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을 통한 대주주에게 과세되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는 개연성을 인정,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 적용은 정당함
명의신탁을 통한 대주주에게 과세되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는 개연성을 인정,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 적용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 강○○○(청구인의 남편)의 상속세 조사서에는 ‘청구인의 子 강○○○가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자문위원회에 조세회피 유무에 대하여 자문한 결과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회신되므로 증여의제 규정에 의거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다’라고 되어 있다.
(2) 과세자문위원회 의결 통보서에는 ‘명의신탁 당시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개연성이 있고 명의신탁할 수 밖에 없는 구체적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조세회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라고 되어 있다.
(3) 2004.12.31.기준 쟁점주식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 주식 450,000주와 ○○○ 주식 267,947주(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고 명의개서 시점에 주식을 소유하지 않았으며 명의신탁 기간이 3 ~ 4일에 불과하여 이 건 증여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조세회피는 실지 회피여부와 관계없이 그 개연성만으로도 성립되고, 2004.12.31.현재 쟁점주식법인의 주식소유 지분(1.5%, 2.79%)을 볼 때 명의신탁을 통한 소유주식 분산으로 대주주에게 과세(3% 이상)되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는 개연성이 있어 보이고, 명의수탁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것은 명의신탁된 재산 자체로서 명의신탁이 명백한 이상 명의개서일에 신탁재산을 실제로 수탁자의 명의로 계속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나 양도대금의 반환사실이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 과세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