상속개시전에 입금된 50백만원은 상속개시당시의 채무라고 볼 수 없음.
○○세무서장이 2007.3.21 청구인들에게 한 2001년 상속분 상속세 171,604,010원의 부과처분은 사전증여재산에 가산한 30,000천원과 피상속인의 채무액 237,000천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고 대여금 등 일반채권에 87,000천원을 가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들은 2001.1.28. 피상속인 김
○○ 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1,706백만원으로,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액 106백만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으며, 상속세 공제금액을 418백만원(공과금 13백만원, 장례비용 10백만원, 금융기관등 채무 150백만원, 임대보증금 채무 45백만원, 사업용채무 <김해
○ 에 대한 채무〉200백만원)으로 한 후 상속세 과세가액을 1,394백만원으로 하여 2001.7.25.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누락한
○○ 도
○○ 시
○○ 동
○○리 산 000번지외 1필지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청구인중 1인인 김세○이 2000.8.14. 계좌이체 받은 현금 30백만원 등 총 45백만원을 증여재산 가산액에 산입하였으며, 김정○ 명의의 금융기관 채무중 87백만원과 김해○에 대한 채무액 200백만원 합계 287백만원을 피상속인이 지급할 의무가 없는 채무로 보아 공제대상 채무액에서 제외하여 2007.3.21. 청구인들에게 2001년 상속분 상속세 171,604,010원을 과세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의 증여재산 가산액 45백만원중 2000.8.14. 계좌이체 받은 현금 30백만원은 피상속인의 병원비 및 직원들의 퇴직금․위로금등에 사용되었는 바, 피상속인 김○○은 오랜 투병(폐암등 합병증)으로 병원치료비가 150,000천원 이상 지출되었는 바, 현금 30백만원은 위 증여재산 가산액 45백만원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2) 금융기관 채무액 150백만원중 피상속인이 김정○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87백만원과 피상속인의 김 해○에 대한 채무액 200백만원 합계 287백만원은 피상속인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이 2000.8.14. 상속인 김세○에게 계좌이체한 30백만원을 피상속인의 병원비,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퇴직금, 사인간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김해○에 대한 채무(200백만원) 또한 피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는 채무로 볼 수 없기에 동 금액(230백만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며, ○○ 은행에서 피상속인이 자(子) 김정
○ 명의로 차입하여
○○ 상사에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87백만원은
○○ 상사의 결산서만으로서는 채권자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동 금액(87백만원)의 대출 및 대여의 흐름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루어진 사실을 증명할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김해○에 대한 채무 2억원의 경우 고액의 금액임에도 차입시 입금사실을 증명할 만한 금융증빙 및 이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피상속인의 사망일에서 많은 시간이 경과된 후에 채무를 변제할 것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점, 채무의 일부 변제사실을 주장하며 제시한 무통장입금증 및 통장사본은 김해○의 자인 김○○에게 송금되었고, 직접 건내준 금전의 영수증은 김해○이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 채무액(2억원)은 피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던 채무로 볼 수 없다.
(2) 자 김정○ 명의의 금융기관 채무 87백만원과 사인간의 채무 200백만원은 피상속인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채무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2.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O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 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1) 사실관계 (가) 현금인출액(3천만원)에 대하여
①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3년간의 폐암투병으로 대략 진료비 150백만원을 지출하였으나, 영수증이 발행된 병원비 합계는 3,600만원(
○○ 병원; 900만원, 강동
○○ 병원; 200만원,
○○ 대 병원; 2,600만원)으로 상속세 신고시 이에 대한 공제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보세창고인
○○ 창고를 정리하면서 직원들에게 퇴직금 및 위로금 명목으로 74,299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김
○○ 외 12명에 대한 지급내역서를 제출하였다. (나) 금융기관 채무 및 사인간의 채무에 대하여
①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부 김
○○ 이 2001.1.28.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1,706백만원으로,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액 106백만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으며, 상속세 공제금액을 418백만원(공과금 13백만원, 장례비용 10백만원, 금융기관등 채무 150백만원, 임대보증금 채무 45백만원, 사업용채무〈김해원에 대한 채무〉200백만원)으로 한 후 상속세 과세가액을 1,394백만원으로 하여 2001.7.25. 상속세 신고를 하였는 바,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누락한
○○ 도
○○ 시
○○ 면
○○ 리 산 000번지외 1필지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청구인중 1인인 김세
○ 이 2000.8.14. 계좌이체 받은 현금 30백만원 등 총 45백만원 증여재산 가산액에 산입하였으며, 김정
○ 명의의 금융기관 채무중 87백만원과 김해
