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1780 선고일 2007.08.23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계약해지에 따라 부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정당하나 그 세금계산서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함은 적법하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처 안○○는 200.12.18. ○○도 ○○시 ○○구 ○○동 ○○-○○번지 ○○오피스텔 1304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다가 2004.11.11. 청구인과 쟁점부동산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시행사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지급하다가 2005.12.26. 재정상의 문제로 쟁점부동산의 계약을 해지 하였고, ○○은 계약해지에 따라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가 불입한 금액 105,700천원(공급가액)에 대하여 부(-)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부의 매입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2007.2.15.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638,4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11.11. 청구인의 처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이 지급된 상태의 쟁점부동산을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인수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시행사의 매입취소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의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계약이 취소된 때에 거래상대방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초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돌려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서면3팀-2325, 2004.11.15.) ○○이 쟁점부동산의 계약해지시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매출감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은 정당한 것이고, 청구인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거나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지 못한 것은 당사자들의 민사사항이므로 매입취소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분양계약이 해지된 것에 대하여 시행사가 청구인이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 부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전산망 및 처분청이 제시하는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처 안○○는 2002.12.18. ○○과 계약으로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은 후 계약금 15백만원(2002.12.18.) 및 중도금 (2003.3.10.~2004.3.10.)을 불입하면서 2002.12.29.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개업일 2004.11.20.) 2003년 2월~2004년 5월까지 총 5건 5,170백만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사업부진을 사유로 2005.1.17.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안○○는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리의무승계(2004.11.11.)를 하고 청구인은 잔금불입(2005.1.10.)을 하면서 ○○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쟁점부동산의 해약으로 인하여 ○○은 2005.12.26. 해약시까지 불입한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전액에 대하여 부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05,700천원, 부가가치세 -10,570천원)를 발행하였다. (다) 2006.1.10.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시설투자 임대사업자의 폐업잔존재화에 대한 결정)에 따라 안○○에게 6,190천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안○○는 2006.9.14. 고충신청서(안○○에 대한 경정고지는 폐업신고서와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경정고지되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폐업신고서와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니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임)를 제출하였다. (라) 2006.10.26. ○○지방국세청장은 감사관실 의견(○○청감사관실-2462, 2006.10.2. 안○○에 대한 과세는 남편인 청구인에게 사업을 포괄양도한 것으로 보아 취소하여야 한다)에 따라 ‘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취소하고, ○○은 양수자인 청구인이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계약을 취소하고 제3자에게 분양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관련 제세를 청구인에게 하는 것’으로 시정통보하였다. (마) 처분청은 위 시정통보에 따라 2006.11.13.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직권등록(개업일 2004.11.11.)하고 2006.11.16. 직권폐업(폐업일 2005.12.27.)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계약취소에 따라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취소하여 이 건 과세하면서, ‘안○○의 고충처리 결과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에게 포괄양도되었음이 확인되고 등기등록전에 계약해지 됨에 따라 폐업시잔존재화(105,700천원)에 대하여 경정고지한다’라고 되어 있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계약취소에 따라 발행된 쟁점 세금계산서의 부의 매입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하면서 이를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로 본 것은 환입된 재화의 가액(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2호)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처리로 봄이 더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안○○)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받았고 안○○는 쟁점부동산 불입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 바, ○○이 청구인의 중도금 및 잔금 미납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하면서 안○○ 및 청구인이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 부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부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부의 매입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어보이므로 청구인이 매입세액을 직접 공제받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8월 23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