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재고와 장부재고의 차이에 대하여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장부재고를 실지재고로 일치시켜 주어야 하나 기말재고자산을 정당한 실지재고가액으로 결산 신고했다면 재고 과부족은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함.
실지재고와 장부재고의 차이에 대하여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장부재고를 실지재고로 일치시켜 주어야 하나 기말재고자산을 정당한 실지재고가액으로 결산 신고했다면 재고 과부족은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함.
1. 부천세무서장이 2007.2.5.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 11,100,060원, 2003년 귀속 70,608,780원, 2004년 귀속 -31,994,140원 및 2005년 귀속 4,907,020원의 부과처분은 상품매출누락금액으로 본 2002년 27,360,100원, 2004년 16,923,380원 및 2005년 17,904,570원에 대하여 그 처분을 취소하고, 2003년 상품매출누락금액으로 본 13,749,020원은 동 상품 매출원가 상당액(13,749,020원)을 당해연도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2003년 기말재고상품누락금액으로 본 130,911,430원중 62,417,691원은 반품수량을 중복 계산한 것이므로 이를 공제한 68,493,739원으로 하여, 2002년 귀속․2003년 귀속․2004년 귀속 및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조은약국(이하 “쟁점약국”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경영하면서 전문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약사로, 2002년~2005년 결산시 장부상 기말상품재고(이하 “장부재고”라 한다)와 실지재고조사에 의한 기말상품재고(이하 “실지재고”라 한다)간에 차이가 발생함에도 2002년, 2004년 및 2005년 귀속은 실지재고로, 2003년 귀속은 장부재고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동안양세무서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개인사업자 통합세무조사결과에 따라 2002년~2005년 소득세 각 과세기간별로 기말재고상품 재고가액 중 실지재고가액이 장부재고가액에 미달하는 가액인 합계 75,937,070원을 상품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실지재고가액이 장부재고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중 장부재고로 결산 신고한 2003년도에 130,911,430원을 재고누락 과세하여, 2007.2.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54,621,720원(2002년 귀속 11,100,060원, 2003년 귀속 70,608,780원 2004년도 귀속 -31,994,140원 및 2005년 귀속 4,907,0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소득세 과세기간별로 청구인 주장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구 분 처분 및 청구주장 2003년 <장부재고로 결산> 2002년․2004년․2005년 <실지재고로 결산> 장부재고>실지재고 처분 매출누락과세 13,749,020원 매출누락과세 62,188,070원 청구주장 주위적 청구 과세처분 취소 과세처분 취소 예비적 청구 매출누락분 대응원가 (13,749,020원) 인정 과세처분 부당 장부재고<실지재고 처분 기말재고상품누락과세 130,911,430원(58,498,090원+72,413,340원) 과세처분 없음(정상처리로 인정) 청구주장 주위적 청구 과세처분 취소 예비적 청구 반품수량의 이중출고처리에 따른 중복계산분 62,417,691원 공제요청
(2) 쟁점약국은 수입금액의 99% 이상이 일반의약품(영양제, 드링크류 등)이 아닌 전문의약품 관련 수입금액이고,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없고, 전문의약품에 대하여는 법으로 시중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매출누락은 있을 수 없으며, 현행 의약분업제도하에서 의약품 매입과정에 있어 할증품이나 장려금품 등 잉여수량은 발생 할 수 없고(관련 법규에서 엄중 처벌함), 약품 구입시 거래명세서상 품목별 수량을 전산 입력하여 그 거래금액이 거래상대방인 도매상과 쟁점약국이 항상 일치하므로 가공매입이나 무자료매입은 있을 수 없으며, 조사대상 4년간 매출액 대비 재고부족분과 잉여분을 서로 상계한 금액의 비율이 0.13%에 미달하는 바, 이는 1,000여종의 약품 수불을 관리하는 약국으로서,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차이이며, 또한 쟁점약국의 재고수불차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조제과정상의 망실량, 의약품 코드변경시 신구코드 전산 입력 혼용, 직원의 처방전 입력시 착오, 재고조사 과정상 오류 등의 단순한 관리상의 착오수량으로서 이는 결코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다.
