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는 것임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90.1.13. 개정)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제1010조 【대습상속분】
①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 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4.12.31. 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003.12.30. 개정)
(4) 상속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 ․ 등록 ․ 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 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1) 청구인은 양도토지를 2005.10.7. 양도하고 그 중 쟁점토지인 35/56지분(1,343.125㎡)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하면서 8년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으로 신청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쟁점부분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는 신고 내용을 인정하였으나 쟁점부분토지인 14/56 지분(537.25㎡)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양도토지는 청구인의 아버지인 정○○이 1958.8.27. 취득 하였다가 1985.8.27. 상속을 원인으로 2001.9.19. 청구인에게 21/56의 지분이, 청구인의 모 전○○에게 21/56지분이, 그리고 청구인의 동생인 망 정○○의 사망에 따라 그의 지분을 대습상속한 김○○외 2인에게 나머지 14/56지분이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2002.6.8. 전○○ 지분이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되었고, 그 후 김○○외 2인의 지분인 쟁점부분토지는 2003.12.5.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2004.1.10.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다
(3) ○○지방법원 ○○지원의 조정조서, 토지등기부등본 및 ○○지방국세청장의 이의 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속등기한 재산을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조정조서에 의해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쟁점부분토지를 위와 같이 취득하였다. 또한, 피상속인 정○○으로부터 청구인 등이 상속받은 토지는 양도토지 이외에도 같은 리에 7필지가 더 있었는데 그 소유권 변동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양도토지 및 청구인 등이 상속받은 토지 및 소유권변동내역 번호 토지 지번, 지목 최초 상속 등기 (1985.8.27. 상속) 변동 내역 (2002.6.8. 증여) 법원 조정 내용 (2003.12.5 조정) 양도토지 청구인: 21/56 전○○: 21/56 김○○외2인: 14/56 (등기일:2001.9.19.) 전○○의 지분 전부 를 청구인에게 증여 로 이전등기. (등기일:2002.6.8.) 김○○외 2인의 지분 전부를 청구인의 소유로 한다. (등기일: 2004.1.10) 1
○○리 산54 임야 7,636㎡ 2
○○리 94 답 970㎡ 3
○○리 101-1 전 1,746㎡ 4
○○리 211-1 전 126㎡ 5
○○리 산24 임야 10,810㎡ 청구인: 1/2 김○○ 외2인: 1/2 변동없음 6
○○리 138-1 전 3,343㎡ 청구인: 21/56 전○○: 21/56 김○○외2인: 14/56 (등기일:2001.9.19.) 전○○의 지분 전부를 청구인에게 증여로 이전등기. (등기일:2002.6.8.) 김○○외 2인의 지분 전부를 청구인의 소유로 한다. (등기일: 2004.1.10) 7
○○리 401-1 답 1,488㎡ (가) <표1>의 3번토지는 당초 국방부 지분이 149/659이고 망 정○○의 지분이 510/659로 등기되어 있다가 정○○의 지분은 1998.5.18. 상속에 의하여 청구인, 전○○, 김○○외 2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되었고 국방부의 지분은 1998.11.16. 환매를 원인으로 2001.11.8. 청구인, 전○○, 김○○외 2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되어 청구인과 전○○는 각 21/56씩을 김○○외 2인은 14/56을 소유하게 되었다. (나) <표1>의 5번토지는 1990.3.13. 청구인과 동생 망 정○○에게 각1/2지분으로 상속 되었는데 정○○의 지분은 1991.12.25. 상속을 원인으로 2004.1.10. 대습상속인인 김○○외 2인에게 이전되었다가 같은 날 법원조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전등기 되었다. (다) <표1>의 5번토지를 제외하고 양도토지 및 6필지의 최초 상속 등기된 지분과 민법에 정한 법정상속지분을 비교하면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 등 각 토지지분 변동내역 상속인 법정상속지분 상속등기지분 청구인 1/3.5 21/56 전○○ 1.5/3.5 21/56 김○○외 2인 1/3.5 14/56 (4)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에 의하면,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 ․ 등록 ․ 명의개서 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2001.9.19. 청구인, 청구인의 모 전○○, 김○○외 2인에게 상속 등기된 양도토지 중 2003.12.5.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하여 김○○외 2인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된 쟁점부분토지가 청구인의 상속재산인지 여부는 최초 상속 등기된 2001.9.19. 등기가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것이지 여부에 따를 것이다. 청구인의 아버지 정○○의 사망으로 인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 전○○, 김○○외 2인에게 상속된 토지는 양도토지를 포함하여 8필지인데 그 중 1필지는 당초부터 전○○가 배제된 채 청구인과 김○○ 외2인에게 상속되었을 뿐 아니라 남은 7필지 토지의 최초 상속 등기는 법정상속지분과 다르게 등기 된 점, 청구인의 모 전○○는 양도토지를 포함하여 7필지 토지에 대하여 상속 받은 자신의 지분을 2002.6.3. 청구인에게 증여함으로 그 재산권을 행사 하였고 2003.12.5. 법원조정에 의한 공유물분할에는 분할의 당사자로 참여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양도토지는 최초 상속 등기된 2001.9.19.에 청구인을 포함한 각 상속인의 지분이 확정 되었다 할 것이다.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 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7.12. 선고 2001두441 판결 같은 뜻임). 따라서, 김○○외 2인으로부터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부분토지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단순한 재산 공유자 간의 공유물 분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쟁점부분토지를 상속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