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임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임
심판청구는 각하합니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심판청구의 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증여세 9,359,100원의 고지서를 발송하여 2007.1.12. 청구인이 수령하였음이 우체국의 국내등기(○○○)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추가로 제시한 자료에 근거하여 2007.2.20. 증여세 8,319,2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감액경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처분이 아니라 직권으로 경정한 것에 불과하며, 동 감액경정이 납세자에게 새로운 납세의무를 부과한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어서 이를 심판청구의 대상으로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2007.2.14. 같은 뜻). 따라서 청구인은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되는 2007.4.12.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115일이 경과한 2007.5.7.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 건 불복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불복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