(3) 이 건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2003년 재고상품누락금액으로 과세한 130,911,430원 중에는 당기 반품수량을 출고로 잘못 계산하여 중복 계산된 금액 62,417,691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공제하고 과세함이 타당하다.
(1) 당초 세무조사시 전산에 의한 장부상 상품재고가액과 실지재고가액의 차이에 대한 소명을 받아 청구인의 상품 판매시 발생한 감모분, 반품분 및 코드번호 입력오류분 등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기 검토되어 반영이 완료된 사항이고, 장부재고<실지재고인 경우, 약품의 유통구조(제조사→도매→소매)상 할증품이 존재하는 점, 판매수량의 약 120%가 추가 유통된 점, 또한, 무자료 매입 또는 매입수량이 실지매입수량을 초과한 경우로 결산시 이를 재고자산으로 계산하지 않고 장부재고로 결산한 경우이므로, 2003년도에 130,911,430원을 재고누락으로 과세하고, 2004년도에 이를 손금 추인한 경우로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특히, 청구인이 반품으로 중복계산 되었음을 주장하는 2003년 필요경비 불산입액 62,417,691원에 대하여 회사 자체 출력분 재고수불차이계산명세서상 반품내역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쟁점약국의 결산서류에는 재고차이를 표시하고 있으나 재고차이에 대한 언급이 없이 실지재고가액으로 결산을 한 사항으로 처방전과 의약품의 수불사항을 입력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전산에 입력된 수불사항으로 보이며, 130,911,430원을 2003년에 재고누락으로 과세하고 동 금액을 2004년에 필요경비로 추인하고 있으므로 재고차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3) 또한, 조제약국이라고 하여 상품매출누락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고, 의약분업제도하에서 할증품이나 장려금품 등 잉여수량이 없다는 청구주장도 의약품 제조업체의 판매장려금 제도가 존속하고 있으며, 의약품 도매업체의 현행 유통구조상 무자료 및 할증품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는 쟁점약국의 경우 장부상 재고수량을 초과하는 출고량이 기재된 재고수량차이내역에 나타난다.
(1) 2002년~2005년 과세연도 중 장부재고가 실지재고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이수량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2003년도 장부재고가 실지재고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이수량을 재고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2003년 기말상품 재고누락 금액 산정시 반품수량을 중복계산 하였는지 여부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제39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상품(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5.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 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제91조【재고자산 평가방법】
① 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재고자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제1호의 원가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가방법에 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종류별ㆍ사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제품과 상품(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 중 파손ㆍ부패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액으로 판매 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다른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94조【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① 사업자는 제91조 및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이하 “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5조【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평가방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1조제2항제2호의 선입선출법(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총평균법,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개별법)에 의하여 재고자산 및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을 평가한다. 다만, 신고한 평가방법 외의 방법으로 평가하거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큰 때에는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1. 제94조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때
