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 대상 대손금의 범위는 재화・용역의 공급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금액인 것임
대손세액공제 대상 대손금의 범위는 재화・용역의 공급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금액인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4.1.10.부터 경기도 ○○시 ○○동 ○○번지에서 “○○지퍼”라는 상호 아래 지퍼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한 ○○지퍼(주)에게 매출한 매출채권 39,995천원(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이하 “쟁점매출채권”이라 한다)을 회수 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이 확정되는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한에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여야 하나, 이 기간을 경과한 2006.8.31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 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출채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2항 소정의 대손세액공제의 범위(5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2006.10.3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27 이의신청을 거쳐 2007.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지퍼(주)는 1999.1.25 파산선고 되어 2005.4.14 파산폐지 결정된 바, 두 시점 간에는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어 대손세액공제의 범위(5년)에 해당함에도 쟁점매출채권에 대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1997년 공급분에 대하여 대손확정 일을 파산폐지일인 2005.4.14을 기준으로 하여 2005년 제1기 확정신고시 경정청구를 신청한 것은 대손세액 공제기간을 초과한 것이므로 대손세액공제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①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 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1) 쟁점매출채권에 관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지퍼(주)는 1999.1.25 파산 선고되고 1998.12.5 현재 총자산은 284억 원, 총부채는 690억원인 바, 청구인은 1999.2.23 동 사에 대한 채권자로 ○○지방법원 제○민사부에 채권액 39,995천원(쟁점매출채권)을 파산 채권 신고하였다. (나)○○지퍼(주)는 2005.4.14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파산부에 의해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함을 인정받아 파산법 제325조 제1항 에 의하여 파산폐지 결정되었다. (다) 기타사항으로 청구인은 ○○지퍼(주)가 파산 선고된 1999.1.25 이 속하는 1999년 제1기 확정 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거나 2년 내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없다.
(2) 이 건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이 건 경정 청구한 대손세액은 1997년 제2기 중 재화를 공급한 쟁점매출채권이 대손으로 확정되어 발생된 금액이라는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는 바, 청구인이 재화의 공급일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한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2006.8.31 경정청구를 한 것은 대손세액공제 대상 대손금의 범위를 재화‧용역의 공급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2항 의 규정을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