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서상의 거래시기 및 계좌이체 시기와는 그 과세기간이 다르고 청구법인이 지급하였다는 금액 100백만원이 동 계약서상의 계약금액과 다를 뿐만 아니라 이 건 거래대금인지 여부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하도급계약서상의 거래시기 및 계좌이체 시기와는 그 과세기간이 다르고 청구법인이 지급하였다는 금액 100백만원이 동 계약서상의 계약금액과 다를 뿐만 아니라 이 건 거래대금인지 여부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부가가치세법(2001.12.29. 법률 제6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등기부등본 및 2005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0.1.24. 개업당시에는 상호가 주식회사 ○○○○었고 당시 대표이사는 지분 60%를 보유한 최○○(000000-0000000)이었으나, 2004.9.16. 상호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였으며 현재 대표이사 이○○(000000-0000000)이 2004.9.6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청구법인의 지분 100%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 복명서(2005. 2월)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H빔 등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법인에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판매대금 중 부가가치세 정도의 금액만 청구외법인 통장에 입금하거나 현금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관련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3) 청구법인은 당초 심판청구시에는 H빔을 대표이사의 친구인 정○○로부터 매입하고 대금은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정○○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 명의로 교부한 사실을 2006. 4월 처분청 조사과정에서 알게된 바, 구입한 H빔을 안양 ○○동아파트 토공사에 사용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가, 2007.12.19. 국세심판원에 제출한 심판청구 변경신청서에서는 ○○주식회사로부터 안양 ○○동아파트 및 여의도 ○○아파트 토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면서 홍○○에게 가시설설치공사 등을 시행하게 하고 H빔을 매입하였으며 매입대금 100백만원을 계좌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은○○행 계좌(00000-0000000) 거래내역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한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세금계산서 및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대금결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이 건 과세기간은 2001년 2기이나 청구법인이 대금을 이체한 시기는 2002.8.7.이며 수취인이 홍△△ 및 박○○로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실제 거래당사자는 홍○○이며 홍△△ 및 박○○는 홍○○가 관리하는 차명계좌의 예금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단위: 천원) 발행일자 거래금액 결제내역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공급대가 날짜 금액 수취인 2001.10.30. 50,000 5,000 55,000 2002.8.7. 30,000 홍
○○ 2001.11.30. 25,000 2,500 27,500 60,000 박
○○ 2001.12.31. 25,000 2,500 27,500 10,000 홍 △△ 계 100,000 10,000 110,000 계 100,000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하도급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식회사와 ○○동아파트 공사하도급 계약을 2000.12.20, 여의도 ○○아파트 공사하도급 계약을 2002.2.16.에 각각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 대표 홍△△과 체결한 계약서(일자 미상)에는 ○○아파트 재건축현장의 가시설설치공사의 공사기간이 2002.2.15.~2002.7.30, 계약금액은 537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은 2007.12.19. 국세심판원에 방문하여 홍△△은 홍○○의 인척으로서 홍○○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홍△△과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실제 거래는 홍○○와 하였고 대금도 홍○○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구두로 진술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공사를 수주받아 시행하기 위해서 홍○○와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는 2001년 2기 거래분으로서 청구법인이 홍△△과 체결한 하도급계약서상의 거래시기 및 계좌이체 시기와는 그 과세기간이 다르고 청구법인이 지급하였다는 금액 100백만원이 동 계약서상의 계약금액과 다를 뿐만 아니라 이 건 거래대금인지 여부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