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동거친족에 대한 독립세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1840 선고일 2007.12.26

1세대1주택의 요건의 1세대라 함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아니함. 또한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처분청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이유로 과세처분은 부당함

쟁점 (1) 쟁점주택 양도당시 주민등록상 청구인 세대원의 보유 주택수는 4채이나, 쟁점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3채는 청구인과 실제로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의 주택이므로 쟁점주택에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인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07.1.12.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6,090,320원의 부과처분은 ○○○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단층 단독주택 119.41㎡ 및 그 부수토지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5.3. ○○○ 잡종지 670㎡, 같은 소재지 812-16 대지 799㎡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단층 단독주택 119.4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외 ○○○공사에 공공용지 협의양도하고, 2006.5.29. 쟁점주택 및 그 부수토지(주택면적 5배 이내)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동 잡종지 670㎡와 주택면적 5배 초과분인 대지 201.95㎡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장남인 청구외 백○○○이 ○○○(이하 “쟁점외1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청구인과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유○○○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차남인 청구외 백○○○이 ○○○ 시멘트블럭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20.0㎡(이하 “쟁점외2주택”이라 한다) 및 ○○○(이하 “쟁점외3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각각 확인하고,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2007.1.12.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6,090,3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15. 이의신청을 거쳐 2007.5.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청구외 백○○○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나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인과 별도세대를 이루고 있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유○○○ 또한, 청구외 백○○○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구인의 배우자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다 하더라도 동일세대로 보는 현행 소득세법에 의하여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와 차남은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장남과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구성하므로,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의 장남이 1주택을, 청구인의 차남이 2주택을 각각 보유하고 있는 이상,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양도의 정의】①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정보 등에 의하면, 청구인 등의 주택 보유 현황 및 주민등록표상 전·출입이력은 아래 <표1>, <표2>, <표3>과 같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유○○○가 별도세대인 점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2) 먼저, 청구인과 청구외 백○○○이 동일세대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외1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차고지 증명원, 입주자카드 및 관리비 납부증명서(2006.9.13.), 청구외 백○○○의 재학증명서(2006.9.18.), 청구외 주식회사 ○○○의 법인등기부 등본(2006.7.31.)에 의하면, 청구외 백○○○의 차량○○○의 차고지증명이 쟁점외1주택으로 되어 있는 사실, 쟁점외1주택의 관리비(2005.1월분~2006.7월분)가 청구외 백○○○ 명의로 납부된 사실, 위 입주자카드에는 청구외 백○○○ 및 나○○○(청구외 백○○○의 배우자)이 1996.9.12. 쟁점외1주택에 전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청구외 백○○○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실 및 청구외 백○○○이 2004.6.1.부터 쟁점외1주택과 같은 구○○○에 소재하고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 ○○○개발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각 확인할 수 있고, 처분청 또한, 이 건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에서 위 증빙을 근거로 청구인과 청구외 백○○○이 동일세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나)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백○○○의 차량의 차고지증명이 쟁점외1주택으로 되어 있는 점, 쟁점외1주택의 관리비가 청구외 백○○○의 명의로 납부된 점, 청구외 백○○○이 입주자카드상 그 배우자와 함께 1996.9.12. 쟁점외1주택에 전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및 청구외 백○○○이 쟁점외1주택과 같은 구○○○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외 백○○○은 청구인과 별도로 쟁점외1주택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백○○○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동일세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외 유○○○와 청구외 백○○○이 동일세대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외3주택의 입주자카드 및 관리비 납입증명서(2007.4.19.) 및 통신요금 납부사실 증명원에 의하면, 쟁점외3주택의 입주자카드상 청구외 백○○○은 청구외 유○○○, 백○○○와 함께 2002.12.22. 쟁점외3주택에 입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외3주택의 관리비(2006.1월분~2007.2월분)가 청구외 백○○○ 명의로 납부되었으며, 쟁점외3주택 소재지와 같은 동○○○에 소재한 청구외 백○○○ 명의의 전화○○○의 월별(2005.1.10. ~2006.12.10.) 요금이 납부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외 백○○○의 재직증명원(2007.2.5.), 청구외 유○○○의 재직증명서(2007.2.5.) 및 청구외 백○○○의 재학증명서(2007.2.3.)에 의하면, 청구외 백○○○은 2004.8.11.부터 ○○○ 소재 주식회사 ○○○에, 청구외 유○○○은 1990.2.1.부터 ○○○에 각각 재직하고 있고, 청구외 백○○○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외3주택 관리사무소장의 거주자 확인서 및 청구외 신○○○, 신○○○가 각 작성한 확인서(2007.4.16.)에는 청구외 백○○○이 2002.12.23.부터 현재까지 쟁점외3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백○○○(통장), 전○○○(반장) 및 백○○○, 박○○○, 김○○○가 각 작성한 확인서(2007.4.16.)에는 청구외 유○○○가 2005.1.20.부터 쟁점외2주택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살피건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을 의미하는 것이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인가의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비록,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외 유○○○와 청구외 백○○○은 주민등록표상 쟁점외2주택에서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외3주택의 관리비가 청구외 백○○○ 명의로 납부된 점, 쟁점외3주택과 같은 동에 소재하고 있는 청구외 백○○○ 명의의 전화요금이 납부된 점, 청구외 백○○○의 아들이 쟁점외3주택 소재 지역인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점, 쟁점외3주택 관리소장 및 이웃주민이 확인서를 통하여 청구외 백○○○이 2002.12.23.부터 쟁점외3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을, 쟁점외2주택 소재지 통·반장 및 이웃주민이 확인서를 통하여 청구외 유○○○가 쟁점외2주택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음을 각각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외 백○○○은 청구외 유○○○와 별도로 쟁점외3주택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외 유○○○와 청구외 백○○○은 동일세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4) 그렇다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 청구외 유○○○, 백○○○은 각각 동일세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이 건 쟁점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