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중 금융증빙 확인되는 부분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1674 선고일 2008.01.2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분 중 청구인이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와의 금융증빙 확인되는 부분에 대하여 필요경비 인정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2.25. 청구법인에게 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36,165,630원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56,011,550원의 부과처분은 각각 11,168,000원 및 38,493,700원을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도 ○○시 ○○동 ○○에서 주식회사 ○○(2007년 1월 주식회사 ◇◇에서 주식회사 ○○으로 상호변경)이라는 상호로 ○○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 2기~2004년 2기 과세기간 중 ◎◎(구 △△) 대표 양○○로부터 공급가액 230,683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2003년 2기 90,110천원, 2004년 1기 97,745천원, 2004년 2기 42,783천원이고,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그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2006년 6월 ◎◎ 대표 양○○를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세금게산서의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3사업연도 법인세 36,165,630원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56,011,5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연 매출 50억원 정도의 중소기업으로 주요 매출품목은 ○○(약 45%), 발진기 및 진동부(약 40%), ○○장비(약 10%), 기타(약 5%)를 ○○, ○○ 등에 판매하고 있으며, 그 중 진동부의 주재료인 ○○은 스테인레스판을 구입하여 이를 절단, 절곡 후 박스성형을 하고 1차 ○○ 후 입고하여 여기에 ○○를 접착하고 ○○를 2차 용접하는 공정을 거쳐 완성하는 제품인 바, 당초 스테인레스판 구입거래를 ○○시 ○○구 ○○동에 소재한 업체와 하였으나 단가가 높고 이동경로가 멀어 적기에 납품이 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동 중 흠집이 많이 발생하여 2003년 6월 용접전문가인 박○○에게 청구법인의 건물 1층에 약 40평을 내어 주고 동 공정을 맡기는 업무계약서를 작성하고 박○○과 거래를 하였다. 다만, 당시 박○○이 사업자등록이 없어 박○○과 실지 거래하고 ◎◎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수취한 것이었고 박○○은 2004년 10월 ○○산업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한 후 청구법인과 현재가지 거래하고 있으며, 당시 박○○ 외에 어떠한 업체와도 이 건과 동일한 공정을 거래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증빙자료로 제출한 청구법인·박○○ 및 박○○의 처 김○○의 통장사본, 약속어음 및 가계수표, 거래명세표, 전표, 입금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박○○과 김○○의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등을 제시하면서 ○○산업 박○○과 실지거래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융거래자료 등의 객관적인 대금지급내역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박○○과의 업무계약서, 사실확인서 등의 거래정황만으로는 손금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박○○과 실지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밤위 및 구분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는 이의가 없으나, 이와 관련하여 박○○과 실지거래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업무계약서, 박○○의 거래사실확인서·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등본, 청구법인·박○○ 및 박○○의 처 김○○의 통장사본, 약속어음 및 가계수표 사본, 최○○·이○○의 어음수취경위서, 청구법인의 2003년 1기~200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진동부 제조공정 사진 6매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갑)이 박○○(을)과 2003.6.27. 체결한 업무계약서를 보면, 을은 갑의 물품만을 전담취급하되 사업자등록이 없는 동안은 믿을 수 있는 업체의 세금계산서로 자료처리를 하고 향후 일정물량이 계속 확보될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기로 하며 물품(진동부)의 품질과 납기에 최선을 다하고 진동부의 원자재인 ○○(스텐레스)판 및 가공품(절단, 절곡, 레이저 등), 기타 소모자재를 직접 구매하여 납품하고, 갑은 을에게 갑의 사옥 1층에 40평의 장소를 제공하고 물품대는 당월 말일 현금 및 어음 7:3의 비율로 한다는 등으로 되어있다. (다) 박○○의 거래사실확인서(2007.4.27.)를 보면, 박○○은 2003년 6월에 청구법인이 같이 일하자고 하여 업무계약을 체결하였고, 어느 정도 물량이 확보된 후 사업자등록을 하기로 하고 선배가 운영하는 ○○의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만 지급하고 빌려서 물품대를 청구하였으며, 자재·용접 및 배관도 직접 구매·제작하여 1set당 단가를 책정하고 납품하였고, 거래대금은 약속어음 및 가계수표를 지급받거나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며, ○○ 구입대금은 ○○스텐 잎에게 위의 약속어음 및 가계를 지급하거나 사채업자로부터 할인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약속어음 등에 배서하지 아니한 것은 당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무의미하다고 생각되어 그런 것이고 거래업체도 전 이서자 청구법인을 믿고 그대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2003년말 청구법인이 물량확보가 되므로 사업자등록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업무량 증가로 미루다가 2004년 10월 사업자등록 후 청구법인과 정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계속 거래하고 있으며 이 건 청구법인과 실제 거래한 것은 사실이라고 하고 있다. (라) 사채업자라는 최○○ 및 이○○의 2006.12.12. 