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1746 선고일 2007.07.13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해준 자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현금으로 금지금을 매입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거래사실을 입증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며,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입증할 증빙이 없어 당초 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에서 ○○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 청구외 주식회사 ○○골드(이하 “○○골드”라 한다)로부터 2001. 6. 1. 24,996,976원, 2001. 6. 9. 24,999,998원, 2001. 6. 25. 10,000,090원, 합계 60,000,05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7. 2. 12. 청구인에게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609,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5. 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금지금 거래의 특성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금지금을 현금으로 매입하여 거래증빙으로 금융자료를 제출할 수는 없으나,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의 부가가치율은 19.08%인 반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부인한 후 부가가치율은 비현실적인 79.17%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금지금을 매입하여 판매한 것은 사실이며, 이 건 매입처 ○○골드가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는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2001년 1기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것으로 고지처분일 현재(2007. 2. 12.)는 부과제척기간(2006. 7. 24.)이 만료되었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골드가 검찰청에서 무혐의처분(증거불충분) 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뜻이지, ○○골드에 대한 불기소 처분 자체가 청구외 법인과 ○○골드간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이 실질거래임을 주장하며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입금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실지거래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금지금을 매입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음으로써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청구인의 경우 2011.7.24. 까지임)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2001년 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2006. 7. 24.)이 만료된 후인 2007. 2. 12.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단위 ; 천원) 구분 매출과세표준 매입과세표준 납부세액 고지세액 신고 99,854,799 89,885,318 -720,430

• 경정 99,854,799 89,885,318 -720,430 12,609,000 차액 0 0 0 12,609,000 (나) 청구인은 아래의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지거래라는 주장만 할 뿐,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금표 및 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다. 쟁점세금계산서 및 대금지급 내용 (단위: 원) 세금계산서 대금지급내용 일자 금액 세액 계 2001.6. 1. 24,999,976 2,499,997 27,499,973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입금표, 거래명세표를 제시함 2001.6. 9. 24,999,998 2,499,998 27,499,996 2001.6.25. 10,000,090 1,000,009 11,000,099 계 60,000,064 6,000,004 66,000,068 (다) 금제품 매매업의 평균 부가율이 19%이고, 청구인의 신고 부가가치율이 아래와 같이 19,08%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경정함으로써 부가가치율이 79,17%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 세금계산서로 잘못 본 결과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단위: 천원) 구분 매출과세표준 매입과세표준 차 액 부가가치율 신고 99,854 80,800 19,054 19.08% 경정 99,854 20,800 79,054 79.17% (라) ○○세무서장은 ○○골드가 2001년 1기부터 2004년 2기 예정신고 과세기간까지 신고한 매출액 377억원, 매입액 376억원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조사를 한바, ○○골드는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아 다시 자료상에게 세금계산서만은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세무서장이 2004. 12. 29. ○○골드를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 피의자 ○○골드의 대표이사 김○○이 관련자료를 제출하면서 모든 거래를 실물거래로 주장하였고, 관련 세금도 납부하여 ○○중앙지방검찰청은 2005. 12. 21.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처리하였으며, 검찰의 참고인 진술에서 조사공무원 김○○은 “정황으로 보아 가공거래라고 생각하여 고발을 하였으나 가공거래를 하였다는 업소나 세금계산서는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이상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해준 ○○골드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세무서장의 ○○골드에 대한 조사복명서에는 ○○골드에 대한 ○○세무서장의 4회에 걸친 재고조사 결과 ○○골드는 실물매입 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아 다시 자료상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해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위 ○○골드로부터 현금으로 금지금을 매입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거래사실을 입증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며, 달리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지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26조 2 제1항 제1호에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 해당되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10년이 적용되는 것(같은 뜻, 국심2006중1068, 2006. 8. 3.)으로 청구인의 경우 2001년 1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2011. 7. 24.까지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2007. 2. 1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7월 13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