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사업장 규모와 수입금액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혼자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나,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 에게 있음에도 청구인은 그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만을 근거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는 사례
업종・사업장 규모와 수입금액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혼자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나,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 에게 있음에도 청구인은 그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만을 근거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는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1.5.20.부터 2004.8.28.까지 ○○○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일식)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4년도 수입금액을 80,259,837원으로 하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07.1.2. 청구인 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012,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07.3.7. 소득금액을 실지조사로 하여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 76,449천원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이의신청을 신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7.4.7.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로 직권 경정하면서 필요경비 60,449천원(매출원가 50,583천원, 지급임차료 4,000천원, 광고선전비 1,378천원, 지급수수료 1,009천원, 수도광열비 3,479천원)을 인정하고, 인건비 16,000천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기각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904,140원을 경정감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과 제출증빙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다 하여 이 건을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 하면서 종업원 3명을 고용하고 쟁점인건비를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근로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이 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시 증빙 으로 제출한 잡급대장에는 청구인은 2004년 1~8월 기간동안 쟁점사업장에 4명(김○○○․변○○○․송○○○․이○○○)을 각 2개월씩 고용하고 월 2,00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본 건 심판청구시에는 아래 표와 같이 쟁점 사업장에서 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변○○○․이○○○․김○○○의 근로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근로사실확인서상 확인내용과 이의신청시 제출한 잡급대장상 기재내용이 상이하고,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자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연락처가 없어 사실확인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장부와 금융증빙을 전혀 제시 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다) 한편, 청구인이 운영한 업종․사업장 규모와 수입금액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혼자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나,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 에게 있음에도 청구인은 그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만을 근거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3명을 고용하고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의신청시와 심판청구에서 제시한 증빙에 일관성이 없어 당해 증빙서류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할 수 없고, 근로자의 고용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