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외경비 중 가처분해지합의금과, 지방세 추납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사업자 전체의 소득금액을 재산정함이 타당함
부외경비 중 가처분해지합의금과, 지방세 추납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사업자 전체의 소득금액을 재산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6.12.9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399,229,990원의 부과처분은 쟁점사업장의 분양수입누락액 중 공급대가기준 5,821,134천원을 총수입금액산입에서 차감하고, 쟁점부외경비 중 가처분해지합의금 230,000천원 및 지방세추납액 152,118천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쟁점사업장 전체의 소득금액을 재산정한 후 이를 공동사업자 3인의 지분으로 안분한 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 권○○, 김○○, 이○○(이하 3인의 공동사업자를 “청구인등”이라 한다)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토지 2,586.7㎡상에 지하3층 및 지상9층의 ‘○○○’건물(대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2년 및 2003년 중에 분양하고 쟁점사업장의 총분양수입금액을 19,268,407천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등이 분양한 쟁점사업장의 분양수입금액을 27,370,194천원(부가가치세포함)으로 조사하여 신고금액과의 차액 8,101,787천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신고누락금액 중 청구인의 지분(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6.12.9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399,229,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분양수입누락액을 분양사계약서, 분양사입금액, 취득자계약서, 취득자확인액, 금융조사금액, 추정금액 중 큰 금액인 27,370,194천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산정하고 청구인등이 신고한 금액 19,268,407천원(부가가치세 포함)과의 차액인 8,101,787천원을 신고누락금액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등을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한데 대하여 검찰수사과정에서 쟁점사업장의 분양수입금액을 21,549,06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조사하여 확정한 사실이 공소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므로 그 차액 2,280,653천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하여만 수입누락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등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5층~9층의 가처분 해지합의금 2억3천만원, 5층 분양위약금 7천만원, 분양수수료 1,093,429천원, 지방세 추납액 152,118천원(합계 1,545,547천원이고, 이하 “쟁점부외경비”라 한다)을 지출하였으나 이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는 바, 한○○에게 나이트클럽으로 분양한 쟁점사업장의 5층에서 9층에 대하여 김△△ 등이 분양대행사인 (주)○○컨설팅의 직원을 협박하여 분양계약서를 강탈한 후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함으로써 한○○의 개업을 지연시켰고, 한○○으로부터 이중분양에 따른 손해배상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어 김△△ 등에게 가처분 해지합의금 2억 3천만원을 지급하고 가처분을 해지한 것이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당초 쟁점사업장의 7층 및 8층만을 나이트클럽으로 분양할 예정이었으나, 나이트클럽업자가 5층 및 6층도 함께 분양하는 경우 분양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하여 동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5층의 취득자 강○○에게 위약금 7천만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인등은 쟁점사업장의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대행자인 (주)○○컨설팅에게 분양수수료 1,093,429천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청구인등의 자금사정으로 이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가 (주)○○컨설팅이 가압류하여 이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상호약정하고 공증을 한 후 동 분양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인등은 도급공사 변경에 따라 지방세 조사과정에서 취득세 등 지방세 152,118천원을 추징당하였고, 이는 판매자산의 취득원가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각 호수별 수입금액 결정을 위한 조사과정에서 분양사계약서, 분양사입금액, 취득자계약서, 취득자확인액, 금융조사금액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이 중 제일 큰 금액이 분양사인 청구인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으로 결정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한 부동산의 특성상 특별한 이유없이 동일한 조건의 다른 호수보다 평당 분양가가 현저히 낮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정당하게 조사된 인접 호수의 분양가 중 낮은 금액을 평당분양가로 추정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므로 추정금액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2) 쟁점부동산의 5층~9층의 가처분 해지합의금 2억3천만원은 청구인이 금융증빙 등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의 제시없이 법원판결문 사본만을 제출하여 실지 지급하였는지가 불분명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5층 분양위약금 7천만원은 청구인등이 금융증빙 등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의 제시없이 