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물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보아 쟁점외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건물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보아 쟁점외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 청구인과 그의 형제들은 쟁점건물 주위의 농지들을 2000.12.11. 동일시기에 취득한 사실이 등기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소재지 지목 실제용도 면적(㎡) 소유자 비고
○○○ 4-2 전 전 519 조◇◇, 조△△
○○○ 7-7 목장용지 전 2,382 조◇◇, 조△△
○○○ 22-9 전 전 2,454 조◇◇, 조△△
○○○ 22-14 대 대 조○○(청구인) 쟁점건물부속토지
○○○ 22-17 전 전 1,746 조○○(청구인)
○○○ 22-18 전 전 4,592 조□□
(2) 청구인과 그의 부(父) 및 형제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아래와 같다.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전입일 비고 부 조☆☆ 230128-1237527
○○○ 93 1973.06.23 형 조△△ 440820-1237514
○○○ 93
○○○ 801-3 1973.06.23 2005.10.12 형 조□□ 480123-1237516
○○○ 96-1 1998.06.22 형 조◇◇ 530210-1237523
○○○ 96-3457-16 1989.09.30 본인 조○○ 580609-1237514
○○○ 561 2006.06.28 청구인
(3)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연면적 132.55㎡(1층 93.5㎡, 2층 39.75㎡)의 2층 연와조/슬라브 건물로서 용도는 1,2층 모두 관리사로 등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의 현지확인복명서를 보면, 쟁점건물은 주택이고 청구인의 부(父)가 거주하고 있었으며 ○○시청 세무과에 확인한 결과 2006년도에도 일반건축물이 아닌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었음을 확인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쟁점건물이 주택이 아닌 창고라는 청구인의 민원제기에 대한 ○○시청 공무원의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를 보면, “상시 거주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방과 싱크대, 욕실, 전화기, TV 등이 구비되어 있어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므로 지방세법상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6) 쟁점건물의 사진을 보면 외관상 일반주택과 다를 바 없다.
(7)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전기사용량이 농한기인 겨울철에도 농번기와 차이 없이 매월 200kw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다.
(8)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건물이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관리사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그의 부(父) 등 가족의 주민등록이 쟁점건물이 아닌 ○○도 ○○시로 되어 있을지라도, 쟁점건물은 방과 싱크대, 욕실, 전화기 및 TV 등이 구비되어 있는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로서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었고, 농한기에도 농번기와 거의 차이 없이 월 200kw 이상의 전력이 사용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외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