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동산매입대행계약 후 재개발사업지원금 명목 수수료가 용역의 제공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1829 선고일 2007.10.26

부동산매입대행계약을 체결한 후에 거주자 정리비용 등 재개발사업지원금 명목으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반환하여야할 의무 및 반환받은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수수료는 용역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년에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스톰디앤앰/(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거주자 정리 비용 등 재개발사업지원금으로 185,926,370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수령하면서 원천징수분 소득세 5,577,790원 및 주민세 557,770원을 제외하고 수령하였으나 2006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이행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수수료를 인적용역자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원천징수한 기납부세액을 차 감하여 2007.2.15.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4,985,2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수수료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41번지/외 다수필지/(이하 “신대방동 사업부지”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매입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선수금으로 업계 관행상 계약체결 후 용역비 총액의 10~20%를 선수금으로 지급받고 있으나 이는 계약이 100% 성사되기 전까지는 차용금으로 처리되다가 계약이 100% 성사되면 총 지급받을 용역비에서 이를 차감하고 계약이 성사되지 못할 경우에는 지급받은 선수금을 차용금으로 반환하고 있는 바, 쟁점수수료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차용한 청구외법인의 대여금에 해당하므로 쟁점수수료를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간에 소송계류 중인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를 살펴보면, 원고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피고는 청구외법인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수수료를 반환하라는 소송이 아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추가적인 용역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성격의 소송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부동산매입대행계약 체결 후 청구외법인에게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쟁점수수료를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간에 소송계류 중인 사건의 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수수료를 반환하라는 내용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설사 쟁점수수료의 반환청구소송이라 하더라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판결로 확정되었거나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수수료를 반환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수수료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차용한 차입금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법인의 거주자 정리, 사업방해 제거비용 등 재개발사업지원금 명목으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수수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1994.12.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 12. 29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 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

  • 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거주자 정리비용 등 재개발사업지원금 명목으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수수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수수료에 대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신대방동/ 사업부지에 대한 부동산매입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선수금으로 업계 관행상 계약체결 후 용역비 총액의 10~20%를 선수금으로 지급받고 있으나 이는 계약이 100% 성사되기 전까지는 차용금으로 처리되다가 계약이 100% 성사되면 지급받을 용역비 총액에서 차감하고 계약이 성사되지 못할 경우에는 위 선수금을 차용금으로 반환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 에 대해 살펴본

  • 다. (2)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거주자 정리비용 등 재개발사업지원금 명목으로 수령한 수입금액은 아래와 같이 185,926,370원이며, 소득금액은 5,577,790원이고 청구인은 위 수령액에 대하여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과세자료 내용 > (단위: 천원) 자 료 명 귀 속 수입금액 거래처인적사항 소득금액 상호 사업자번호 소득합산 2표 2005년 185,926,370 주식회사 스톰디앤앰 105-81 -70872 84,800,215

(3)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 매입 대행 컨설팅과 관련한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대상 부동산의 매입을 완료시켜주고 그 대가로 제6조에서 정한 용역비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에서는 그 용역비 지급기준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대상 부동산의 매매 지불조건 > 구 분 용역비지급시기 지급금액 비 고 1차 1차 계약금 지급시 1차용역 총액+ 인센티브 30% 100% 매매계약 체결후 계약금지급시 2차 2차 계약금 지급시 2차용역 총액+ 인센티브 30% 상 동 3차 전체 토지대금 잔금 지급시 잔여용역 총액+ 인센티브 70% 전체토지대금 잔금지급시

(4) 청구인은 쟁점수수료를 차용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 서 그 증빙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소장사본(2006가합89072, 2006.12.14., 용역대금)/ 및 청구외법인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 가) 위 소송이 쟁점수수료의 반환청구소송이라 하더라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판결로 확정되거나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수수료를 반환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위 소송이 현재 진행중에 있어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없으며
  •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확인서에서 “…황/규용/, 노/정자/씨에게 기 지출된 용역비도 정산 전까지는 차용증을 써야 나가는 것입니다. 이 돈은 누가 썼던 간에 당사가 사업이 끝나더라도 꼭 회수할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쟁점수수료가 차용금임을 주장하나, 위 내용은 청구외법인이 일단 용역비를 지출하고 난 후, 정산에 문제가 있으면, 그 차액을 다시 회수하기 위해 차용증을 사전에 받아 둔 것으로 보인다.

(5)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수수료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부동산매입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위 계약내용에 따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수수료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소장은 그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판결로 확정되거나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수수료를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수수료를 지급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교부한 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