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1801 선고일 2007.07.24

8년 이상 연접지역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인 바,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7.9.15. ○○○○시 ○○구 ○○○동 3490000002 답 225m²(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6.5.19 이를 양도한 후, 2006.7.20.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06.11.13.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557,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07.2.9.위 양도소득세 결정고지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이므로 부당하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07.4.5.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쟁점농지 소재지 인접지역 8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부친에서 통작거리 20km 규정 폐지에 대한 경과규정을 삭제하였다 하더라도,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개정 당시의 종전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자경농지의 통작거리 20km과 관련한 규정은 199.1.1. 이후부터 구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완전히 폐지되었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쟁점농지 양도당시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와 연접하여 거주한 기간이 3년 6개월에 불과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오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레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농지법 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종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

(3)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이내에 있는 지역 (4)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부칙 제10조【경과조치】

③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 및 종전의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이 각각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 규정에 의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9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및 그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법령에 대하여는 이 법 및 이 법의 해당 각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현지확인복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9.25.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2006.5.19. 이를 양도하였다.

(2) 주민등록정보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소 변동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주소 변동내역 전입일 주소 쟁점농지와 연접여부

1984. 6.24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아파트 XX동 XXX호 해당 안됨

1988. 6.16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아파트 XX동 XXX호 ″

1991. 1.1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아파트 XX동 XXX호 ″

1993. 3. 5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 ○○아파트 XXX동 XXXX호 ″

1996. 6. 3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 ○○○ ○○아파트 X동 XXX호 ″

1997. 5.30. 경상남도 울산시 동구 ○○동 ○○○-○ ○○아파트 X동 XXX호 ″ 1997.12. 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 ○○ ○○아파트 XXX동 XXXX호 해당 1999.1. 28.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아파트 XX동 XXX호 해당 안됨 2003.12. 9.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동 XXX 해당

(3) 한편,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부칙에서 통작거리 20km 규정폐지에 대한 경과규정을 삭제하였다 하더라도,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개정 당시 종전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1.1. 이전에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에 거주하면서 당해 농지를 8년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8년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였다. (나) 1995.12.30.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통작거리규정(20km)이 삭제되고 다만, 당시 자경농민에 대하여는 위 개정에 불구하고 통작거리내 지역은 같은법시행령부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 규정에 의하여 감면혜택이 주어졌던 것이다. (다) 그러나, 1998.12.28. 구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면개정되면서 1999.1.1. 이후 양도분부터는 종전의 법에 의하여 감면이 적용되던 부칙(경과규정)제10조 제3항을 삭제함에 따라 통작거리내 지역에 대한 감면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나 연접한 시 ․ 군 ․ 구안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만 8년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게 되었다. (라)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이를 양도할 때까지 1997.12.1.~1999.1.28. 및 2003.12.9.~2006.5.19. 기간 동안 쟁점농지 소재지 연접지역에서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쟁점농지 양도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연접지역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6구2687, 2006.10.2.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