당초 분양을 받았던 강○○의 포기각서 사본만 제출하여 실지 지급하였는지가 불분명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주)○○컨설팅의 분양대행수수료 1,093,429천원은 이미 청구인등이 2003년 1기에 (주)○○컨설팅으로부터 공급가액 650,0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하였으며, 청구인등이 제시하는 약정서는 쟁점사업장과 △△△의 분양대행수수료가 포함된 약정서이고, 또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지방세 추납액 152,118천원은 이 건 조사당시 관련자료를 제출한 바 없었고, 심판청구시 제출한 지방세 추납액관련 증빙자료의 사실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1) 쟁점사업장의 분양수입누락액을 분양사계약서, 분양사입금액, 취득자계약서, 취득자확인액, 금융조사금액, 추정금액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1) 청구인등이 ○○시 ○○구 ○○동 ○○번지 토지 2,586.7㎡를 취득하여 지하3층 및 지상9층의 건물을 신축하여 2002년 및 2003년에 분양하고 그 분양수입금액을 19,268,407천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의 분양수입금액이 27,370,194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이고, 분양수입금액 8,101,787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신고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쟁점사업장의 분양수입누락액 산정내역에 의하면, 아래표와 같이 분양사계약서, 분양사입금액, 취득자계약서, 취득자확인서, 금융조사금액, 추정금액 중 큰 금액인 27,370,194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분양수입금액으로 결정하고 청구인등이 신고한 분양수입금액 19,268,407천원(부가가치세 포함)과의 차이인 8,101,787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분양수입누락액으로 보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서(2006.10.)에 의하면, 수입금액 조사내역 중 쟁점사업장의 1~4층은 취득자를 상대로 실지계약서 수집, 거래확인서 징취 및 분양대금입금내역 조사를 통하여 수입금액 신고누락액 4,039백만원 적출하였고, 5~9층은 취득자의 금융거래내역 및 분양자의 금융거래내역 조사를 통하여 수입금액 신고누락액 2,210백만원을 적출하였으며, 9개 상가는 추정계산에 의하여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을 1,312백만원을 적출하였고, 부가가치세 수정신고후 종합소득세 무신고분 355백만원 적출하여 수입금액누락액 적출합계가 7,915백만원이며, 토지분과 건물분의 과세표준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였고, 청구인등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청구인등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지방검찰청의 수사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등은 아래표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분양수입금액 2,280,653천원을 누락한 사실이 나타나고, 검찰의 공소장 사본(2007.6.13)에 의하면 청구인등이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754,501,142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773,034,624원, 합계 1,527,535,766원을 신고누락하였고, 또한, 청구인등 중 권○○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760,217,668원, 청구인등 중 김○○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760,217,668원, 합계 1,520,435,336원(청구인등 중 실사업자가 성○○라고 주장하여 기소 제외된 이○○의 신고누락액 760,217,668원을 포함시킬 경우 전체 신고누락액은 2,280,653천원임)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 공소내용은 검찰이 벌금 각 5백만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한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천지방법원 약식명령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등이 제시하는 쟁점부외경비에 대한 증빙자료 중 가처분해지합의금 230,000천원과 관련된 경위서에 의하면, 분양대행사인 (주)○○컨설팅의 직원인 김◆◆이 조직폭력배인 김△△과 합작하여 쟁점사업장의 7층에서 8층의 나이트클럽을 청구인등이 모르게 계약금도 입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중계약을 체결하였고, 김△△은 이를 근거로 2003.3.5 ○○지방법원으로부터 분양권처분금지 및 건축주명의변경금지가처분 판결을 받아 나이트클럽의 실내 인테리어공사의 중지는 물론이고 상가 등기이전 및 금융권대출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청구인등은 막대한 자금난에 처하게 되었고, 또한 이로 인하여 5층에서 9층을 실제 일괄 분양받은 한○○은 김△△의 협박 및 방해로 나이트클럽의 개업일정에 차질이 생기면 청구인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밖에 없다고 하여, 청구인등은 억울함을 억제하면서 2003.4.15 김△△에게 230,000천원을 지급하고 가처분결정을 해제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며, 위 합의금은 쟁점사업장의 시공사인 (주)○○종합건설의 회장인 정○○를 통하여 전달하였으며, 2003.4.14 은행에서 642,000천원을 인출하여 이 중 대표자인출금으로 기장한 490,000천원에서 지급하였고, 그 후 청구인등은 (주)○○컨설팅의 직원 김◆◆과 김△△ 등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하여 김◆◆은 검거되고, 김△△은 해외로 도주하여 기소중지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처분결정 판결문에 의하면, 김△△이 청구인등을 상대로 쟁점사업장의 7층 및 8층에 대하여 분양권처분금지 및 건축주명의변경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지방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인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등과 김△△간에 체결한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등은 (주)○○컨설팅 및 직원 