어음수취경위서(각각 인감증명서 첨부)를 보면, 최○○은 2004년 2월경 박○○로부터 (주)○○화학이 발행한 약속어음 자가 ○○, 만기일 2004.2.29.자를 수령하여 월 2.0%로 할인하여 준 것으로 되어 있고, 이○○는 2003년 12월경 박○○로부터 (주)○○가 발행한 2003.12.29.자 약속어음 자가 ○○를 월 2.0%로 할인교환하였고 2004년 1월말경 박○○로부터 박○○가 발행한 만기일 2004.3.15.자 가계수표 ○○ 및 만기일 2004.3.10.자 가계수표 ○○를 월 2.0%로 각각 교환하여 준 것으로 되어 있으며, 박○○의 ○○은행계좌(○○) 요구불 거래내역의뢰조회표를 보면, 2004.1.31. 최○○이 13,720천원을, 2003.11.31~2004.1.19.기간 이○○가 4,810천원을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나머지 할인금액도 박○○이 현금 수령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의 2003년 2기~200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박○○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의뢰조회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동 기간 중 ○○으로부터 공급가액 93,799,310원 상당의 물품을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기간에 89,991,591원을 이○○(○○ 대표)의 계좌로 이체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2004년 2기~200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 ○○산업 박○○로부터 2004년 2기 78,133천원, 2005년 311,636천원, 2006년 432,108천원, 2007년 1기 263,281천원을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의 ○○에 대한 거래대금지급 주장내역을 보면 2003.7.31~2004.10.30. 기간 중 약속어음 83,482천원, 가계수표 22,275천원, 현금 75,871천원 및 자기앞수표 79,660천원, 합계 261,288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약속어음·가계수표에 대한 처분청의 금융조회내역을 보면 어음 등의 이면에 청구법인이 모두 이서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이서자는 ○○ 대표 이○○ 31,131,700천원(2003년 지급분 6,358,000원, 2004년 지급분 24,773,700원), ○○산업주식회사 4,400,000원(2004년 지급분), 이○○ 12,100,000원(2003년 지급분), 최○○ 14,000,000원(2004년 지급분)으로 되어 있으며, 박○○ㅣ 배서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기타 8매 44,126,000원(2003년 지급분 16,000,000원, 2004년 지급분 28,126,000원)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회신하지 아니하여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박○○이 비록 어음 등에 배서는 하지 아니하였으나 79,657,700원 상당의 약속어음·가계수표를 ○○스텐 이○○에게 직접 지급하고 사채업자 최○○ 및 이○○에게 각각 14,000천원 및 12,100천원 상당의 어음을 할인한 후 이○○ 등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박○○ 및 박○○의 처 김○○ 명의의 통장사본을 보면 2003.8.1.~2004.10.27. 기간 중 박○○의 예금계좌에 현금 6,200천원, 자기앞수표 18,000천원, 김○○의 예금계좌에 현금 15,190천원, 자기앞수표 30,600천원이 각각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 금액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된 것인지의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박○○과 실제로 거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2003.6.27. 청구법인이 박○○과 업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박○○이 과세상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거래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2004.10.18. 사업자등록 이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과 계속하여 거래하고 있고, 박○○의 ○○ 매입거래처라는 ○○스텐 대표 이○○가 청구법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약속어음 및 가계수표의 주 배서자인 점 및 같은 기간 청구법인의 ○○스텐으로부터 매입신고액 73,799천원 중 89,991천원이 ○○스텐 대표 이○○의 예금계좌로 이체지급된 점으로 미루어 이○○가 배서한 약속어음 및 수표금액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기 신고매입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법인이 사채업자라고 주장하는 이○○ 및 최○○이 2003년 11월 및 2004년 1월 중 박○○에게 각각 약속어음 12,100천원 및 14,000천원을 할인하여 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박○○과 이 건 실지 거래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나) 다만, 청구법인이 박○○에게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며 제출한 약속어음 및 가계수표에 박○○의 배서내역이 없고, 박○○과 김○○의 통장에 입금된 일부 현금 및 자기앞수표 금액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박○○과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전액에 대하여 실지 거래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우나, 청구법인이 박○○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박○○의 매입거래처라는 ○○스텐 대표 이○○가 배서한 것으로 확인되는 31,131천원(2003년 지급분 6,358천원, 2004년 지급분 24,773천원), 사채업자라는 이○○ 및 최○○이 박○○에게 이체입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4,810천원(2003년 지급분) 및 13,720천원(2004년 지급분), 합계 49,661천원(2003년 지급분 11,168천원, 2004년 지급분 38,493천원)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금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