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이때 채권에는 표면이자도 포함함.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이때 채권에는 표면이자도 포함함.
성남세무서장이 2007.2.1. 청구인에게 한 2002.2.1. 증여분 증여세 195,171,9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1997.12.31. 법률 5493호로 개정된 것) 제3조 【금융실명거래】 ①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명의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이하 "특정채권"이라 한다)으로서 이 법 시행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발행기간?이자율 및 만기등의 발행조건으로 발행된 채권의 거래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1998.3.25. 대통령령 제1574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6조 【특정채권 및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 ① 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채권의 소지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 특정채권을 만기상환받은 자로서 동 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
② 특정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만기상환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명칭?채권을 상환받은 자?상환금액 및 상환일이 기재된 만기상환사실확인서를 상환받은 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확인한 날부터 10일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1) 쟁점채권은 액면금액 30억원의 무기명 증권금융채권으로 청구인의 조부 배○○○이 1998.10.31.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은 2003.10.31. 쟁점채권을 ○○○증권주식회사 ○○○지사에 제시하고, 만기상환금으로 액면금액을 포함하여 3,897,863,451원(만기원리금 4,110,259,991원에서 소득세 등 212,396,540원을 차감한 금액임)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권주식회사 ○○○지사장 발행의 특정채권 만기상환사실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2.1. 출생함과 동시에 쟁점채권을 배○○○으로부터 증여받았으므로 쟁점채권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세후 경과이자(표면이자) 879,863,451원 중 채권발행일로부터 청구인의 출생전일(1998.10.31.?2002.1.31.)까지의 경과이자 584,643,835원은 청구인이 배○○○으로부터 쟁점채권과는 별도로 증여받았다고 보아 동 경과이자를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3) 금융실명법 제3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특정채권은 1997년말 발생한 외환위기 당시 금융실명제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실시하면서 지하 자본화할 우려가 있는 금융자산을 양성화하여 국가의 중요정책, 즉 증권산업의 안정 및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 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발행된 무기명 국채로서, 정부로서는 미래에 지속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현재의 공채이자 부담의 경감으로 미리 확보하여 사용하고자 한 데 그 목적이 있었고, 이에 따라 정부는 그 당시의 시중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공채를 발행하였으며, 최초 구입자는 프리미엄 상당의 수익을, 최종 소지인은 상속․증여세 면제의 혜택을 누리도록 설계된 채권임을 알 수 있다(서울행정법원 ○○○, 2006.8.16. 참조). 또한, 금융실명법 부칙 제9조에서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는 바, 이는 자금출처조사 등의 면제대상을 특정채권 자체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조세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채권이라 함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채권의 액면금액과 그때까지 발생한 표면이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정채권의 가액은 액면금액은 물론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표면이자 상당액도 포함된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국심 ○○○, 2006.2.7., ○○○, 2006.2.6.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쟁점채권의 발행일로부터 청구인이 증여받은 날까지의 표면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소지인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위 관련법령의 규정 취지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