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인 명의의 토지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1823 선고일 2008.02.22

상속인인 청구인 명의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예금통장에서 청구인에게 입금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피상속인 ○○○이 2003.5.5. 사망하여 상속인인 청구인은 2003.11.5. 상속세 신고당시 피상속인이 2003.1.5. ○○○주택조합 및 ○○○주택조합에게 양도한 ○○동 ◯◯◯번지-1 대지 112㎡와 ◯◯동 ○○○번지-2 대지 628㎡(이하"처분재산"이라 한다)를 개별공시지가(402,692천원)로 평가하는 등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2004년 10월 조사를 실시하여 처분재산의 매매대금이 950,000천원이고 그와 연접하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박○○ 명의의 ◯◯동 ◯◯◯번지-3 대지 213㎡의 매매대금 270,000천원과 청구인 명의 ○○동 ◯◯◯-4 대지 152㎡(이하"쟁점토지"라 한다) 매매대금 1,280,000천원 합계 2,500,000천원이 피상속인의 정○○ 예금통장(계좌번호 ○○○)에 일괄입금되었다가 2002.12.12.부터 2003.4.29.까지 2,208,210천원(이하"증여성 출금액"이라 한다)이 증여성으로 출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세무서장은 증여성 출금액 중 박○○에게 입금된 400,000천원중 ◯◯동 ◯◯◯번지-3 매매대금 상당액인 270,000천원과 청구인에게 입금된 200,000천원은 ◯◯동 ◯◯◯번지-3과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정산한 것으로 보아 제외하고 나머지 1,738,210천원을 처분재산 매매대금(950,000천원)및 쟁점토지의 매매대금(1,280,000천원)으로 안분계산하여 피상속인분(747,430천원)을 사전증여금액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피상속인이 박○○ 등 5인에게 747,430천원, 청구인이 배우자 김○○ 등 13인에게 990,780천원을 증여한 것으로 인정하고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나, ○○○국세청장이 감사를 실시한 결과 ◯◯동 ◯◯◯번지-3 및 쟁점토지 모두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이므로 증여성 출금액 전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세무서장은 사전증여금액에서 제외한 470,000천원(박○○분 270,000천원과 청구인분 200,000천원)과 청구인이 증여하였다고 인정한990,780천원의 합계 1,460,780천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07. 1.17. 박○○에게 2003.5.5. 상속분 상속세 597,329,250원을 경정고지하고 증여세 과세자료를 정정하여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박○○에 대한 사전증여금액인 400,000천원은 배우자 공제를 적용하여 과세미달로 결정하고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금액 200,000천원에 대하여 2007.2.21. 청구인에게 2002. 12.12. 및 2002.12.13. 증여분 증여세 33,6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증여세에 불복하여 2007.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995.7.1.부터 시행하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서 부동산의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어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고 청구인이 당해 토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등 사용 ․수익의 귀속자가 청구인이며, ◯◯동 ◯◯◯번지-3 또한 ○○○가 소유하는 기간 동안 피상속인이 사용․수익한 사실이 없고 ○○○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한 만큼 명의신탁과 관련한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가 없는 이상 매매당시 자금관리상 편의 때문에 ◯◯동 ◯◯◯번지-3 및 쟁점토지 매매대금을 피상속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한 것에 불과하다. 피상속인이 박○○에게 입금한 270,000천원과 청구인에게 입금한 200,000천원은 ○○○의 매매대금 482,000천원과 쟁점토지 매매대금 344,000천원 중 해당 금액을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의 합계금액 356,000천원{(482,000천원-270,000천원)+(344,000천원- 200,000천원)}은 미지급 채무에 해당하며, 한편 당사자가 아니라 정○○로부터 피상속인이 ◯◯동 ○○○번지-3과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라는 내용으로 징취한 문답서는 효력이 없는 것이고 내용 또한 사실과 다르다. 한편, ◯◯동 ○○○번지-3 및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취득자의 재산 ․연령․자금능력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토지의 증여시기는 취득당시이지 매매당시가 아니므로 결국 당해 토지 매매대금은 박○○와 청구인의 소유이다. 위와 같이 ◯◯동 ○○○번지-3과 쟁점토지는 명의신탁한 재산이 아닌 만큼 청구인과 박○○가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았음에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본 금액 합계 470,000천원(270,000천원+200,000천원)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고 또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하며 한편 반환받지 아니한 금액 356,000천원은 채무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동 ○○○번지-3과 쟁점토지 매매대금이 전액 피상속인 명의 예금통장으로 입금되고, 명의자인 박○○와 청구인이 지급받은 금액이 매매대금보다 현저하게 적어 당해 매매대금으로 받았다 인정하기 어려우며, 취득당시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면 그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고, 조사당시 박○○와 청구인이 취득자금출처에 대하여 전혀 소명하지 아니하며, 명의신탁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속인을 대표하여 정○○(장남)가 ○○동 ○○○번지-3과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피상속인이라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하면, 명의신탁재산으로 보고 매매대금 중 박○○와 청구인 명의 예금통장으로 입금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인인 청구인 명의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보고 당해 토지 매매대금 등이 피상속인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뒤 증여성으로 출금한 금액 중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입금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생략)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생략) ◯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생략)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하 생략)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실권리자 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과처분 관련서류인 조사복명서와 상속인 중 장남 정○○가 확인한 문답서(2006.6.14.) 및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 등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조사복명서에는 2002.11.11. 및 2002.12.10. 처분재산과 ○○동 ◯◯◯번지-3 및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합계인 2,500,000천원이 전액 피상속인 명의의 ○○○ 예금통장(계좌번호 ○○○)으로 입금되고 그 금액 중 2002.12.12. 및 2002.12.13. 인출한 증여성 출금액(2,208,210천원) 가운데 200,000천원이 청구인에게 입금된 사실이 조사되어 있다. (나) 문답서에는 정○○가 모든 상속인을 대표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이고 처분재산과 ◯◯동 ◯◯◯번지-3 및 쟁점토지 모두의 실제 소유자가 피상속인이며 수용되기 전에 매매대금을 결정하기 위하여 감정할 때 대지, 건물, 구축물 및 영업손실보상금 등을 합하여 2,000,000천원으로 평가한 것이고 이에 따라 협의한 결과 매매대금을 2,500,000천원으로 결정한 매매과정 등의 내용이 진술되어 있다. (다) 국세통합전산망 사업자등록내역에는 청구인이 1997.9.20. 처분재산 중 ○○동

