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금액 감액 요구의 적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1524 선고일 2007.06.26

수입통관필증, 문답서, 조립 및 넘버발행비용 지급에 관한 확인서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매출누락액은 당초 공급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3.10. 󰡐○○○○○○○○클럽󰡑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자동차튜닝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05년 2기 중 ○○○○○○○○(이하 󰡒청구외업체󰡓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합계 50,000천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청구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7.2.13. 청구인에게 2005년2기 부가가치세 6,532,5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15. 이의신청을 거쳐 2007.4.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4.6. 자동차수입대행 대가로 청구외 업체로부터 청구인의 남편 김○○의 통장으로 25,000천원을 수령하였고, 이후 2005년 7월경 청구외업체로부터 50,000천원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받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부가가치세 10%는 별도로 받기로 하였으나, 이를 입금하지 아니하였기에 쟁점세금계산서를 파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청구외 업체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며 실제 매출액은 청구외업체로부터 받은 25,000천원이 전부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 금액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2004.6.19자 차량수입신고필증에 의하면, 수입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인천공항세관이 발행한 공급대가 25,261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김○○는 자동차조립의 대가로 15,0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청구외업체에 매출한 금액이 25,000천원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매출누락금액의 감액을 요구하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동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7.31.~2005.9.30. 청구외업체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의 예금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4.6. 청구외업체로부터 25,000천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업체가 파기하기로 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임의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당국에 제출하였는 바, 위 업체로부터 실제로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 25,000천원만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수입통관필증 및 청구인의 남편 김○○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업체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수입승용차를 수입하면서 인천공항세관으로부터 공급대가 25,261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사실과 2004.4.6 입금된 25,000천원은 계약금으로 입금된 것이고 이 금액은 차량운송및 통관비용으로 소요되었으며 조립 및 넘버발행비용으로 ○○○ 엔지니어링 손○○에게 15,0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매출액이 25,000천원이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청구외업체에세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인 쟁점금액 50,000천원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