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1512 선고일 2007.11.07

쟁점 공장신축공사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가 아닌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6.10.9. 청구인에게 한 공급가액 120,000,000원의 세금계산서(2006.2.15 ○○건설주식회사 교부)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에 대한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10.1. 경기도 ○○○에서 플라스틱 인쇄 제조업을 개업하였으며, 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경기도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6.2.15. 공급가액 1억2천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6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로서 대가를 지급(2005.12.28.)한 2005년 2기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거래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6.10.9.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청구인의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28. 이의신청을 거쳐 2007.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공사계약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완성도 기준지급 조건부로 보고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공사계약금을 지급한 2005.12.28.을 공급시기로 보았으나, 이 건 공사계약 내용을 보면 공사기간이 2005.12.26.∼2006.3.1.까지인 6개월 미만의 단기공사로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의 공사계약은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 대금을 나누어 지급하기로 한 완성도기준지급으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받기로 한 때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것이므로 계약당일 지급한 1억2천만원은 계약일(2005. 2기)을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해 지급과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또한 국세청 예규(서면팀-1980, 2004.9.24.)에서 그 대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하므로 본 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단서 생략>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공사가 그 기간이 2005.12.26.∼2006.3.1.까지인 6개월 미만의 단기공사로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2006.2.15.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보고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공사계약금을 지급한 2005.12.28.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2005.12.26 체결한 이 건 공장신축공사 도급계약서에는 착공일이 2005.12.26, 준공예정일은 2006.3.1, 계약금액은 450,000천원, 계약보증금은 120,000천원, 기성부분금은 330,0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당해 도급계약서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형식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등이 첨부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이 건 공장신축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2005.12.28. 청구외법인에게 계약보증금 120,000천원을 지급하고, 2006.2.15.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청구외법인이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자 2006년 4월경 공사포기 각서를 받아 청구외법인이 기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완료 후에 이를 정산하기로 하였다가 2006.4.7. 청구외법인에게 추가공사대금 50,00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이 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시기를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공장신축공사 계약당시 예정된 공사기간이 2월 5일에 불과한 점, 도급계약서에 계약보증금 외에 기성부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해 도급계약서가 표준도급계약서의 형식을 빌어 작성되었을 뿐 기성 확인 및 기성부분금 지급과 관련하여 그 시기, 방법, 지급액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약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첨부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도 아무런 수정 없이 그대로 첨부되어 있는 점, 청구외법인의 공사포기 당시까지 실제로 기성정도를 서로 확인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공사포기 각서에 청구외법인이 진행한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당해 공사 완료 후에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공장신축공사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가 아닌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에 대한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