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한 바 과세관청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한 바 과세관청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코리아(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이사로 재직하였던 자로, 청구외법인에 재직하던 2004사업연도 내지 2005사업연도 중 청구외법인의 일본국 소재 거래처인 ○○○와 판매수수료 계약 및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면계약을 한 후 동사로부터 별도의 커미션 또는 도급 대가로 2004사업연도 중 98,102,760원, 2005사업연도 중 70,487,680원(이를 합하여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자신과 자신의 친구가 운영하는 회사의 계좌를 통하여 수령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이를 수입금액에서 누락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한편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7.2.1. 청구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이를 토대로 청구인에게 소득세가 부과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청구외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불복하여 2007.5.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4)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5) 상여처분에 따라 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법인의 원천징수대상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개인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바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상여처분의 대상인 개인은 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로 보기 어렵다.
(6) 그렇다면 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불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