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생활비와 교육비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1735 선고일 2007.08.31

박사후과정(Postdoctor)연구원으로 본인의 수입으론 가족의 부양을 위해 최소한 소요되는 주택임차료 등 생활비와 교육비가 부족하여 부친으로부터 송금받은 것이라면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6.10.9. 청구인에게 한 2001~2005년도분 증여세 32,449,8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의 父인 박○○의 증여세(해외송금자료) 일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박○○으로부터 2001.4.4.부터 2005.2.25.까지 10회에 걸쳐U$136,008(원화 161,573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송금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610.6. 청구인에게 2001~2005년도분 증여세 32,449,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21. 이의신청을 거쳐 2007.4.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1년부터 1997년까지 미국에서 대학과 박사과정을 마치고, 2000년 3월부터 2005년 9월까지 미국 ○○부 산하 ○○주 소재 연구소에서 박사후과정(Postdoctor)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생활비와 자녀학비가 부족하여 생활비와 교육비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송금받았는 바,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1호의 부양의무자 사이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보기 위해서는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 한정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의 연령․학력과 가족관계 등으로 보아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父인 박○○으로부터 생활비와 자녀학비를 지원 받아야 할 상태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생활비와 교육비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 ․ 축하금 ․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의 父인 박○○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생활비와 교육비로 지원받았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父인 박○○으로부터 2001.4.4.부터 2005.2.25.까지 10호에 걸쳐 U$136,008(원화 161,573천원)을 송금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 박○○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내역 송금일자 금액 송금국가 $ 천원

2001. 4. 4 5,000 6,661 미국(US) 5.24 5,000 6,370 "

2002. 7. 2 10,000 11,901 " 10.18 11,008 13,581 " 10.22 20,000 24,640 "

2003. 3.11 20,000 24,342 " 10.24 20,000 23,484 "

2004. 5. 8 15,000 17,406 "

6. 4 20,000 23,048 "

2005. 2.25 10,000 10,140 " 136,008 161,573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민법상(제974조) 부양의무자{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사이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 해석할 수 있다(국세청 서일46014-11554, 2002.11.20. 같은 뜻임). (다)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가족현황 ․ 주택임차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등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송금받을 당시에 처와 자녀 2명(재학중)이 있고, 주택은 월 $600~$650로 임차상태에 있었으며, 예금잔고가 감소한 것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2000.3.26.부터 2005.9.30.까지 미국 농무부 산하 ○○주 소재 연구소에서 Postdoctor신분으로 재직하면서 수령한 급여(2001연도 42,040.6$, 2002년도 45,850.26$, 2003년도 45,522.13$, 2005년도 53,270.84$)만으로는 생활비와 교육비가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또한, 청구인의 국내재산 보유현황을 국세청통합전산망으로 조회하여 본 바, 청구인은 국내에 부동산 등 자산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송금받은 형태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송금받을 당시 해외자산과 국내자산 등이 없는 상태에서 Postdoctor신분으로 수입한 연간 4~5만불의 금액으로 청구인의 가족(처, 자녀2명)의 부양을 위해 최소한으로 지출하여야 할 주택임차료 등 생활비와 교육비가 부족하여 父인 박○○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송금받은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