(1)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재 쟁점약국을 경영하면서 전문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약사로, 2002년~2005년 결산시 기말상품재고자산이 장부재고와 실지재고간에 차이가 발생함에도 2002년, 2004년 및 2005년 귀속은 실지재고로, 2003년 귀속은 장부재고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각 과세기간별로 기말재고상품가액 중 실지재고가액이 장부재고가액에 미달하는 가액인 합계 75,937,070원을 상품매출누락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실지재고가액이 장부재고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중 장부재고가액으로 결산 신고한 2003년도 130,911,430원은 재고누락 과세하여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원) 구분 매출누락 (수입금액산입) 재고누락 누락소득금액 합계 고지세액 비고 2002년 27,360,100 0 27,360,100 11,100,060 실지재고로 결산 2003년 13,749,020 130,911,430 144,660,450 70,608,780 전산에 의한 장부재고로 결산 2004년 16,923,380 -144,660,450 -127,737,070 -31,994,140 실지재고로 결산 2005년 17,904,570 0 17,904,570 4,907,020 〃 계 75,937,070 -13,749,020 62,188,050 54,621,720
(2) 청구인은 의약품 재고수량에 대하여 2003년은 전산수불(장부)에 따른 재고수량으로, 2002년․2004년 및 2005년에는 실지재고조사에 따른 수량으로 계상하여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천원, %))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면세(비보험) 64,664 3.1 235,446 3.3 313,083 3.7 259,345 2.7 면세(보험) 2,017,706 96.7 6,810,491 96.0 8,056,179 96.2 9,349,050 97.2 과세(일반) 3,570 0.2 51,419 0.7 13,248 0.1 9,761 0.1 수입금액 2,085,940 100 7,097,356 100 8,391,510 100 9,618,156 100 임대/이자수입 7,200 0 50,326 65,739 총수입금액 2,093,140 7,097,356 8,441,836 9,683,895 당기 매입액 1,963,707 94.3 6,397,464 90.1 7,701,430 91.8 8,864,404 92.2 신고소득 63,590 114,997 172,076 354,176 총세액 9,257 24,028 39,764 101,101 납부세액 △23,094 △118,800 △136,619 △98,168 주)납부세액 환급발생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의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로 인함.
(3)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약국과 같은 병원 앞 조제전문약국의 일반적인 영업형태는 의약분업 이후 조제전문 약국은 조제료가 수입금액의 대부분이며, 조제약품은 유통마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나 조제약값은 차이가 거의 없고, 조제약품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매입단가는 도매상과 제조사에 따라 다르고, 보험환자의 경우, 조제료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전산으로 청구하기 때문에 약국마다 “윈팜프로그램”으로 처방내용을 입력하고, 의약품수불과 재고관리를 하며, 비보험환자의 경우 조제료는 환자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기 때문에 처방전은 보관할 의무가 있으나, 조제한 약품에 대한 수불사항과 판매내역을 기록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약국은 취급약품의 99%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약사의 조제가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약국으로서, 쟁점약국의 경우 회사내부시스템상 처방전 1매가 3명의 약사, 2명의 수납직원을 거쳐서 처리되도록 관리하고 있으므로 고의적인 매출누락은 있을 수 없으며, 또한 환자에게 정상적으로 조제 판매하면 전체 약값의 30%는 환자에게서 즉시 수령하고 나머지 70%는 국민건강관리공단에 청구하면 되는데 굳이 많은 위험부담을 안고 매출누락을 시도할 이유가 없으며, 설사 청구인이 전문의약품을 환자가 아닌 외부에 판매하고자 해도 의료보험수가가 일정한 전문의약품을 정상가격으로 구매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구조 때문에 전문의약품의 시중유통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쟁점약국의 재고조사는 전직원이 일과가 종료된 후 매월말에 수작업․정제카운트기 등을 이용하기 때문에 카운터․취합․입력․기록과정에서 오류가 생길 수 있을 뿐 아니라, 고객 대부분이 심장병환자로서 99일분 처방(1인 200포~300포)이기 때문에 1/2, 1/3, 1/4로 나누어 조제하거나 은박을 벗겨서 조제 또는 가루약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감모손실분이 많은 특성이 있는 바, 감모의 경우 참고로 마약류의 경우 관리대장과 실지재고가 차이날 경우 전월재고량의 0.2% 범위까지는 감모율을 인정하고 있는데도, 쟁점약국의 경우 조사대상 4년간 매출액 대비 재고차이 금액의 비율이 0.13%에 미달하므로 그리 큰 차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는 1,000여종의 약품수불을 관리하는 약국으로서, 통상적으로 발생 할 수 있는 차이로서 결국 