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여 고지한 처분은 과세처분이 아니므로 경정청구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함
[요지] 청구인이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여 고지한 처분은 과세처분이 아니므로 경정청구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함
[참조결정] 국심2006전3287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일인 2006.6.1.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인 OOOOO OOO OOO OOOO 소재 OOOOO OOO OOO호를 소유하여 과세기준금액이 831,000,000원인 자로, 2006.12.6.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7.2.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212,7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증권거래세ㆍ교육세ㆍ교통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1) 종합부동산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고도 납부기한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도록 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 2 제1호 규정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인 바,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위 종합부동산세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위 무납부 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국심 2006전3287, 2007.1.4.외 다수 같은 뜻).
(3) 따라서, 청구인이 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