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납부기한 내에 신청한 연부연납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1854 선고일 2007.10.02

청구인이 승계한 과세표준 신고내용에 대한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 신청은 상속인 변경신고와 함께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상속인 변경신고만 하고 연부연납허가 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이 건 피상속인 청구인은 ○○○는 혼인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5.3.27. 뇌출혈로 사망하였고, 피상속인의 모 ○○○는 단독상속인의 자격으로 2005.9.26.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상속세 과세가액을 5,262,023,136원으로, 과세표준을 4,762,023,130원으로, 납부할 세액을 1,728,910,409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신고세액은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연부연납 신청도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05.12.2.자 인천지방법원 ○○지원의 판결(2005드난1950)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친생자(혼외 출생자)로 인지되어 단독상속인으로 확정된 후, 2005.12.29. 처분청에 상속관계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역시 연부연납 신청은 하지 아니하였다가, ○○지방국세청장의 상속세 조사 결과에 따라 처분청이 2007.1.20.을 납기(2007.1.20.이 토요일이므로 실제 납기는 2007.1.22.임)로 2005.3.27. 상속분 상속세 1,865,674,870원(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은 당초 ○○○가 신고한 금액보다 169,788,983원 줄어들었으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과세되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다소 늘어 났음)을 결정고지하자, 2007.1.19.자로 납부할 세액 중 1,419,036,370원에 대한 연부연납허가신청서를, 2007.1.22.자로 물납허가신청서를 각각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07.2.9.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신청한 연부연납과 물납은 신청기한(2005.9.27.)이 경과되어 신청되었기에 허가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위 연부연납허가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07.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친자확인소송의 확정판결을 통하여 2005.12.2.에야 상속인으로 확정되었고, 이 건 상속세의 연부연납 신청기한인 2005.9.27. 현재에는 법정상속인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 연부연납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내에 신청한 연부연납을 허가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상속세 신고당시 법정상속인인 피상속인의 모 ○○○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7조 제1항 에 의한 연부연납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 또한 상속인으로 확정된 이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관계 변경신고를 하면서 상속인 변경만 하였을 뿐, ○○○가 2005.9.26.에 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의 내용을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받고 나서 신청한 연부연납을 허가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간 내에는 상속인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내에 신청한 연부연납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상속세및증여세법(2005.7.13. 법률 제7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내에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기재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1조 【연부연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하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①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시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부연납 신청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세액외의 세액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가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상속세의 연부연납 허가신청 경위는 다음과 같다. -2005.3.27.: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은 미혼상태로 피상속인의 모 ○○○가 단독으로 법정상속인이 됨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2005.9.27.) -2005.4.1.: 피상속인의 혼외출생자인 청구인이 친생자 확인을 위한 인지소송 제기 -2005.9.26.: 피상속인의 모 ○○○가 단독의 법정상속인 자격으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세액은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연부연납 신청도 하지 아니함 -2005.12.2.: 인지소송의 확정판결(인천지방법원 ○○지원 2005드난1950 판결)로 청구인이 단독상속인으로 변경 확정됨 -2005.12.29.: 청구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관계 변경신고를 하면서, ‘2006.9.26.자로 ○○○가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2005.12.2.자로 상속인이 ○○○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었다’고 신고하였으나, 당초 ○○○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정정한 사실이 없으며, 연부연납 신청도 하지 아니함 -2006.7.16. 및 2006.10.: ○○지방국세청에서 상속세 조사 개시 통보 및 종결 통보 -2006.12.1.: 상속세 결정 및 납부고지서 발송 (상속세 과세가액 및 결정세액은 신고가액 및 신고세액보다 줄어들었으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과세되어 납부할 세액은 신고세액보다 늘어남) -2007.1.5.: 상속세 납부고지서 수령(납부기한: 2007.1.22.) -2007.1.19.: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신청 -2007.1.22.: 연부연납 허가신청 정정 및 물납신청 -2007.1.30.: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속세 연부연납 조건부 허가통지 (상속세 납세담보물에 대한 상속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상속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이전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 -2007.2.9.: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속세 연부연납 및 물납 허가 거부 통지(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 및 물납허가 신청하지 아니하여 신청기한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허가 거부 통지)

(2) 처분청의 내부 검토자료에 의하면, 이 건 상속세의 연부연납 및 물납 신청내용은 모두 허가요건에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신청기한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허가할 수 없다고 본 것으로 확인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제5항 에서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기재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본문에서 “상속세의 연부연납신청서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단서에서 “당초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세액외의 세액에 대하여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세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세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에 연부연납 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다.

(4)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는 법정상속인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는 물론 연부연납도 신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으나, 상속개시 당시부터 자신이 상속인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청구인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인 청구인의 모 ○○○가 알고 있으면 청구인이 알 고 있는 것으로 봄), 2005.12.2.자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단독상속인으로 확정되었으므로, 법원의 판결 이전에 ○○○가 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는 상속권이 없는 자가 한 신고로서 무효인 법률행위가 되었다고 볼 수 있고, 청구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으로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인 2006.1.1.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다시 하거나 ○○○가 한 당초의 과세표준 신고내용을 추인하여 승계할 수 있다고 보이는 바, 청구인이 2005.12.29. 처분청에 제출한 상속관계변경신고서에 ‘기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항으로서 상속인의 변경 사유가 있어서 이를 신고한다’는 내용과 함께 ‘당초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일이 2005.9.26.’이라고 기재된 점, 청구인이 ○○○가 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내용을 무효라고 주장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가 2005.9.26.에 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내용을 2005.12.29.자로 추인하여 승계하였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승계한 과세표준 신고내용에 대한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 신청은 상속인 변경신고와 함께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상속인 변경신고만 하고 연부연납허가 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 또한, 청구인이 2007.1.19.에 한 연부연납허가 신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7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당초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세액 이외의 세액에 대한 연부연납 신청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신청기한 경과를 이유로 이 건 연부연납을 허가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