쟁점약국의 재고수불차이는 조제과정상 망실량, 의약품 코드 변경시 신구코드 전산입력혼용, 직원의 처방전 전산 입력시 착오, 재고조사 과정상 오류 등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관리상의 착오에 의해 발생한 것이지, 결코 매출누락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당초 쟁점약국의 세무조사시 연도말 실지재고 조사결과 처방전을 입력하여 관리한 장부재고수량이 실지재고 수량을 초과한 경우 쟁점약국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유니온약품에서 매입․판매되어 유출되고 없으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고 과세하였고, 실지재고수량이 장부재고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중 기말재고자산 가액을 장부 재고가액으로 결산 신고한 년도인 2003년도분 130,911,430원을 재고상품 누락으로 보아 과세처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실지재고에 비해 장부재고가 과다한 경우에는 사실상은 상품을 매출하여 재고가 없음에도 매출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장부상 기말재고상태로 결산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세무처리는 재고차이부분을 매출누락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함과 동시에, 자산에 계상되어 있는 재고상품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함으로써 장부재고를 실지재고로 일치시켜 주어야 한다. 반대로 실지재고에 비해 장부재고가 과소한 경우에는 기말재고가 장부상 과소 계상된 경우이므로, 이에 대한 세무처리는 재고차이 부분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함으로써 역시 장부재고를 실지재고에 일치시켜 주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기말재고자산을 아예 정당한 실지재고가액으로 결산 신고했다면 재고 과부족은 발생할 수 없으며, 따라서 과세처분 대상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과처분은 당연히 취소됨이 타당하다. 더구나 처분청은 이 부분에 대한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실지재고 부족분은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반면, 반대로 실지재고 잉여분에 대하여는 과세처분을 생략한 바, 이는 과세처분의 형평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기말재고자산가액을 장부가액으로 결산신고한 2003년도 매출누락금액 13,749,020원은 정당하나 동 매출원가 상당액 13,749,020원은 당해연도에 필요경비에 산입하고(처분청은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시 동 금액을 전기 매출누락에 대한 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산입하였음), 동 금액만큼 기말재고가액이 감소하였으므로 그 후 연도에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때에 필요경비 불산입함이 타당하며, 기말재고자산가액을 실지재고가액으로 결산 신고한 2002년, 2004년, 2005년 매출누락 합계액 62,188,07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3년 기말재고상품 누락으로 과세한 금액 130,911,430원에는 당기 반품수량을 출고로 계산하여 중복계산된 금액 62,417,691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산정한 ‘재고수불차이계산명세서’에 의하여 반품수량내역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청구인> (단위: 개, 원) 품목 이월 입고 출고 재고 반품 장부재고 실지재고 금액차이 다이아벡스정250㎎ 0 108,000 99,408 8,592 8,376 0 519,312 다이아벡스정500㎎ 0 283,000 279,378 3,922 3,355 0 315,369 에바스텔정 488 6,800 6,593 695 681 539 69,137 와르파린나트륨정5㎎ 7,211 232,000 227,093 12,118 11,639 3,216 530,679 (중간생략) 프레탈정500㎎ 15,604 594,500 600,224 9,880 8,660 12,754 -1,883,336 프로치온아미드정125㎎ 0 1,000 657 343 341 228 7,797 프리마란정5㎎ 1,185 7,000 7,419 766 750 675 3,971 호이판정 230 2,600 2,456 374 368 386 -9,007 계 -68,493,749 <처분청> (단위: 개, 원) 품목 이월 입고 출고 재고 반품 장부재고 실지재고 금액차이 다이아벡스정250㎎ 0 108,000 99,408 8,592 3,000 5,376 0 333,312 다이아벡스정500㎎ 0 283,000 279,378 3,922 3,000 355 0 33,369 에바스텔정 488 6,800 6,593 695 100 581 539 20,337 와르파린나트륨정5㎎ 7,211 232,000 227,093 12,118 8,000 3,639 3,216 26,679 (중간생략) 프레탈정500㎎ 15,604 594,500 600,224 9,880 3,500 5,160 12,754 -3,493,336 프로치온아미드정125㎎ 0 1,000 657 343 300 41 228 -12,903 프리마란정5㎎ 1,185 7,000 7,419 766 500 250 675 -22,529 호이판정 230 2,600 2,456 374 100 268 386 -60,007 계 -130,911,440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