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1643 선고일 2007.08.23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492번지 소재 ○○○○아파트 ○○동 205호(건물 면적은 49.032㎡이며,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5.9.28. 취득하여 2006.3.27.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6년 12월경 쟁점주택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에는 청구인이 2003.11.29.부터 2005.11.30.까지 2년 1일간 쟁점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주택에는 2002.3.15.부터 조사일 현재까지 세입자 현○○의 가족 4인이 거주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만 이전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2007.2.10.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75,678,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남편과의 불화로 2003년 5월경부터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살았으나 전입신고는 2003.11.29.에 하였으며, 2006.2.13. 남편과 이혼한 후, 2006.3.27.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쟁점주택은 방 3개 및 주방겸 거실이 있는 19평형 아파트로 세입자 이○○의 가족이 살고 있었으나, 이○○의 남편은 사업실패로 집에 잘 들어오지 아니하고, 자녀 2인 중 딸은 지방캠퍼스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어 청구인이 이○○ 및 자녀 1인과 함께 거주하기에 충분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면서 주민등록만 이전한 것으로 본 것이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민등록상으로는 2003.11.29.부터 2006.11.30.까지 2년이상 쟁점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 담당자가 양도물건지에 현지 확인하여 본 바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1984년에 신축되어 20년 이상된 아파트로 심하게 노후되어 재건축을 고려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같은 아파트에서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다는 주민에게 문의한 바, 쟁점주택에는 오래전부터 부부 및 자녀가 계속 살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19평형의 소형 아파트에서 임차인 부부 및 자녀 2명이 건물주인 청구인이 함께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 부부는 2006.2.13.자로 이혼한 후, 2006.2.17.자로 이○○ 명의의 아파트를 양도하고(농어촌특별세 납부), 2006.3.27.자로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며(비과세 신고), 2006.4.11.자로 이○○ 명의의 아파트를 청구인에게 증여하고, 2006.4.20.자로 이○○ 명의의 아파트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고가주택)으로 신고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면서 단지 주민등록만 이전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분당 ․ 일산 ․ 평촌 ․ 산본 ․ 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은 19평형(전용면적 14.8평) 아파트로 청구인은 1995.9.28.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06.3.27.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하였는 바,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이○○의 주민등록 이전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이○○ (청구인의 남편, 1946년생) 청구인 (1952생) 주소지 전입일자 주소지 전입일자 서울 ○○○구 ○○동 1058-22 76.09.13 (결혼) 서울 ○○○구 ○○동 1058-22 76.09.13(결혼) 서울 ○○구 ○○동 진달 1-601 83.03.15 서울 ○○구 ○○동 진달래아파트 1-601 83.03.15 경기도 ○○시 ○○동 77-23 84.08.26 “ “ 서울 ○○구 ○○동 진달래 1-601 84.10.14 “ “ “ “ 서울 ○○구○○삼동 진달래아파트 17-705 91.12.20 “ “ 서울 ○○구 ○○동 ○○○○맨숀 208-402 97.07.03 서울 ○○구 ○○동 ○○래아파트 17-705 01.08.13 서울 ○○구 ○○동 진달래아파트 17-705 01.08.13 “ “ 서울 ○○구 ○○동 ○○○○맨숀 208-402 02.07.09 “ “ 서울 ○○구 ○○동 진달래아파트 17-705 02.09.04 “ “ 서울 ○○구 ○○동 ○○○○맨숀 208-402 03.02.04 “ “ 쟁점주택(○○구 ○○동) 03.11.29 “ “ 서울 ○○구 ○○동 ○○○○맨숀 208-402 05.12.01 서울 ○○구 ○○오피스텔 626 06.11.02 경기도 ○○시 ○○동 816-2 06.01.31 <표1>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이○○의 주민등록 이전내용

(2) 청구인이 쟁점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기간동안 쟁점주택에는 세입자 현○○의 가족 4인이 거주하고 있었는 바, 현○○의 가족은 현○○(1953년생), 배우자 이○○(1960년생), 자녀 현선○(1985년생, 여), 자녀 현재○(1987년생, 남) 등 4인이며, 현○○의 가족 4인의 주민등록 이전내역을 보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현○○의 가족 4인의 주민등록 이전내역 주 소 전입일자 서울 ○○구 ○○동 시영아파트 41-205 (쟁점주택) 02.03.15 서울 ○○구 천호동 224-35 지층 05.07.26 서울 ○○구 ○○동 시영아파트 41-205 (쟁점주택) 05.12.22

(3) 1995년 이후 청구인과 남편 이○○의 주택 취득 및 양도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과 이○○의 주택 취득 및 양도현황 주택명 취득일 취득자 양도 및 증여내역 A. ○○ ○○아파트 41-205 (쟁점주택) 95.09.28 청구인 B. ○○ ○○ 삼익아파트 208-402 96.12.23 이○○ C. ○○ ○○ 진달래아파트 17-705 99.06.08 이○○ D. ○○ ○○ ○○○아파트 106-306 02.11.13 청구인 E. 경기 ○○시 ○○동 816-2 03.01.17 이○○ 03.11.13: 주택C. 이○○이 자녀 이승주(기혼)에게 증여 03.11.13: 주택D, 청구인이 자녀 이승혁(미혼)에게 증여 F. 경기 ○○ ○○ ○○ 한일아파트 04.03.23 이○○ 06.01.31 청구인과 이○○ 이혼 (농특세 납부) ← 06.02.17: 주택F(이○○)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 ← 06.03.27: 쟁점주택 (청구인) 양도 06.04.11: 주택E, 이○○이 청구인에게 증여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신고) ← 06.04.20: 주택B(이○○) 양도 즉, 청구인과 이○○은 1995.9.28부터 2004.3.23.까지의 기간 중 주택 6채를 매입하여, 그 중 2채는 2003.11.13. 자녀들에게 증여하였으며, 2006.2.13.자로 협의이혼하고, 2006.2.17. 이○○ 명의의 주택 1채를 양도하였으며(농어촌특별세 납부), 2006.3.27.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택을 양도한 다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신고를 하고, 2006.4.11. 이○○ 명의의 주택 1채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다음, 2006.4.20. 이○○ 명의의 주택 1채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고가주택)의 양도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이상의 조사내용에 기초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한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단지 주민등록만 이전한 것으로 보았다.

(5)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기 전부터 쟁점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주택의 세입자 이○○의 사실확인서와 쟁점주택으로 배달된 우편물(청첩장), 아파트관리비고지서, 주민세 납부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에 제출한 이○○의 사실확인서에는 ‘이○○는 집주인인 청구인의 부탁으로 2003년 5월경부터 2005년 12월경까지 청구인과 같이 살았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 부부는 2006.2.13. 협의이혼하기 전부터 다주택 보유자로 특별한 사유없이 부부가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이 있고, 남편과 자녀 2인이 있는 세입자 이○○가 19평형의 소형 아파트인 쟁점주택에서 특별한 연고가 없는 청구인과 2년 이상 함께 거주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우며, 청구인 부부가 협의이혼한 이후에도 각자의 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으로 신고한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에 이○○이 주택 1채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3년이상 보유, 2년이상 거주)을 충족하기 위하여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한 사실없이 주민등록만이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