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증빙은 원칙적으로 금융증빙을 요하는 것이고, 현금거래분의 경우 그 지급일자 및 지급금액 등에 대한 관련 장부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증거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거래증빙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거래증빙은 원칙적으로 금융증빙을 요하는 것이고, 현금거래분의 경우 그 지급일자 및 지급금액 등에 대한 관련 장부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증거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거래증빙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은 일부자료상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매입세금계산서와 금융지급내역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고액의 현금거래가 수반되는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을 볼 때 2004년 중에 매출액 및 매입액이 급증한 것으로 보아 위장가공거래혐의가 높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 청구인은 ○○○과 실지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의 통장사본, 2004.4.7.~2004.6.29. 기간 중 ○○○로부터 골재를 매입하고 교부받은 것이라는 송장사본 93매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에 대한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 등을 보면, ○○○은 2004년 1기 및 2기 과세기간 매출액 5,626백만원 중 가공거래로 확정된 금액이 581백만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10.3%로 일부 가공매입․매출거래가 확인되나 전형적인 자료상 행위자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일부 가공으로 확인되는 매입․매출분과 거래처의 소명부족 등으로 위장가공혐의가 짙은 일부 거래분에 대하여 자료파생한다는 등으로 되어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증빙부족으로 인한 위장가공 혐의거래분으로 보아 자료파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의 통장사본 등에 의한 거래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이 주장하는 ○○○에 대한 대금지급내역 (단위: 원) 쟁점세금계산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금지급내역 일 자 금액 (공급대가) 일 자 금 액 수취인 지급은행계좌 (예금주: 청구인) 2004.4.30 24,946,790 2004.4.09 2,058,000 대현개발 (주) 신용협동조합 (03219-13 -018460) 2004.5.31 20,159,040 2004.5.12 10,000,000 2004.6.31 21,503,020 2004.5.20 5,289,000 2004.6.16 5,000,000 2004.7. 5 4,500,000 2004.7.16 10,000,000 기업은행(468- 000951-01-0130) 소 계 36,847,000 현금 등 29,761,850 합 계 66,608,850 66,608,850 (다)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2006.11.7. 청구인에게 한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8,772,313원의 부과처분은 공급대가 기준 36,847,000원(금융결제분)을 실지거래로 인정하여 그 매입세액 상당액을 2004년 1기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고 결정한 사실이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시 기각결정된 29,761천원은 현금거래분으로서 실제 거래에 의한 것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거래명세표 및 현금출납장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거래증빙은 원칙적으로 금융증빙을 요하는 것이고, 현금거래분의 경우 그 지급일자 및 지급금액 등에 대한 관련 장부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증거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거래증빙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 바, 청구인은 실지 거래에 따른 현금거래분이라고 주장하는 29,761천원에 대한 상당한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