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1794 선고일 2007.07.24

자료상 고발된 업체의 실질대표자의 가공거래 확인, 관련 매입물품을 제품으로 가공한 구체적 내용이 없으므로 실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10.10.부터 2006.2.3.까지 ○○에서 “○○”라는 상호로 귀금속소매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서, 2001년 제2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30.456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이와 관련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여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발행하였다는 ○○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 조사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06.12.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5,360,180원(2001년 제2기 1,055,050원, 2002년 제1기 1,342,030원, 2002년 제2기 708,870원, 2003년 제1기 1,088,310언, 2004년 제1기 1,165,92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귀금속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로 반드시 원자재를 구입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직접 청구외법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금지금을 매입하였는 바, 선의의 피해자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거래한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청구인이 직접 청구외법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구입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수취한 명함 및 광고물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명함사본에는 금·은·백금·파라듐 도매 및 수출입, 신용카드판매, 세금계산서 발행이라는 문구가 있음이 확인되어 제3자가 보아도 자료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매입대금을 청구인이 계좌와 남편의 급여통장에서 출금 및 계좌이체하여 지급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금액을 확인할 증빙서류 등이 미비하고 지급금액이 매입대금여부가 불분명하여 실질거래라는 정황증거 및 증빙자료가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지금을 실제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이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W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에 의하면, 2001년 제1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 청구인 외 2,762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127,081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 24,852매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행하고, 동 기간 중 ○○ 외 17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161,427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 544매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취하는 한편, 2002.7.2.부터 2004.6.30.까지는 지금을 이용한 “카드깡”에 의하여 총매출액 154,993백만원의 50.1%에 상당하는 77,737백만원을 매출한 사실이 있어 청구외법인과 동 법인의 실질대표자 김○○, 명의상 대표자 권○○ 및 가공매입자료 수취를 담당한 전 대표 조○○를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⑵ 청구인은 지금을 실제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국세청 조사담당자와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 김○○간의 2004.11.2.자 문답서에 의하면 김○○는 청구인과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진술한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결제시 청구인 남편의 급여와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 및 계좌이체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02.8.31. 청구인의 ○○은행계좌에서 1,900천원을 계좌이체한 사실이 확인되지만 청구외법인 조사복명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매출처에서 입금하는 경우 나중에 되돌려 주었다고 조사되어 있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여 매입대금에 대한 지급여부가 불분명하고 실질거래라는 정황근거 및 증빙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실제 거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⑶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그 실질대표자인 김○○는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지금을 제품으로 가공한 구체적인 내역 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