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동종업종보다 소득율이 높다는 사유만으로 추계경정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1828 선고일 2007.08.02

장부를 작성하고 자기조정을 거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다음, 신고소득금액에 누락금액을 가산하면 동종업종에 비해 소득율이 높아진다는 사유만으론 추계경정 사유에 해당된다 할 수 없다 할 것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4.oo. 개업하여 전라남도 ○○시 ○○동 ○○○-○번지에서 ○○중기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사업을 영위하다가 2006.3.oo. 폐업한 사업자로, 2005.5.oo. 2004년 귀속 사업소득을 장부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차량 및 운반구에 대한 고정자산처분손실 50,813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의 감사 지적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6.9.oo.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2,252,82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oo. 이의신청을 거쳐 2007.5.oo.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경정한 표준소득율 48.68%가 동일업종의 2004년도 평균 표준소득율 13.30%에 비하여 현저히 높게 결정(366%)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것으로 보아 추계경정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거나, 청구인이 당초에 장부에 미반영한 인건비를 추가로 필요경비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장부에 의하여 신고 후 필요경비 불산입으로 인하여 추계신고보다 표준소득율이 현저히 높아져 기장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크다 하여 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인건비가 누락되었다 하여 제출한 자료는 간이영수증에 식당의 식대지출내역이 기재된 사본으로서 이를 장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기장신고 후, 필요경비 불산입으로 표준소득율이 동일업종 평균표준소득율보다 현저히 높게 경정 ․ 고지된 경우 추계경정으로 전환 가능 여부 (1)-1 장부에 미반영한 인건비를 인정하여 소득금액 경정 가능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 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 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 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 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 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 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5.5.oo. 청구인은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2004.4.oo. 차량 및 운반구(○○oo○oooo, ○○oo○oooo)를 처분하면서 발생한 손실 50,813,747원과 2004.7.oo. 차량 및 운반구를 처분하면서 발생한 이익 5,827,087원을 장부에 반영하여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아래 표와 같이 자기조정을 거쳐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필요경비로 신입되었던 쟁점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경정 ․ 고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천원, %) 구분 신고유형

① 수입금액 필요경비

② 소득금액 표준소득률 (추계결정시) 신고(결정) 소득률(②/①) 신고 자기조정 132,075 118,596 13,479 17,565 10.2 경정

• 132,075 67,782 64,293 17,565 48.6 * 경정시 소득금액(신고소득금액+쟁점금액 50.814천원)

(2) 당초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3,317,230원을 경정 ․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2006.10.oo.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총수입금액 불산입액인 5,827,087원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도록 되어 12,252,820원이 경정 ․ 고지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경정 ․ 고지한 소득 64,293천원(소득금액비율 48.68%)은 아래 표와 같이 동일업종의 평균추계소득금액 17,565천원(평균표준소득율 13.30%)에 비하여 높게 결정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천원, %) 구분 소득금액 소득금액비율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의 단순경비율(표준소득율) 청구인 신고 13,479 10.21 86.7(13.30) 처분청 경정 64,293 48.68 86.7(13.30)

(4)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경정한 표준소득율 48.68%가 동일업종의 2004년도 평균표준소득율 13.30%에 비하여 366%로 현저히 높게 결정되었으므로 이를 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것으로 보아 추계경정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거나, 청구인이 당초에 장부에 미반영한 인건비를 추가로 필요경비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의 결정 및 경정은 장부기장에 의한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근거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실지조사결정 및 경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장부기장에 의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 및 경정된 소득금액을 서로 비교하여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보면, 장부를 작성하고 자기조정을 거쳐 신고하였고, 신고소득금액에 쟁점금액을 가산하면 동종업종과 비교하여 결정소득율이 높아진다는 사유로 소득세법시행령제143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추계경정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다) 한편, 당초 제출하지 않은 인건비를 추가로 필요경비 산입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인건비관련 자료는 식대만 기재된 간이영수증 및 식대지출내역으로서 동 금액을 실제 지급된 사실을 입증하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 및 청구인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인건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경정 ․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