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게임기관련 과세표준계산시 상품권지급액 차감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1523 선고일 2007.06.29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3.21부터 ○○도 ○○시 ○○동 ○○○-○번지에서 ‘○○○○랜드’(이하 “쟁점게임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성인용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2006.7.31폐업한 사업자인 바, 처분청은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상품권 매입자료(청구인이 2005년 제2기중 585,000,000원 상당의 상품권 117,000장 및 2006년 제1기 중 590,000,000원 상당의 상품권 118,000장 합계 1,175,000,000원 상당의 상품권 235,000장을 ‘○○전자’로부터 매입하였다는 것)를 근거로 쟁점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 산정하여 2007.3.5,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52,712,320원과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49,810,88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게임장에 대하여 처분청이 근거자료없이 추계한 과세표준금액을 기초로 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근거과세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게임기 투입금액에 대한 장부 및 상품권 매입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의 추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청구인 스스로 확인하는 등 다툼이 없는 상품권 매입금액 및 배당률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출한 과세표준으로 부가기세를 경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게임장에 대하여 상품권 매입자료를 근거로 매출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국세청장으로부터 상품권 매입자료를 통보받고 실시한 현지 사실조사에서 쟁점게임장의 상품권 구입 수량 및 금액이 235,000장 및 1,175,000,000원(2005년 제2기 및 2006년 제1기)인 사실과 쟁점게임장에는 상품권 수불대장이나 매출 관련 장부 및 증빙자료가 비치․보관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임됨에 따라 위 상품권 매입금액과 별도 확인된 배당률(100%)에 의하여 매출금액을 환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기에 이른 사실이 확인된다.

(2) 이건 추계과세에 관하여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상품회전율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에는 근거과세 원칙이나 과세표준의 추계에 관한 법리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7중 932, 2007.6.7 동지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