○ 에 대한 채무액 200백만원 합계 287백만원을 피상속이 지급할 의무가 없는 채무로 보아 공제대상 채무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② 청구인들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상속인인 김세○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30백만원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에 의한 상속개시전처분재산등 산입액에 가산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에 의한 증여재산 가산액에 산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둘째,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금융기관등 채무액으로 150백만원을 신고한 것에 대해 63백만원을 공제대상 채무액으로 인정하고, 87백만원을 부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셋째,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사업용 채무액으로 200백만원을 신고한 것에 대해 200백만원 전액을 부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③ 청구인들은 위 처분청의 과세이유는 부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청구인들은 채무승계확인서에 기인한 대여금 채권가압류신청서(청구채권의 표시: 151,059천원)를 제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구 분 성 명 청구금액 비고 채권자 윤○○ 63,368 피상속인의 처 ″ 김정○ 87,691 채무자
○○공업(주)
• - 제3채무자 (주)○○은행
• - 위 채권가압류 신청이유를 보면, 피상속인 김원
○ 이
○○ 공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감사로 재직시 청구외법인에게 자(子) 김정
○ 소유의
○○ 시
○○ 구
○○ 동 00번지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주식회사
○○ 은행
○○ 영업부에 채권최고액 123,500천원으로 담보제공하여 대출받도록 해주었다는 내용과 채무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수차례 걸쳐 채무승계확인서상의 약속이행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신청인들이 채권은행으로부터 심한 독려로 인해 신청인들의 유일한 재산인 담보제공된 부동산이 경매에 부쳐져 그 소유권 마저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둘째, 윤
○○, 김정
○ 에 대한 이자보증료 조회자료를 보면, 윤
○○ 은 대출잔액 63,000천원에 매월 지급된 이자금액이 368,000원으로, 김정
○ 은 대출잔액 87,000천원에 매월 지급된 이자금액이 691,000원인 것으로 각각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들이 제출한 채무승계 확인서를 보면, 윤
○○ 이 청구외법인에게
○○ 시
○○ 구
○○ 동 0가 0-0번지 소재 부동산을 담보제공하여 차입한 부채 63,000천원과 김정
○ 이 청구외법인에게
○○ 시
○○ 구
○○ 동 00번지 소재 부동산을 담보제공하여 차입한 부채 95,000천원 등에 대하여 주식회사
○○ 상사가 승계하며,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공증을 하여 각각 보관한다고 기재되어 있
- 다. 넷째, 청구인들이 제출한
○○ 법원 제5민사부 판결문을 보면, 아래와 같다.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청구채권의 내용 청구금액 윤○○ 김정○○ (주)○○상사 주식회사
○○은행 채무승계확인서에 기인한 대여금 청구채권 63,368천원 (윤○○) 87,691천원 (김정○) 다섯째, 청구인들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
○○)가 진술서의 내용을 보면, 피상속인 김원
○ 이 담보를 제공하여
○○ 은행에서 대출받은 융자금을 청구외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기술되어 있다.
④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중고차를 판매하기 위해 설립한 사업체(대흥자동차 매매상사)에 투자한 김해○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 2억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김해○의 내용증명우편물(2001.7.3)과 피상속인이 김해○에게 써준 현금보관증을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김해○의 내용증명우편물을 보면, 피상속인과 합작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자신이 투자금 200백만원을 투자하였고, 피상속인이 자신에게 써준 “현금보관증”에 대해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수차례 전화통화로 확인한 바 있고, 합작사업 추진은 불가능함에도 현재까지 반환되고 있지 않다고 기술되어 있다. 둘째, 피상속인이 김해○에게 써준 “현금보관증”을 보면, 금액은 20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수입차 및 중고차 전시판매장 건설을 목적으로 회사 설립시 까지 보관한다고 되어 있다.
⑤ 청구인들은 수입차 및 중고차 전시판매장 건설을 위한 공사견적서(○○공영〈주〉)를 제시하고 있는 바, 옥외주차장 공사․소방설비 공사․철구조물 공사 등 총공사비 견적이 895백만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⑥ 청구인들은 투자자인 김해○의 아들인 김○○에게 2000.10.2.자로 5,000만원을 입금한 무통장입금증 및 김해○이 써준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2) 판 단 (가) 위 사실관계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이 사망(2001.1.28)하기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계좌이체받은 현금 3,000만원을 피상속인의 병원치료비 및 종업원 퇴직금 등에 사용하였다는 병원비 영수증과 지급내역서 등 신빙성있는 입증자료들을 제시하고 있고, 피상속인의 금융채무 8,700만원에 대해서도 채권가압류신청서, 공증받은 채무승계확인서, 인천지방법원 판결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진술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와같은 같은 증거자료에 의하여 판단할 때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된다. 다만, 8,700백만원은 피상속인의 채무인 동시에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권이므로 상속세과세가액 계산시 채무로 공제함과 동시에 채권으로 가산하여야 할 것이다. (나) 한편, 피상속인의 김해○에 대한 채무 200백만원도 제출된 입증자료 등으로 볼 때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나, 피상속인이 사망 (2001.1.28)하기 전인 2000.10.2.에 김○○(김해○의 아들)에게 입금한 5,000만원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부채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김해○에 대한 채무 200백만원중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상속인들이 승계받은 채무액 150백만원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 채무로 산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