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 만한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부동산의 소유자는 등기부에 기재된 청구인과 청구외의 소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외 명의의 부동산 지분 2분지 1을 청구인 소유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부동산 등기부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 만한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부동산의 소유자는 등기부에 기재된 청구인과 청구외의 소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외 명의의 부동산 지분 2분지 1을 청구인 소유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세무서장이 2007.2.10.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38,221,5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 박○○은 2003.7.8. ○○도 ○○시 ○○구 ○○동 000 대지 352.7㎡ 및 건물 1,041.0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각각 2분지 1의 지분으로 공동으로 취득하여 2005.12.21. 양도한 후 각각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전부의 실소유자이고 박○○은 명의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박○○의 양도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7.2.10.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38,221,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박○○은 2003.7.8.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2005.12.21. 양도한 후 각각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박○○ 명의의 지분을 청구인 소유로 보아 박○○의 양도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지방국세청 양도 ․ 자금출처 조사종결보고서(2006.12), 청구인의 확인서(2006.12.20.)및 박○○의 확인서(2006.12.20.)등 처분청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과 박○○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2분지 1의 지분을 박○○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으며 취득자금 전부를 청구인이 지급하였고 양도대금 전부를 청구인이 지급받아 사용하였으며 박○○은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을 세무공무원에게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가액 1,750백만원중 임대보증금 승계액 160백만원을 공제한 잔액 1,590백만원을 청구인의 ○○ 대출금 900백만원과 ○○은행예금 인출금 690백만원으로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양도대금 2,000백만원 중 임대보증금 246백만원과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 900백만원을 공제한 잔액 854백만원을 매수자로부터 수취하여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였음이 확인되었다고 하여 청구인이 박○○에게 쟁점부동산의 지분 2분지 1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박○○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고, 박○○과 공동사업을 위해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리모델링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양도하였고, 취득자금 조달 및 양도대금 수령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였으나 취득후 임대보증금 및 대출금을 제외한 실부담액의 2분지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박○○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고, 양도대금도 실수령액의 2분지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이 박○○에게 추후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이 세무조사시 확인서에 날인한 것은 조사관이 세무조사를 연장 내지 확대하겠다고 하여 사실과 다른 확인서에 날인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박○○은 2003.7.8. 청구외 김○○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각 지분 2분의 1로 취득(등기원인: 2003.6.8. 매매)하였고, 2005.12.21. 청구외 하○○에게 각각의 지분을 전부 이전(등기원인: 2005.11.21. 매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1,750백만원, 실지양도가액은 2,000백만원인 것으로 ○○지방국세청 양도소득세 조사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이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실지양도가액과 실지취득가액의 차액은 250백만원이며, 그 2분지 1은 125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본다.
① 2003.5.27. 작성된 쟁점부동산 취득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이 1,750백만원(계약금 110백만원, 중도금 500백만원, 잔금 1,140백만원)으로 나타나고, 특약사항에 보증금 160백만원은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고 은행융자 360백만원은 매도인이 말소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매도인은 김○○, 매수인은 청구인과 박○○으로 나타난다.
② 김○○이 청구인 및 박○○에게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지급관련 영수증을 보면, 김○○은 2003.5.27. 청구인과 박○○으로부터 쟁점부동산 계약금으로 110백만원을 수령하였고, 2003.6.12. 청구인과 박○○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중도금으로 500백만원을 수령하였으며, 2003.7.8. 박○○과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잔금으로 1,140백만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③ 김○○이 2006.12.14. ○○지방국세청장에게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매도자가 김○○, 매수자가 박○○으로 나타나고, 확인내용에 “박○○ 지분 1/2”이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④ 쟁점부동산 취득이후 청구인과 박○○(박○○의 처 유○○ 포함)사이의 주요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계좌(000000-00-000000)거래내역에 의하면 박○○의 처 유○○이 2003.10.17. 자기앞수표 등으로 90백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유○○ ○○은행계좌(000-000000-00000)거래내역에 의하면 2003.10.17. 20백만원, 2004.3.18. 30백만원이 청구인에게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며, 유○○ ○○계좌(000000-00-00000)거래내역에 의하면 2004.2.25. 50백만원, 2004.3.18. 20백만원이 청구인에게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위 계좌들을 통해 유○○이 청구인에게 입금한 돈의 합계는 210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본다.
① 2005.11.8. 작성된 쟁점부동산 양도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이 2,000백만원(계약금 200백만원, 중도금 300백만원, 잔금 1,500백만원)으로 나타나고, 특약사항에 은행융자 및 전세보증금은 매매대금에서 공제키로 한다는 내용 등이 나타나며, 매도인은 청구인외 1인, 매수인은 청구외 하○○로 나타난다.
