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임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임
00세무서장이 2007. 2. 12. 청구인에게 한 주식회사 000의 체납세액(2002.12.31. 납기 법인세 외 8건 239,362,550원) 중 66.67%상당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00도 00군 00면 00리 695-1번지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000(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2002.12.31. 납기 3,270,000원)등 9건 합계 239,362,550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시에 체납법인의 과점주주(66.67%)에 해당된다고 하여 2007.2.12.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세액 중 과점주주비율 상당의 체납세액(159,582,730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에 대한 납부통지 내역> (단위: 원) 세목 귀속 과세사유 납세의무성립일 납부기한 체납세액 납부통지세액 부가
2005. 2기 예정 신고무납부 2005.9.30 2005.12.31 80,106,700 53,407,090 ” 2005.2기 확정 ” 2005.12.31 2006.3.31 79,395,270 52,932,760 ” 2006.1기 예정 ” 2006.3.31 2006.6.30 53,538,170 35,693,870 ” 2006.1기 확정 ” 2006.6.30 2006.9.30 15,075,040 10,050,480 갑근
2006. 2월 ” 2006.2.28 2006.6.30 1,525,150 1,016,780 ”
2006. 3월 ” 2006.3.31 2006.7.31 1,732,160 1,154,810 ”
2006. 4월 ” 2006.4.30 2006.8.31 1,450,060 966,740 법인 2002사업연도 자료경정 2002.12.31 2006.8.31 3,270,000 2,180,100 ” 2003사업연도 ” 2003.12.31 2006.8.31 3,270,000 2,180,100 계 9건 239,362,550 159,582,73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5. 1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2) 국세징수법 제12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체납법인은 1996.4.2. 개업하여2006.11.22. 폐업한 전자부품 제조업체로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과점주주(66.67%)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근거 자료를 보면, 먼저 체납법인의 2002~2005사업연도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이 2005.9.20. 체납법인의 유상증자시 증자주식 10,000주(총발행주식 15,000주의 66.67%)를 취득하여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2005. 9. 20. 이전에는 체납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적이 없고, 체납법인의 2005.9.20.자 이사회회의록에는 2005.9.20. 청구인에게 제3자배정 유상증자분 10,000주를 1억원에 배정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국세청의 총사업내역 전산조회자료에는 청구인이 1985.7.13.~1989.6.30. 00슈퍼(00도 00군 00읍 00리 223소재)를 운영하였고, 2002.1.1.부터 현재까지 00영농조합법인(충청남도 ○○시 ○○동 000-0 소재)의 대표로 재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쟁점체납세액 중 2002.12.31. 및 2003.12.31.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2002~2003사업연도분 법인세 체납액의 경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등재된 시기가 2005.9.20.이므로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것은 잘못된 처분임을 알수 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40여년간 고향인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일 뿐 전혀 체납법인을 알지도 못하고 있고, 다만 사위 000이 청구인의 명의를 임의로 이용하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제2차납세의무지정통지는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0년 출생의 남자로서, 1975.8.25.부터 현재까지 체납법인 소재지와 무관한 00도 00군 00면 00리 64 및 같은 군 00면 00리 846번지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1991.11.8. 작성된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이 00도 00군 00면 00리 437-4 외 2필지 답 7,106㎡를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호적등본 및 000의 주민등록등본에 따르면, 000은 청구인의 장녀 000(2005.12.31. 현재 체납법인의 3.13% 주주)과 1998.3.13. 혼인하였고, 000 가족은 2005.11.23. 00시 00구 00동 1-3 아파트 000-0000호에 전입하여 거주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자(子) 000의 00은행계좌(000-00-000000), 무통장입금증 및 체납법인의 00계좌(000000-00-000000)에 의하면, 000이 2005.9.15. 000의 00은행 계좌에 체납법인의 증자대금 상당액인 1억원을 입금하였고, 000은 2005.9.21. 동 1억원을 인출하여 2005.9.26. 체납법인의 00계좌로 유가증권청약증거금 명목으로 무통장 송금하였으며, 체납법인의 농협계좌에는 동 1억원이 2005.9.26. 유가증권청약금으로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인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000의 확인서(2007.7.2.) 및 000의 확인서(2007.7.10)에 의하면, 000은 체납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 명의로 증자대금을 불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변호사 000(00시 00구 00동 823-1)는 위 증자대금 1억원을 대여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자(子청) 000도 000의 부탁에 따라 000이 증자대금 불입용으로 송금한 1억원을 청구인 명의로 체납법인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2007.5.10.자 확인서)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워 체납액을 납부통지하기 위하여는 당해 주금을 납입한 과점주주로서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이사회에 참석하는 등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등의 위치에 있음을 요하는 바,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된 사실에 대하여 2005. 9. 20. 자 유상증자시 사위 000이 청구인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금융거래자료상 동 증자대금이 000의 차입자금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000 역시 이 건 과점주주에 상당하는 증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과 원거리에 있는 00도 00군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음에도 과점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책으로 근무하는 등 법인운영에 관여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과점주주로 등재되었다는 과세자료만으로 처분청이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