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커미션 및 부품납품대가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1501 선고일 2007.11.16

임원이 업무수행 중 수령한 커미션을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2.1. 청구법인에게 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274,430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30,384,970원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33,050,750원, 2005년사업연도 법인세 17,725,840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로부터 지급받은 커미션 37,673천원(4,012천엔)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상품종합중개업(일명 ‘오파상’)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일본국과의 상품중개업무를 청구법인의 이사 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던 중, 김○○이 일본국 거래처인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와 판매수수료 계약 및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면계약을 통하여 별도의 커미션 명목으로 수령한 46,499천원(4,276천엔)(이하 “쟁점금액1”이라 한다), 주식회사 ○○○(복합운송주선업)가 쟁점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커미션 37,673천원(4,012천엔)(이하 “쟁점금액2”이라 한다) 및 하도급 계약에 따라 국내의 ○○○ 외 2개사로부터 기계부품을 가공받아 쟁점거래처에 납품하고 받은 대금(도급비) 324,046천원(34,940천엔)(이하 “쟁점금액3”이라 하고, 쟁점금액1·2·3을 합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자신과 자신의 친구가 운영하는 회사의 계좌를 통하여 수령하였고, 청구법인은 동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이를 신고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일본국 국세청으로부터 위 사실에 관한 정보내용을 통보받아 현지확인을 거쳐 동 정보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김○○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송금받은 쟁점금액1 및 쟁점금액3, 주식회사 ○○○가 쟁점거래처로부터 송금받은 쟁점금액2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2007.2.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 12,274,430원, 2005년 제2기 30,384,970원 및 법인세 2004사업연도 33,050,750원, 2005년사업연도 17,725,840원, 합계 93,435,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김○○은 쟁점거래처의 요청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김○○ 개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국내회사인 ○○○ 외 2개 회사에서 상품을 직접 구입하여 일본국에 매출하였거나 쟁점거래처에 개인적으로 제공한 컨설팅 수수료로서, 실질적인 거래주체 및 대금수령인이 김○○ 개인이므로 개인의 사업소득의 누락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사실을 김○○이 인정하고 이에 대한 세금누락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본인이 부담한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 외 2개사도 거래당사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개인 김○○ 및 쟁점거래처라고 확인하여 주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김○○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청구법인과 무관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김○○이 2002.2.4.부터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이사로 등재되었고, 김○○에게 2002년~2005년 기간동안 급여 및 상여금을 지급하고 김○○의 일본국 출장비를 지출하였으며, 김○○의 별도 계약 및 커미션 수취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쟁점거래처와의 계약서상 당사자는 김○○으로 되어 있으며, 회사직인 또는 대표이사의 사인이 없는 점을 들어 회사와의 업무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동일한 계약물건에 대하여 판매수수료 3%의 금액 중 1.6%는 청구법인의 계좌로, 나머지 1.4%는 김○○과 주식회사 ○○○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수취한 판매수수료임이 명백하며, 임직원들이 법인을 대표하여 행한 행위의 효력은 모두 당해 법인에 미치는 것이므로 임원이 업무수행 중 수령한 커미션을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귀속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임원이 부품하도급업무를 하면서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커미션 및 국내업체로부터 기계부품을 가공받아 쟁점거래처에 납품하고 받은 도급비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일본국과의 상품중개업무를 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던 중, 김○○이 쟁점거래처와 판매수수료 계약 및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면계약을 통하여 별도의 커미션 명목으로 지급받은 쟁점금액1, 주식회사 ○○○(복합운송주선업)가 쟁점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2 및 하도급 계약에 따라 국내의 ○○○ 외 2개사로부터 기계부품을 가공받아 쟁점거래처에 납품하고 받은 쟁점금액3을 자신과 자신의 친구가 