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분 분납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1701 선고일 2008.01.15

추가신고 ・ 자진납부시 세액은 분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7.5.4. 청구인에게 한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8.23.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시 ○구 ○○동 5가 33번지 대지 1,318㎡ 중 지분 32,789/127,616와 같은 동 6가 60번지 대지 280㎡ 중 71.9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청구인의 지분 1/2) 하였다. 처분청은 임○○(청구인의 외숙부)이 ○○의 감사로 등재된 사실을 확인한 후 ○○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로 양도하였다하여 장부가액 4,635,428,596원을 시가로 보아 매매가액 2,300백만원과의 차액 2,335,428,596원을 피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2006.8.26.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1/2인 1,167,714,298원)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소득금액통지에 따라 2006.9.28.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추가신고 및 납부하면서 추가납부세액도 분납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추가로 납부할 세액의 1/2(229,409,706원)은 신고와 동시에 납부하고 나머지 1/2은 추가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2006.11.13. 납부한 후, 2006.11.6.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청구사건: 2006부3761)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추가신고에 의하여 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7조 분납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하여 2007.3.22.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2,111,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07.4.19.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추가신고 및 납부한 것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07.5.4.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2007.5.11.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007.5.14. 청구인은 당초 청구한 심판청구(청구사건: 2006부3761)취지를 ‘부과처분의 취소와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로 전환하여 심리하라’는 청구취지 변경을 하였고, 2007.6.21. 우리원은 이를 기각결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의 주주도 아니고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추가신고 자진납부기한내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자진납부에 있어서도 분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당초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2를 납부하고 나머지를 45일 이내에 납부하였음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당초 심판청구(청구사건: 2006부3761)에서 기각결정된 내용과 동일한 청구이므로 중복된 심판청구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 내에 추가신고는 하였으나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전액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 내에 신고 ・ 납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77조에 의한 분납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심판청구의 중복여부

(2) 수정신고분 분납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77조 (분납) 거주자로서 제65조·제69조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 【소득세의 분납】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 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1) 청구인은 2006.11.6. 처분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하여 심판청구(청구사건: 국심 2006부3761)를 하였으나, 심판청구 심리 중에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종합소득세 추가신고 및 납부를 하고, 동 추가신고 및 납부에 대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2007.4.26.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받은 후 2007.5.11.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은 2007.5.14. 당초 제기한 심판청구(청구사건: 2006부3761) 취지를 ‘부과처분의 취소와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로 전환하여 심리하라’는 청구취지 변경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원은 2007.6.21. 심판청구를 기각결정 하였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미 우리원의 심판청구(청구사건: 2006부3761)를 거친 동일 사안으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쟁점(2)에 대하여>

(1) ○○의 2003.1.1.~2003.12.31.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후 발생한 기타 소득금액 1,167,714,298원을 2006.8.14. ○○의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에게 소득금액 변동을 통지하자, 청구인은 2006.9.28.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 규정에 의하여 추가신고를 하면서 추가납부 세액도 분납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추가로 납부한 세액의 1/2(229,409,706원)은 신고와 동시에 납부하고 나머지 1/2은 추가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2006.11.13. 납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추가신고에 의하여 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7조 분납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 (2) 소득세법 제77조 분납의 규정은 같은 법 65조(중간예납세액), 제69조(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세액), 제76조(종합소득․퇴직소득․산림소득)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 자진납부 세액이 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같은 법 시행령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신고․자진납부시 세액은 분납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위 법률 및 사실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추가신고․자진납부시 세액은 분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