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자산에 관하여 그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이에 해당됨을 전제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임.
상속받은 자산에 관하여 그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이에 해당됨을 전제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12.12. ○○도 ○○시 ○○구 ○○동 ○○○○ ○○마을 ○○○동○○○호(이하 상속부동산이라 한다)의 2/7지분(이하쟁점지분이라 한다)을 이○○(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 상속으로 취득한 후 2006.5.8.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2006.7.31.)하였다가, 청구인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오류(과다신고)에 따른 과소세액에 대하여 2006.10.11.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785,140원을 경정고지하자, 2006.10.30. 청구인은 쟁점지분에 대한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에 대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563,107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상속받은 자산인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당초 신고내용에 경정할 사항이 없다 하여 2006.11.14.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 이의신청을 거쳐 2007.5.1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7. 제10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 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30일 개별공사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1) 청구인은 쟁점지분을 2000.12.12. 상속으로 취득한 후 2006.5.8.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2006.7.31.)한 후, 2006.10.30. 쟁점지분에 대한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에 대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563,107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상속받은 자산인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당초 신고내용에 경정할 사항이 없다 하여 2006.11.14.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쟁점지분은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사실, 실지양도가액이 51,428,571원인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 의하면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한편,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면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취득당시 기준시가/양도당시 기준시가)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상속받은 쟁점지분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지분과 같이 상속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받은 쟁점지분은 그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에 해당함을 전제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