운영하는 회사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았고, 청구법인은 동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이를 신고누락하였으며, 처분청은 김○○ 및 주식회사 ○○○가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김○○ 및 주식회사 ○○○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아래와 같이 쟁점금액(커미션 및 도급비)을 송금받은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김○○이 청구법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김○○ 개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쟁점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한 후, 국내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쟁점거래처에 공급하면서 개인적으로 지급받은 컨설팅 수수료로서, 실질적인 거래주체 및 대금수령인이 김○○ 개인이므로 법인의 수입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동일한 계약물건에 대하여 판매수수료를 청구법인, 김○○ 및 주식회사 ○○○ 명의의 계좌로 분배하여 각각 송금하였고, 임직원이 법인을 대표하여 행한 행위의 효력은 모두 당해법인에 미치는 것이므로 김○○이 업무수행 중 지급받은 커미션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봄이 정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김○○은 2002.2.4.부터 이 건 과세시점까지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이사로 등재된 자임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김○○에게 2002년 41,903천원, 2003년 56,293천원, 2004년 70,153천원, 2005년 88,567천원의 급여 및 상여금을 지급하고, 2003년~2005년 기간동안 김○○의 일본 출장시 항공료, 교통비, 숙박료 등 출장경비를 지급한 사실이 근로소득지급조서 및 출장비 원장에 의하여 각각 확인된다. (나) 김○○과 쟁점거래처간 체결된 세일즈커미션(Sales Commision)계약서에 의하면, 계약당사자는 쟁점거래처의 경우 대표이사로 되어 있으나 회사직인이나 대표이사 날인 또는 사인이 없고, 청구법인의 경우 이사 김○○으로 되어 있으면서 김○○의 직인 및 사인이 되어 있으며, 동일한 계약물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세일즈 커미션(Sales Commision) 명목으로 청구법인이 1.6%, 나머지 1.4%는 김○○과 주식회사 ○○○가 0.8% 또는 0.6%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음이 처분청 조사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쟁점금액2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거래처와 복합운송주선업체인 주식회사 ○○○간 체결된 세일즈커미션(Sales Commision)계약서에 의하여, 계약당사자는 쟁점거래처와 주식회사 ○○○로 되어 있고, 2005.7.8. 쟁점거래처가 주식회사 ○○○ 명의의 ○○○으로 직접 송금하였으며, 주식회사 ○○○는 2005.10.31. 쟁점금액2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 및 법인세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한편, 쟁점금액3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3에 대하여 쟁점거래처가 국내 부품제작회사인 ○○○및 주식회사 ○○○으로부터 견적서를 받고, 그 부품제작대금을 김○○에게 송금의뢰하고, 김○○이 동 대금을 위 3개업체에 지급하였다고 하나, ○○○의 경우 2005.6.15.에 32,500천원, 2005.7.27.에 125,000천원을 김○○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여러 차례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나, 김○○이 위 대금을 ○○○에 지급하였다고 하는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 및 주식회사 ○○○의 경우 2005.6.7. 32,000천원 및 2005.6.3. 32,277천원을 김○○ 및 쟁점거래처 직원인 ○○○가 ○○○ 및 주식회사 ○○○에 대금을 송금하였다고 하나 견적서를 제시할 뿐, 관련 세금계산서 및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김○○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 및 출장비 등 경비를 지원받고 청구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자로 청구법인을 대리하여 영업계약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김○○○이 쟁점거래처에 공급한 동일한 계약물건에 대하여 커미션 명목으로 청구법인이 1.6%, 나머지 1.4%는 김○○과 주식회사 ○○○가 0.8% 또는 0.6% 지급받은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수수료로 볼 수 있는 점, 임직원이 법인을 대표하여 행한 행위의 효력은 당해법인에 미치는 것이므로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령한 커미션도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단지 임직원의 횡령 또는 배임행위에 대하여 법인이 인지하지 못하였다거나 그 수입이 법인에 입금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닌 바 ○○○, 김○○이 쟁점거래처와 기계부품 하도급업무를 하면서 지급받은 쟁점금액1 및 쟁점금액3은 김○○이 청구법인의 임원자격으로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쟁점금액2는 쟁점거래처가 주식회사 ○○○에 직접 송금한 금액으로, 세일즈커미션계약서상 계약당사자가 쟁점거래처와 주식회사 ○○○로 되어 있는 점, 쟁점거래처가 주식회사 ○○○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점, 주식회사 ○○○가 동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이미 신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