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국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거친 동일 사안으로 부적법

사건번호 국심 2007중1734 선고일 2008-01-03

[요지] 사건 심판청구는 국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거친 동일 사안으로 부적법함

[참조결정] 국심2006부3760 / 국심2006부3760 / 국심2006부3760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8.23. (O)OO로부터 OOOOO OOOOO OO OOOO 대지 1,318㎡ 중 지분 32,789/127,616와 OO O OOOOOO 대지 280㎡ 중 71.9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지분 50%) 한 것에 대하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보고, 2006.8.21. 청구인에 대하여 2003년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1,167,714,298원을 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06.11.6. 당초 처분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심판청구(OOOO O OO OOOOOOOOO) 하였으나, 심판청구 심리 중에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종합소득세 추가신고 및 납부를 하고, 동 추가신고 및 납부에 대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2007.4.26.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받은 후, 2007.5.11.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07.5.14. 당초 청구한 심판청구(OOOO O OOOOOOOOO) 취지를 ‘부과처분의 취소와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로 전환하여 심리하라’로 변경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원은 2007.6.21. 심판청구를 기각결정 하였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우리원의 심판청구(OOOO O OOOOOOOOO)를 거친 동일 사안으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