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 고발된 업체의 실질대표자의 가공거래 확인, 관련 매입물품을 제품으로 가공한 구체적 내용이 없으므로 실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움.
자료상 고발된 업체의 실질대표자의 가공거래 확인, 관련 매입물품을 제품으로 가공한 구체적 내용이 없으므로 실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0.10.10.부터 2006.2.3.까지 ○○에서 “○○”라는 상호로 귀금속소매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서, 2001년 제2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30.456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이와 관련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여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발행하였다는 ○○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 조사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06.12.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5,360,180원(2001년 제2기 1,055,050원, 2002년 제1기 1,342,030원, 2002년 제2기 708,870원, 2003년 제1기 1,088,310언, 2004년 제1기 1,165,92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이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W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