김◆◆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청구인등이 ○○지방검찰청에 김△△을 고소한 사건을 철회하기로 합의하며, 청구인등은 (주)○○컨설팅이 김◆◆을 사기혐의로 ○○경찰서에 진정한 사건에 대하여 (주)○○컨설팅에게 이를 취하토록 유도하고, 김△△은 2003.4.14 이전에 작성한 쟁점사업장의 701호 및 801호 등 일체의 문건(인증서 등)에 대하여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그 후 김△△은 2003.4.14 가처분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를 ○○지방법원에 접수한 사실이 접수증명서에 의거 확인된다. (주)○○컨설팅의 직원인 김◆◆에 대한 ○○지방법원의 형사판결문의 공소장 요지에 의하면, 김◆◆이 청구인등의 대리인 정○○로부터 가처분해제합의금 명목으로 2억3천만원을 받아 부당이득을 취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6) 쟁점부외경비에 대한 증빙자료 중 5층 분양계약해지합의금 70,000천원과 관련된 당초 분양자 강○○의 포기각서(2002.12.5)에 의하면, 강○○은 쟁점사업장의 5층 전체를 2002.6.27 일금 30,000천원을 납부하고 가계약을 하였으나 개인적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치 못하게 되어 소유권등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차후 이로 인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강○○의 영수증 (2002.12.5)에 의하면, 일금 100,000천원을 쟁점사업장의 5층 전체에 대한 해약환불금조(3천만원) 및 가계약해지에 따른 합의금조(7천만원)로 정히 영수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등 중 김○○의 ○○은행 예금통장에 의하면, 2002.12.5 현금 41,000천원을 인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쟁점부외경비에 대한 증빙자료 중 분양대행수수료 1,093,429천원과 관련된 분양대행수수료 미지급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등은 (주)○○컨설팅과 쟁점사업장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 법인의 직원인 김◆◆이 2003년 2월 김△△에게 허위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준 책임을 물어 분양대행수수료의 지급을 중지하자 (주)○○컨설팅은 이에 반발하여 상가분양채권을 가압류하였고, 청구인등은 심각한 자금난을 초래하여 분양대행수수료를 정산하기로 합의하고 가압류를 해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등이 2003.3.21 정산전까지 (주)○○컨설팅에게 지급한 분양수수료 내역에 의하면, 2002.4.22~2003.1.24 기간 중 9회에 걸쳐 분양수수료 715,000천원(공급대가 650,000천원, 부가가치세 65,000천원)을 지출한 사실이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세금계산서는 2003년 2기에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이 건 미지급분양수수료 1,093,429천원의 정산내역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분양수수료 총액 1,791,727,080원에서 기지급한 분양수수료 650,000,000원을 차감하면 추가 지급할 분양수수료는 1,141,727,080원으로 산정되나, 대물변제합의서상에는 1,093,429,000원으로 기재하였고, 실제 대물변제한 금액은 1,055,012,000원이라고 그 산정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미지급분양수수료 산정근거>
• 정상분양금액(1-4층) 11,186,059천원 12% 1,342,327,080원
• 할인분양금액(5-9층) 6,420,000천원 7% 449,400,000원 (실제 발행한 분양수수료 총액) 1,791,727,080원
• 기지급한 분양수수료 650,000,000원
• 계약상 추가 지급할 분양수수료 1,141,727,080원
• 대물변제합의금액(약정서) 1,093,429,000원
• 실제 대물변제한 금액 1,055,012,000원 청구인등과 (주)○○컨설팅간에 체결한 분양대행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분양대행수수료로 분양금액의 12%(부가가치세 별도이고, 분양대금을 DC한 호수는 7%)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사업장과 △△△의 분양대행수수료 미지급으로 인해 발생한 분양대행업체 (주)○○컨설팅(이하 “갑”이라 한다)이 가압류한 건을 해지하기 위하여 ○○종합건설(주) 대표이사 김▽▽ 등 6인(청구인 3명, 박○○, 김▽▽ 등 6인이고, 이하 “을”이라 한다)이 아래와 같이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약정서(2003.3.21)에 의하면, 2003.2.11까지의 분양현황기준 갑이 을로부터 미수령한 분양대행수수료는 쟁점사업장 관련 1,093,429,000원, △△△ 관련 616,097,000원, 합계 1,709,526,000원이고, 위 분양대행수수료 지급방법으로 본 약정서를 체결함과 동시에 을은 갑에게 200,000천원을 2003.2.21 현금 지급하고, 287,190천원은 쟁점사업장 124호로 대물변제하며, 767,822천원은 111호를 담보로 제공한 후 상가 1층의 소유권이전등기가 80% 이상 완료 후 담보회수와 동시에 현금지급하고, 또한 91,626천원은 △△△ 301호를, 91,626천원은 △△△ 401호를 대물지급하고, 잔액 121,262천원은 약속어음으로 지급하며, 분양성과금 150,000천원은 상가 1층 소유권이전등기가 80%이상 완료후 현금지급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위 약정서는 2003.2.24 법무법인 ○○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입금표 2매에 의하면, (주)○○컨설팅이 ○○종합건설(주) 앞으로 2003.2.21 767,822천원, 2003.2.21 207,190천원의 입금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8) 쟁점부외경비에 대한 증빙자료 중 지방세 추징액 152,118천원과 관련된 ○○시청의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세무조사 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등이 쟁점사업장중 건물을 2003.3.13 취득하면서 취득가액이 10,926,300천원임에도 8,876,300천원으로 신고하여 4,050,000천원을 과소신고하였고,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추징세액이 152,118천원인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시장의 지방세 과세예고통지서(2004.7.15)에 의하면, ○○시장이 청구인등에게 공문으로 지방세 과세예고통지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시장의 