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후과정(Postdoctor)연구원으로 본인의 수입으론 가족의 부양을 위해 최소한 소요되는 주택임차료 등 생활비와 교육비가 부족하여 부친으로부터 송금받은 것이라면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박사후과정(Postdoctor)연구원으로 본인의 수입으론 가족의 부양을 위해 최소한 소요되는 주택임차료 등 생활비와 교육비가 부족하여 부친으로부터 송금받은 것이라면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6.10.9. 청구인에게 한 2001~2005년도분 증여세 32,449,8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父인 박○○의 증여세(해외송금자료) 일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박○○으로부터 2001.4.4.부터 2005.2.25.까지 10회에 걸쳐U$136,008(원화 161,573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송금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610.6. 청구인에게 2001~2005년도분 증여세 32,449,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21. 이의신청을 거쳐 2007.4.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 ․ 축하금 ․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1) 처분청은 청구인의 父인 박○○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생활비와 교육비로 지원받았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父인 박○○으로부터 2001.4.4.부터 2005.2.25.까지 10호에 걸쳐 U$136,008(원화 161,573천원)을 송금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 박○○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내역 송금일자 금액 송금국가 $ 천원
2001. 4. 4 5,000 6,661 미국(US) 5.24 5,000 6,370 "
2002. 7. 2 10,000 11,901 " 10.18 11,008 13,581 " 10.22 20,000 24,640 "
2003. 3.11 20,000 24,342 " 10.24 20,000 23,484 "
2004. 5. 8 15,000 17,406 "
6. 4 20,000 23,048 "
2005. 2.25 10,000 10,140 " 136,008 161,573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민법상(제974조) 부양의무자{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사이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 해석할 수 있다(국세청 서일46014-11554, 2002.11.20. 같은 뜻임). (다)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가족현황 ․ 주택임차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등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송금받을 당시에 처와 자녀 2명(재학중)이 있고, 주택은 월 $600~$650로 임차상태에 있었으며, 예금잔고가 감소한 것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2000.3.26.부터 2005.9.30.까지 미국 농무부 산하 ○○주 소재 연구소에서 Postdoctor신분으로 재직하면서 수령한 급여(2001연도 42,040.6$, 2002년도 45,850.26$, 2003년도 45,522.13$, 2005년도 53,270.84$)만으로는 생활비와 교육비가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또한, 청구인의 국내재산 보유현황을 국세청통합전산망으로 조회하여 본 바, 청구인은 국내에 부동산 등 자산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송금받은 형태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송금받을 당시 해외자산과 국내자산 등이 없는 상태에서 Postdoctor신분으로 수입한 연간 4~5만불의 금액으로 청구인의 가족(처, 자녀2명)의 부양을 위해 최소한으로 지출하여야 할 주택임차료 등 생활비와 교육비가 부족하여 父인 박○○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송금받은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