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국세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1667 선고일 2007.07.03

실물거래 없이 수취하여 그 공급대가 상당액을 소득금액 계산시 부당하게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는 이상,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8.8.○○. 설립되어 경기도 ○○시 ○○동 ○○공단 ○라 ○○○호에서 강구조물 제작 및 건설업 등을 영위하여 왔고, 1998.10.○○.부터 1998.12.○○.까지 주식회사 일광철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합계 90,432,037원이고,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1999.3.○○.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상당액 99,475,241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1998.8.28.~1998.12.31. 사업연도(이하 “1998사업연도”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2001.3.○○.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2001년 4월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거쳐 원자재 등을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판매사원 곽○○으로부터 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수취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2001.6.○○. ○○○ 관할 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세무서장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과 곽○○을 상대로 청구법인과의 거래 여부를 조사하였으나,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자 2001.6.○○.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반송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상당액 99,475,241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7.2.○○.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 27,883,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998사업연도 법인세를 1999.3.○○.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5년이 지난 것으로 위법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위장 및 가공자료 수취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 는 날부터 5년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이 건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1999.3.○○.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상당액 99,475,241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199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 ○○세무서장이 2001년 4월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이 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과정에서 원자재 등을 ○○○(구 ○○공업 주식회사)의 판매사원 곽○○으로부터 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가가치세만 수정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2001.6.○○. ○○○ 관할 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세무서장은 ○○○과 곽○○을 상대로 청구법인과의 거래 여부를 조사하였으나, 이들이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그밖에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자 2001.6.○○. 관련과세자료를 처분청에 반송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그 공급대가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1998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세무서의 조사결과 복명서(2001.6.○○.)에 의하면, ○○○은 주식회사 ○○○(구 ○○종합제철 주식회사)로부터 원자재(코일)를 매입하여 절단 및 콘테이너 부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업체로, 청구법인이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재(H-VIM, ANGEL, PIPE)는 ○○○이 취급하는 품목과 완전히 다르고, ○○○이 청구법인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곽○○은 1998년 당시 ○○○의 영업상무로 재직은 하였으나, 청구법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을 모른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나며, 당해 복명서에는 ○○○, 청구법인, 곽○○ 간에 내용증명으로 주고받은 관련사실의 해명요구 및 그에 대한 답변이 첨부되어 있다.

(4)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매입내역 중의 일부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처분청에 의하여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거래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거래의 내용이나 거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하다고 할 것(대법원 2004두14168, 2005.6.10. 판결 참조)인 바, 당초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자료상 혐의로 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것으로 확정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점, 청구법인이 위장매입이라고 주장하면서 거래상대방으로 지목한 ○○○과 곽○○이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청구법인이 매입한 것으로 주장하는 원자재 품목과 ○○○이 생산 ․ 판매하는 물품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그 밖에 청구인이 실제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하여 그 공급대가 상당액을 1998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부당하게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는 이상,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7월 3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