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대주주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

사건번호 국심-2007-중-1757 선고일 2007.10.01

명의신탁을 통한 대주주에게 과세되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는 개연성을 인정,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 적용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 강○○○(청구인의 남편)의 상속세 조사시 2004.12.31.현재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의 주주명부에 ○○○ 주식 450,000주와 ○○○ 주식 267,947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사실을 확인한 후, 쟁점주식의 명의개서는 청구인의 子 강○○○가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라 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2)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의하여 2007.3.14. 청구인에게 2004년도 증여세 349,578,3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子 강○○○는 미국 영주권자인 비거주자로서 청구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주식거래를 한 것은 해외에서 주식거래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지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고, 쟁점주식의 명의개서가 완료된 2005.1.31. 이전에 처분하여 쟁점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증여한다는 것이 원천적·개념적으로 불가능하며,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기간은 3~4일에 불과하고 강○○○가 쟁점주식을 즉시 처분함으로서 명의신탁이 해소되어 증여세 신고기한(3개월)내에 반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동 절차에 따르지 않았고, 조세회피는 실지 회피여부와 관계없이 그 개연성만으로도 성립되고 명의개서 기준일인 2004.12.31. 현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의 소유지분이 ○○○의 경우 1.5%, ○○○의 경우 2.79%인 점으로 보아 강○○○가 쟁점주식법인의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추가 매수하였다면 협회등록법인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3% 이상 소유 대주주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었을 개연성이 있으며, 청구인은 명의개서일을 명의개서 대리인인 ○○○은행이 실무적으로 쟁점주식의 주주명부를 작성한 날인 2005.1.31.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명의개서일은 주주명부 작성의 기준일인 2004.12.31.이며 설사 명의개서일을 2005.1.31.로 보더라도 명의신탁이 명백한 이상 명의개서일에 신탁재산을 실제로 수탁자의 명의로 계속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과세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강○○○는 청구인 명의로 2003.11.12.부터 2006.8.21.까지 약 6,000회에 걸쳐 상장 및 코스닥 주식 15,945,290주를 거래한 점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은 청구인 명의의 다른 주식을 거래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강○○○에게 반환된 것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설사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강○○○에게 반환되었다 하더라도 명의수탁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것은 명의신탁된 재산 자체로서 반환사실이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子 강○○○가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2)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 강○○○(청구인의 남편)의 상속세 조사서에는 ‘청구인의 子 강○○○가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자문위원회에 조세회피 유무에 대하여 자문한 결과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회신되므로 증여의제 규정에 의거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다’라고 되어 있다.

(2) 과세자문위원회 의결 통보서에는 ‘명의신탁 당시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개연성이 있고 명의신탁할 수 밖에 없는 구체적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조세회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라고 되어 있다.

(3) 2004.12.31.기준 쟁점주식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 주식 450,000주와 ○○○ 주식 267,947주(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고 명의개서 시점에 주식을 소유하지 않았으며 명의신탁 기간이 3 ~ 4일에 불과하여 이 건 증여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조세회피는 실지 회피여부와 관계없이 그 개연성만으로도 성립되고, 2004.12.31.현재 쟁점주식법인의 주식소유 지분(1.5%, 2.79%)을 볼 때 명의신탁을 통한 소유주식 분산으로 대주주에게 과세(3% 이상)되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는 개연성이 있어 보이고, 명의수탁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것은 명의신탁된 재산 자체로서 명의신탁이 명백한 이상 명의개서일에 신탁재산을 실제로 수탁자의 명의로 계속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나 양도대금의 반환사실이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 과세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