②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한 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 영수증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청구인과 박○○으로부터 중개수수료 16백만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③ 청구인이 하○○에게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수령관련 영수증을 보면, 청구인은 205.11.29. 하○○로부터 쟁점부동산 중도금으로 300백만원을 수령하였으며, 2005.12.21. 하○○로부터 쟁점부동산 잔금으로 1,500백만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④ 하○○가 2006.11.30. ○○지방국세청장에게 확인한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매도자가 청구인, 매수자가 하○○로 나타나고, 확인내용에 “박○○ 지분 1/2” 이라는 내용이 나타나며, 매매대금은 2,000백만원으로 계약금(2005.11.8. 200백만원), 중도금 (2005.12.2. 300백만원), 잔금 1,500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나며, 잔금결제내역은 2005.12.21. 보증금 246백만원, 2005.12.21. 은행인출 377백만원, 2005.12.29. 융자인수 900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초과금 23백만원은 월세미수금 인수금액이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⑤ 쟁점부동산 양도후 청구인과 박○○(박○○의 처 유○○ 포함)사이의 주요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유○○ ○○계좌(000000-00-000000)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1.17. 30백만원, 2006.2.15. 190백만원, 2006.5.18. 100백만원 합계 320백만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후 유○○에게 보낸 돈 320백만원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후 유○○으로부터 받은 돈 210백만원을 차감하면 110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과 박○○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2003.7.8.부터 쟁점부동산 양도 후 약 10개월이 경과한 2006.10.31. 까지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과 박○○(유○○ 포함)사이의 주요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위 기간동안 청구인이 박○○에게 보낸 돈의 합계액은 약 441백만원이고 박○○이 청구인에게 보낸 돈의 합계액은 약 303백만원으로 나타나면, 이를 서로 차감할 경우 청구인이 박○○에게 약 138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과 박○○의 주요 사업이력을 살펴보면, 청구인과 박○○은 2001.10.11.부터 2002.12.31.까지 ○○도 ○○시 ○○구 ○○○동 0000에서 ○○○○○라는 상호로 다세대주택 건설업을 영위(사업자번호: 000-00-00000)한 사실이 있고, 2003.6.8.부터 2005.12.21. 까지 ○○도 ○○시 ○○구 ○○동 000에서 ○○○○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사업자번호: 000-00-00000)한 사실이 있으며, 2003.1.22.부터 2003.7.10.까지 ○○도 ○○시 ○○구 ○○○동 0000에서 ○○○○이라는 상호로 상가신축분양업을 영위(사업자번호: 000-00-00000)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지방국세청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으로 조사에 입회한 세무사는 2006.12.20.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방국세청 조사반장과 조사관으로부터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관련 세무조사를 저녁 11시경까지 받았으며, 조사관이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조사기간을 연장하고 청구인의 거래 전체에 대하여 재조사를 하겠다고 하였고, 설령 명의신탁을 시인하더라도 부동산실명법에 의한 과태료가 3천만원 내지 4천만원 정도에 불과하므로 명의신탁을 시인할 것을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조사관이 작성한 확인서에 서명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2007.12.4.)를 제출하였다. (아)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과 박○○은 쟁점부동산 취득이전부터 부동산신축분양업 등 여러 건의 부동산업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먼저 결제한 후 박○○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실부담액의 2분지 1에 상당하는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양도대금도 청구인이 수령한 후 박○○에게 실수령액의 2분지 1에 상당하는 돈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실은 쟁점부동산 양도대금(2,000백만원)과 취득대금(1,750백만원)의 차액(250백만원)의 2분지 1에 해당하는 125백만원과 청구인이 박○○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돈 110백만원 내지 약 138백만원이 서로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명의신탁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 등으로부터 과세요건의 성립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의 확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과세근거로 삼기보다는 여타의 제 증빙에 의하여 그 내용이 실질내용과 부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과세근거로 삼는 것이 합당하며, 여타의 제 증빙에 의하여 실질내용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를 과세근거로 삼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3서 2143, 2003.12.2.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확인서외에는 명의신탁약정서등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취득자금 지급 및 양도대금 수령을 모두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보기 곤란하다 할 것이며, 세무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청구주장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박○○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등기부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 만한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는 등기부에 기재된 청구인과 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과 박○○은 2분지 1의 지분으로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다 양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박○○ 소유의 쟁점부동산 2분지 1의 지분을 청구인이 실소유자라고 하여 박○○의 양도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합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