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인 남편의 연령,직업 및 재산 등으로 볼 때 부양할 능력이 있다고 보이는 이상, 부양의무가 없는 자의 해외 송금액을 생활비 등 비과세되는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임.
부양의무자인 남편의 연령,직업 및 재산 등으로 볼 때 부양할 능력이 있다고 보이는 이상, 부양의무가 없는 자의 해외 송금액을 생활비 등 비과세되는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媤父인 박○○의 증여세(해외송금자료) 일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박○○으로부터 2001.11.3.부터 2003.10.9.까지 3회에 걸쳐U$46,000(원화 53,257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송금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610.9. 청구인에게 2001~2003년도분 증여세 8,214,518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21. 이의신청을 거쳐 2007.4.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 ․ 축하금 ․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1) 처분청은 청구인의 媤父인 박○○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선교활동을 위한 생활비로 지원받았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媤父인 박○○으로부터 2001.11.3.부터 2003.10.9.까지 3회에 걸쳐 U$46,000(원화 53,257천원)을 송금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 박○○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내역 송금일자 금액 송금국가 $ 천원 2001.14. 3 6,000 7,703 미국(US) 2003.10. 6 20,000 22,802 "
10. 9 10,000 22,752 " 46,000 53,257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민법상(제974조) 부양의무자{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사이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 해석할 수 있다(국세청 서일46014-11554, 2002.11.20. 같은 뜻임). (다) 청구인의 가족관계 등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증여받을 당시 48~51세로 남편 박○○(박○○의 1남, 194..生)과 아들 박동○(197..生, △△유학)이 있고, 청구인은 1997.6.13. 미국으로 이주하여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남편인 박○○이 청구인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박○○의 영주권자 번호(450400-0000000-0)를 국세통합전상망으로 조회한 바, 박용○은 2004.11.10. ○○골프장 회원권을 45,000천원에 취득하여 2006.12.13. 95,000천원에 양도하였고, 2006.1.26. ○○광역시 ○○구 ○○동 000번지 대지 830.3㎡, 건물(2층, 연면적 465.09㎡)를 父인 박○○으로부터 증여받아 2006.2.1.부터 현재까지 ‘○○의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소아과, 내과)을 운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02.8.12.~2005.3.14. 기간동안 방문 ․ 종교 ․ 관광 등을 목적으로 9회에 걸쳐 출입국하였음이 출입국현황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남편인 박○○의 연령․직업․재산․출입국현황 등으로 보아 박○○이 청구인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쟁점금액 증여자인 박○○은 청구인에 대한 부양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媤父인 박○○으로부터 송금받은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