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지사업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1510 선고일 2007.08.21

사업에 관한 미지급금을 이유로 한 민사사건에서 변제의무가 확정된 이상, 명의상 사업자에 불가하다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실사업자로 보아야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12.26.부터 2006.7.14.까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 목재도매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증상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주식회사 ○○목재가 청구인에 대한 매출과 관련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다는 자료를 통보받고, 이에 따른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2006.10.17.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087,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4. 이의신청을 거쳐 2007.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학을 졸업하면서 ○○시 ○○구 소재 ○○주식회사에 입사하였고, 현재는 ○○시 ○○구 소재 주식회사 ○○콤파스에서 마케팅 담당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인데, ○○시 ○○구에서 제재업을 하다가 부도・폐업하여 신용불량자가 된 아버지 이○○이 목재도매업을 하고자 청구인을 ○○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아버지 이○○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목재주식회사 대표이사 황○○도 ○○에 대한 매출과 관련하여 수취한 어음 등의 부도에 대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본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를 하는 등 대외적으로 실지사업자임을 표방하여 직・간접적으로 사업에 관여한 반면, 아버지 이○○을 실지사업자로 볼 수 있는 확실하고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실지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인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인의 아버지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대학을 졸업한 이래 ○○시에 거주하면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설립・운영하였다고 보는 것은 비현실적인 판단으로서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사업장 부근인 ○○시에서 거주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종전에도 제재업을 영위하다가 부도・폐업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아버지가 목재관련업인 쟁점사업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학을 졸업(2000.12.1.)하면서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기획, 사무업무를 담당하다가 2005.7.20. 과장으로 퇴직하였고, 2005.8.1.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는 ○○콤파스주식회사의 마케팅 담당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아버지 이○○은 1988.7.1. ○○시 ○○구 ○○동 ○○번지에서 ○○기업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제재업을 영위하다가 1992.6.30.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신용불량자이어서 본인명의로 사업을 할 수가 없어 부득이 청구인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목재 대표이사 황○○과 ○○종합목재 대표 조○○의 확인서 및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고 있는데, 황○○ 등은 ‘○○ 목재 사장인 이○○과 20여년이 넘게 원목 및 합판 등을 실제 거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이○○의 명함에는 쟁점사업장의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고, 이○○이 ○○ 목재의 대표 또는 감사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는 주식회사 ○○목재 대표이사 황○○이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약속어음금 등 청구의 소’에 대한 소장 및 화해조서(○○고등법원의 화해조서 0000나00000 약속어음금) 사본 등을 보면, 화해조서에서는 아버지 이○○을 화해참가인으로 하여 2006.12.31.까지 본인이 35백만원, 이○○이 21백만원을 황○○에게 변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 화해조서는 ‘황○○이 2005.6.30.공급가액 131,598,751원 상당의 원목 등 자재공급를 공급하고 그 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 및 가계수표가 부도발생한 것에 대하여 피고(이○○)는 원고에게 104,900천원을 지급하다’는 ○○지방법원의 판결(0000가단00000, 2007.7. 약속어음금)에 대한 항소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4) 판단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버지 이○○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화해조서상에도 청구인 변제책임금액이 있고, 그 금액이 아버지 이○○의 변제책임금액보다 큰 점 등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동 사업장이 전적으로 아버지 이○○의 책임하에 운영되었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8월 21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