○◯◯번지-1에서 일반음식점업(상호는 ○○○)과 부동산임대업을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2.11.30. ○○○는 폐업하고 부동산임대업은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 반면 쟁점토지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과 청구인이 1995.9.29.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에는 별도로 사업자등록한 적이 없는 사실 등이 나타난다. (라)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증여원인이 아니라 매매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내역과 피상속인이 연접한 처분재산과 ○○동 ◯◯○번지-3 및 쟁점토지상에 일반음식점 건물(지층․지상 2층, 면적 738㎡)을 신축한 뒤 1997.10.16. 소유권보존등기한 내역이 등재되어 있고, 또한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재산으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하면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한 것이고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므로 200,000천원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1995.9.29.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1995.7.1.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부동산의 명의신탁이 금지되고 있고 또한 명의신탁약정도 무효인 만큼 법률적으로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하는 행위 자체가 불가능하다. (나)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사용․수익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등 그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였다. (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성별․재산․자금능력 등을 보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 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당해 토지의 증여시기는 취득시기이지 양도시기가 아님에도, 이 건은 취득시기에서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고 또한 당사자가 아닌 정○○가 확인한 문답서는 효력이 없다.

(3)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감안하면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인정된다. (가) 매매계약서상의 양도자가 피상속인과 박○○ 및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처분재산과 ○○동 ○○○번지-3 및 쟁점토지 매매대금이 전액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일괄적으로 입금되고 피상속인이 2002.12.12. 및 2002.12.13. 증여성 출금액(청구인에게 입금한 금액인 200,000천원 포함) 대부분을 상속인 및 그 가족에게 증여하였다.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거나 취득자금출처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고 있는 반면 상속인을 대표한 정○○가 ○○동 ○○○번지-3과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피상속인이고 감정평가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2,500,000천원으로 합의하는 과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내용이 문답서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라면 피상속인이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당연히 명의자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피상속인은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라) 국세통합전산망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28세에 불과하며 달리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때(1995.9.28.)부터 2년이 경과한 1997.9. 20. 일반음식점업(○○○)과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한 필지 또한 당해 토지가 아니라 처분재산 중 ○○동 ○○○번지-1이다.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때부터 계속하여 사용․수익하였다 주장하나 등기부등본상에는 그와 같은 사실(권리와 의무 설정 등)이 구체적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상속인이 1997. 10.16. 처분재산과 ○○동 ○○○번지-3 및 쟁점토지에 청구인이 사업자등록한 사업장을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한 내역이 등재되어 있다. (바)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한 재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도 취득당시 당해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므로 당해 토지 매매대금 만큼은 피상속인이 아니라 청구인 소유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증여받은 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던 이상 증여약정 등의 객관적 증빙서류 없이 당해 토지를 증여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4) 그렇다면,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하는 재산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예금통장에서 청구인에게 입금한 200,000천원을 사전증여금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 아닌 만큼 200,000천원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반환받은 것이고 당해 대금 가운데 나머지 금액 또한 사전증여금액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