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이의재결로 증액보상금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보다 먼저 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는 것임.
수용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이의재결로 증액보상금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보다 먼저 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공사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시 ○○구 ○○동 ○○○-○ 소재 토지 936㎡ 중 지분 2분의 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수용하면서 2006.3.##.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상의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2006.8.##. 쟁점토지를 동 공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청구인이 위의 보상금 재결에 불복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제기한 이의신청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증액재결(2006.10.##.)됨에 따라 ○○공사는 2006.11.##. 쟁점토지에 대한 추가보상금을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6.8.##. 당시의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2006.10.##.)하였다가 쟁점토지의 손실보상금 공탁일(2006.3.##.) 당시의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재계산하여 2006.12.##. 처분청에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7,895,493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7.2.##. 청구인의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공사의 공문(○○지적 ####-####) 등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 수용에 있어 ○○공사는 2006.3.##.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보상금액을 공탁하고 2006.8.##.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청구인이 위 보상금재결에 불복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제기한 이의신청에서 보상금액이 증액재결(2006.10.##.)됨에 따라 2006.11.##. ○○공사는 쟁점토지에 대한 추가보상금을 지급하였다.
(2) 청구인은 수용의 경우 채무자에게 채무정산의 의미를 갖는 당초 쟁점토지의 손실보상금 공탁일(2006.3.##.)을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하고 대법원 판례(2004두6914, 2005.5.13.)도 공탁일을 대금청산일의 개념으로 보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3) 양도시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을 보면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하고 있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고 있는 바, 부동산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이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공탁되어 이의 없이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있으나, 청구인과 같이 당초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재결에 불복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그 이의재결(2006.10.##.)에서 보상금이 증액되어 추가보상금을 수령(2006.11.##.)한 경우에는 추가보상금을 수령한 날에 비로소 대금이 청산되었다고 할 것이고, 당초 보상금 공탁일에는 그 공탁된 보상금의 범위에서만 ○○공사가 보상금 지급채무를 면한 것일 뿐 추가보상금 상당액에 대한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경해에서 당초 보상금 공탁일을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이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판결(대법원2004두6914, 2005.5.13.)은 당해 사건의 토지와 건물 중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액만이 일부 증액된 사안에서 토지에 대한 양도시기를 손실보상금 공탁일로 본 판결로서 이의재결로 쟁점토지의 보상금이 증액된 이 건의 경우와는 사안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그 결론에 있어서도 이 건에 대한 우리 심판원의 판단과 같은 취지이므로 이 건에 인용하기에 적절한 판례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대금청산일(추가보상금 공탁일)보다 먼저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되므로 보상금 공탁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8월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