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에 관한 미지급금을 이유로 한 민사사건에서 변제의무가 확정된 이상, 명의상 사업자에 불가하다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실사업자로 보아야 할 것임.
사업에 관한 미지급금을 이유로 한 민사사건에서 변제의무가 확정된 이상, 명의상 사업자에 불가하다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실사업자로 보아야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3.12.26.부터 2006.7.14.까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 목재도매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증상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주식회사 ○○목재가 청구인에 대한 매출과 관련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다는 자료를 통보받고, 이에 따른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2006.10.17.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087,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4. 이의신청을 거쳐 2007.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청구인은 대학을 졸업한 이래 ○○시에 거주하면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설립・운영하였다고 보는 것은 비현실적인 판단으로서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사업장 부근인 ○○시에서 거주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종전에도 제재업을 영위하다가 부도・폐업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아버지가 목재관련업인 쟁점사업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학을 졸업(2000.12.1.)하면서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기획, 사무업무를 담당하다가 2005.7.20. 과장으로 퇴직하였고, 2005.8.1.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는 ○○콤파스주식회사의 마케팅 담당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아버지 이○○은 1988.7.1. ○○시 ○○구 ○○동 ○○번지에서 ○○기업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제재업을 영위하다가 1992.6.30.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신용불량자이어서 본인명의로 사업을 할 수가 없어 부득이 청구인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목재 대표이사 황○○과 ○○종합목재 대표 조○○의 확인서 및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고 있는데, 황○○ 등은 ‘○○ 목재 사장인 이○○과 20여년이 넘게 원목 및 합판 등을 실제 거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이○○의 명함에는 쟁점사업장의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고, 이○○이 ○○ 목재의 대표 또는 감사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는 주식회사 ○○목재 대표이사 황○○이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약속어음금 등 청구의 소’에 대한 소장 및 화해조서(○○고등법원의 화해조서 0000나00000 약속어음금) 사본 등을 보면, 화해조서에서는 아버지 이○○을 화해참가인으로 하여 2006.12.31.까지 본인이 35백만원, 이○○이 21백만원을 황○○에게 변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 화해조서는 ‘황○○이 2005.6.30.공급가액 131,598,751원 상당의 원목 등 자재공급를 공급하고 그 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 및 가계수표가 부도발생한 것에 대하여 피고(이○○)는 원고에게 104,900천원을 지급하다’는 ○○지방법원의 판결(0000가단00000, 2007.7. 약속어음금)에 대한 항소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4) 판단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버지 이○○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화해조서상에도 청구인 변제책임금액이 있고, 그 금액이 아버지 이○○의 변제책임금액보다 큰 점 등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동 사업장이 전적으로 아버지 이○○의 책임하에 운영되었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8월 21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