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1561 선고일 2007.07.13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 처분 정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2.1. 청구인에게 한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7,812,49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2005년 제1기 중 주식회사 ○○○으로부터 수취한 공급대가 62,874,9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중 공급대가 58,000,00원에 대한 청구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부분은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3.29.부터 2005.12.23.까지 ○○○’이라는 상호로 내․외의 잡화 도매업을 영위한 자로, 2005년 제1기 중 주식회사 ○○○으로부터 공급대가 62,874천원 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2.12.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812,49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인 2007.6.15. 동 부가가치세액 중 5,435,280원을 경정감고지하였고 2007.6.22. 추가로 1,771,470원을 경정감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1.3.부터 2005.6.30.까지 주식회사 ○○○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62,874천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받아 제품을 생산하여 아울렛에서 판매한 후 그 대금을 결제받아 2005.6.7.부터 2005.8.16.까지 3차례에 걸쳐 58,000천원은 청구인의 ○○○를 통하여 주식회사 ○○○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4,874천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매입거래처인 주식회사 ○○○세무서에서 자료상조사를 받을 당시 청구인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동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자료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가 경정고지되었으나, 동사가 2004년 제2기 거래분에 대해 부분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므로 청구인이 2005년 제1기 중 동사와 거래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4,874천원을 제외한 공급대가 58,000천원은 ○○○ 거래계좌를 통하여 이체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동 대가는 실질거래로 인정하고 관련 매입세액 공제하고 경정감결정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주식회사 ○○○으로부터 공급대가62,874천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받고 그 대금 중 58,000천원은 계좌이체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아래〈표1〉에서와 같이 2005.6.7.부터 2005.8.16.까지 3차례에 걸쳐 58,000천원을 주식회사 ○○○에게 계좌송금 하였음이 청구인의 ○○○사본에 확인되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여 2007.6.15. 및 2007.6.22. 2차례에 걸쳐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435,280원 및 1,771,470원 합계 7,206,750원을 경정감고지하였음이 2005.1기 부가가치세 경정감 통보○○○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단위: 천원) 매입거래처 지급일 지급금액 비고 (주)○○○ 2005.6.7. 25,000 계좌송금 (주)○○○ 2005.7.7. 20,000 계좌송금 (주)○○○ 2005.8.16 13,000 계좌송금 합계 58,000

  • 주) (주)○○○는 ‘주식회사○○○’임 (나) 따라서, 청구인이 주식회사 ○○○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62,874천원 중 58,000천원에 대하여는 본안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각하한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은 2005년 제1기 중 주식회사 ○○○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62,874천원 중 나머지 4,874천원에 대한 매입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62,874천원 중 4,874천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이거나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