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금지금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1604 선고일 2007.07.24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입증자료가 조작된 금융거래내역에 불가하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전제로 둔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5.1.부터 2002.7.25.까지 악세사리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주식회사 ○○골드(이하 ‘○○골드’라 한다)로부터 2002년 제1기에 공급가액 30,609,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2006.11.1.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6,060,5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9. 이의신청을 거쳐 2007.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금지금 실물을 매입하면서 강○○으로부터 차용한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하고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골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자료상 혐의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지급증빙으로 제시한 청구인의 ○○ ○○은행지점의 예금거래내역서를 보면 2002년 상반기 중 8차례에 걸쳐 ○○골드에 송금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송금되기 2분 내지 5분전에 청구인 계좌에 입금되는 것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거래는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골드가 사용했던 방법이다. 따라서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12.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12.22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는 ○○도 ○○시 ○○구 ○○동 ○○번지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금지금 실물을 매입하면서 청구인의 누나와 동업하는 강○○으로부터 차용한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하고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며,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은 ○○시 ○○구 ○○백화점 1층 귀금속 매장의 제품 원료로 사용되었으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사업장이 ‘○○도 ○○시 ○○구 ○○동 ○○번지’인데 청구인이 ○○ ○○백화점 사업장의 매입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청구인 스스로 쟁저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고 있다.

(4) 한편,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2002년 상반기 동안 8차례 강○○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즉시 ○○골드로 송금하고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은행 ○○지점 청구인 계좌(0000-000-000000) 거래내역과 ○○은행 ○○지점 강○○ 계좌(000-000000-00-000) 거래내역을 제시하나, 강○○이 현금을 인출한 시점과 청구인이 현금을 입금한 시점간 시간차이가 5초 내지 20초에 불과하고 강○○에게 차용금을 상환한 사실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있어 차용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은행 ○○지점 계좌 거래내역은 ○○골드와 관련된 거래만 나타나 있고, 이 거래의 태양이 자료상혐의로 고발된 ○○골드가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용했던 방법과 유사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5)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