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사건번호 국심-2007-중-1486 선고일 2007.06.29

쟁점 토지를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하였으나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 취득하여 기준시가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실지거래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12.9. 취득한 경기도 ○○○ 임야 158.25㎡, 같은 리 92-11 임야 1,322㎡, 같은 리 임야 4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5.6.20.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 인정고시된 후 2006.6.2. ○○○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고 2006.8.3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이라고 하여 쟁점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2006.9.27. 기신고납부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6,633,01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인 2005.6.20.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2003.12.9.에 취득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07.1.3.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5. 이의신청을 거쳐 2007.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한 바와 같이 투기지역 지정일 이전에 평온한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수용되었으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2년이내라는 사유로 실가로 과세한 것은 법에 규정된 바도 없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이어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2005.6.20.)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2003.12.9.에 취득하여 기준시가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의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의 2.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이하생략)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3 【지정지역 기준 등】① 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중 건설교통 부장관이 전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당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요청(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건설교통부장관을 경유 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제162조의 4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이하 "지정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ㆍ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9조 의 2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① 법 제85조 제5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말하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 별표【7】기준시가 과세기준일(제79조의 2 관련)

14. 도시개발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 토지수용(협의매수)확인서 등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가) 청구인이 2003.12.9.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6.6.2. ○○○에 양도(수용)하고 2006.8.3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2006.9.30.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적용대상이라고 하여 동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인 2004.2.26. 쟁점토지 소재 ○○○가 소득세법 96조 제1항 제6의 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으로 고시되었으며, 2004.11.18.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05.6.20. 동 도시개발사업이 사업인정고시되었다. (다)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시개발사업 인정고시일인 2005.6.20.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2003.12.9.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정지역 고시일(2004.2.26) 이전에 취득한 것이므로 기준시가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제6의 2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2004.12.31. 법률 7322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면, 투기(지정)지역내 부동산의 경우라도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의한 예정지구지정일(사업예정지역을 지정고시한 날 또는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투기지역 지정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수용된 부동산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전에 취득”이라 함은 예정지구 등을 고시한 날 전,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 전에 각각 취득하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예정지구 등을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으로 지정후 도래하는 경우로서 동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국심 2006서2377, 2006.9.8., 같은 뜻임). (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동 토지가 소재한 화성시가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2004.2.26 전인 2003.12.8. 취득하였으나, 쟁점토지가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2005.6.20.)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2003.6.20.) 이후에 취득하여 위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