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을 수령하지도 아니하고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거래상대방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라면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의 부과는 적법하다 할 것임.
대금을 수령하지도 아니하고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거래상대방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라면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의 부과는 적법하다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6.7.1. 주택건설업체로 청구외 〇〇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한〇〇산업개발”이라 한다)와 공사금액 2,680백만원 상당의 〇〇동빌라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6.10.31. 670,000천원, 2006.12.31. 804,000천원, 합계 1,474,00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한 뒤, 2006년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그 뒤 청구법인은 쟁점공사가 장기도급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쟁점공사가 완료된 2007년 1기분이라 하여 청구법인이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것으로 2007.3.20.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면서 공급시기보다 선 발행하였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2007.4.16. 청구법인에게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14,740,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우ㅢ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청구법인이 2006.7.1. 청구외 〇〇산업개발과 쟁점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금액을 2,680,000천원(공급가액으로 부가가치세 268,000천원 제외)으로, 공사기간을 착공승인후 실제 착공일(실제착공일은 2006.8.7. 이라고 주장)로부터 7개월 이내로, 공사비는 4회분할 지급하는 것[1차: 착공일 + 2개월(2006년 10월), 2차: 착공일 + 4개월(2006년 12월), 3차:착공일 + 6개월(2007년 2월), 4차: 사용승인일 + 7일(2007년 3월말)]으로 약정하였음이 제시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당초 2006년 2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가 쟁점공사의 공급시기가 2007년 1기에 해당한다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변경하는 취지로 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취소한 2006년 2기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부가가치세 결정내용(2006년 2기) (단위: 천원) 구분 매출과세표준 매출세액 매입세액 가산세액 납부세액 고지세액 신고 11,701,668 1,170,166 864,648
• 305,518
• 경정 10,227,668 1,022,766 864,648 14,740 305,518 132,660 차액 1,474,000 147,400 0 14,740
• 132,660
(3) 청구법인은 2007.3.20. 당초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같은 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경정청구서 및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세금계산서 내용 (단위: 천원) 공급자 공급받는자 일자 적 요 금액 세액 청구법인 〇〇산업개발 2006.10.31 〇〇동빌라공사비 670,000 67,000 〃 〃 2006.10.31 804,000 80,400 합 계 1,474,000 147,400
(4) 청구법인은 2006.7.1. 〇〇산업개발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비를 4회 분할하여 지급하되 특약사항으로 1차 기성금을 착공일(2006.8.7.)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2006.10.7.)에 지급하고, 잔금을 사용승인일로부터 7일 이내(2007.3.29.)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쟁점공사는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으로 중간지급조건부 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쟁점공사가 완공되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인 2007.3.29.로 보아야 할 것이다.
(5)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공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6년 제2기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가 쟁점공사의 용역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당초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에서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는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만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여 쟁점공사로 인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거래상대방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고 판단된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