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일시적 2주택 보유자에 대하여 별도로 과세를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는 것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일시적 2주택 보유자에 대하여 별도로 과세를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처분개요
○동 ○○호(이하 “A주택”이라 한다)와 같은 동 ○○ ○○아파트 ○동 ○○호(이하 “B주택”이라 한다)를 처 고○○과 각 50%지분으로 공동소유하여 청구인 세대의 주택 공시가격이 858,000천원으로 종합 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어 2006.12.15.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535,090원, 농어촌특별세 307,1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07.2.2.일시적 2주택자라 하여 과세를 제외할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7.2.23.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한국은행 eh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 양도 eh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5.30. 처 고○○와 각각 50% 공동지분으로 A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2006.2.28. 처 고○○와 각각 50% 공동지분으로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06.6.7. A주택을 양도하였고, 2006.12.15. 청구인은 A, B주택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07.2.2.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 하여 A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경정청구한데 대하여 2007.2.23.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A, B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부유세 성격이므로 선량한 주택매매자에 해당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주택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을 지방세법 제190조 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인 세대원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 및 조세의 종목과 세율이 정하여지는 조세법률주의 원칙(헌법 제38조 및 제59조)에 따라 과세 및 비과세·감면은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하는 바, 청구인의 세대가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6.6.1. 현재 공시가격 합계액이 858백만원인 A, B주택을 보유하여 청구인은 종합부동산 세법 제3조 및 제7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사실이 확인되고, 종합부동산세법 등의 법률에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제외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가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