지방세 체납세액고지서겸 영수증 2매에 의하면, ○○시장이 청구인등에게 등록세 등의 체납액 49,964,670원(본세 46,008,000원 가산금 3,956,670원), 취득세 등의 체납액 115,057,260원(본세 106,110,000원, 가산금 8,947,260원)을 고지하여 청구인등이 2005.1.10 이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9) 먼저, 분양수입누락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분양수입누락액을 8,101,787천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조사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등의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한 검찰수사과정에서 분양수입누락액을 2,280,653천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확정하여 공소(약식명령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공소장 및 검찰수사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법원에서도 검찰의 공소내용대로 확정된 사실이 약식명령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의 분양수입누락액은 2,280,653천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0) 다음으로, 쟁점부외경비 중 가처분해지합의금 230,000천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등이 김△△ 등에게 가처분해지합의금 230,000천원을 지급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금융자료 및 김△△ 등의 확인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청구인등이 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쟁점사업장의 5~9층을 나이트클럽으로 실제 분양받은 한○○으로부터 개업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여지고, 분양대행회사인 (주)○○컨설팅의 직원 김◆◆에 대한 형사판결문의 공소사실요지에는 청구인등의 대리인 정○○가 가처분해제합의금 명목으로 230,0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위 230,000천원을 부외원가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1) 세번째로, 쟁점부외경비 중 5층의 분양해지합의금 70,000천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등이 당초 쟁점사업장의 5층을 강○○에게 분양하고 계약금 30,000천원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계약해지시 강○○이 작성한 포기각서에 의하면 청구인등의 귀책사유가 아닌 강○○의 개인적인 사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어 소유권등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고 기재되어 있어서 청구인등이 강○○에게 5층의 분양해지합의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는 점, 강○○이 작성한 영수증에는 해약환불금(3천만원)과 해지합의금(7천만원)을 포함한 1억원을 영수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동 영수증은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5층의 분양해지합의금 70,000천원을 부외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12) 네번째로, 쟁점부외경비 중 분양수수료 미지급액 1,093,429천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 분양대행계약서(2002.2.19)에 의하면, 청구인등이 분양금액의 12%(DC호수는 7%)의 분양수수료를 지급하기로 분양대행회사인 (주)○○컨설팅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사업장의 분양과 관련한 2003.2.11 기준 미지급 분양수수료가 1,093,429천원(공급가액)인 사실이 2003.2.24자로 공증인가를 받은 약정서(2003.2.21)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동 미지급분양수수료 1,093,429천원을 실제 지급한 증빙으로 제시하는 입금표는 (주)○○컨설팅이 시공사인 ○○종합건설(주) 명의로 발행한 점, (주)○○컨설팅이 동 입금표 발행금액을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한 점, 또한 위 약정서상에 다른 부동산의 분양대행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등이 (주)○○컨설팅에게 위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확정되어 있는지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부외원가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13) 끝으로, 쟁점부외경비 중 지방세 추납액 152,118천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등의 쟁점사업장의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지방세(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관할구청의 세무조사내역서 및 과세예고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또한 청구인등이 위 지방세를 체납하였다가 2005.1.10 가산금을 포함하여 165,021,730원(본세 152,118,000원, 가산금 12,903,730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지방세 추납액 중 가산금을 제외한 본세 152,118,000원은 판매자산의 취득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4)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분양수입누락액은 공급대가 기준 2,280,653천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과세관청이 과다하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공급대가 기준 5,821,134천원을 총수입금액산입에서 차감하고, 쟁점부외경비 중 가처분해지합의금 230,000천원 및 지방세 추납액 152,118천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쟁점사업자 전체의 소득금액을 재산정한 후 이를 공동사업자 3인의 지분으로 안분한 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