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1485 선고일 2007.09.04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액 계산에 관하여 처분청 등 과세관청은 일반적으로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계산방식으로 납세자들로부터 신고를 받거나 과세하고 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도 ○○시 ○○동 ○○○-○ 대지 562㎡외 17필지 토지 35,05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전년도에 실제 납부한 8,669,450원(재산세 8,669,433원+종합부동산세 17원)에 300%을 적용한 26,008,350원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액으로 계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06년 귀속 보유세 세부담상한액을 계산함에 있어 전년도 재산세 납부액 8,669,433원과 전년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액을 고려치 않고 계산된 15,258,300원의 합계액 23,927,733원에 300%를 적용한 71,783,199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단위: 원) 고지일자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계 2007.02.12. 14,613,160 2,922,640 17,535,800 2007.03.13. 31,176,580 6,235,300 37,411,880 계 45,789,740 9,157,940 54,947,68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05.0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세부담상한액을 규정한 취지는 보유세 개편에 따른 일시적 세부담 급증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도에 실제 납부한 세액을 기준으로 300%를 적용하여 당해연도의 세부담상한액을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

(2) 국세청이 2006년 3월 발간한 종합부동산세 실무해설에서 전년도 종합부동산세액은 세부담상한액을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문답서에서도 전년도에 납부하였을 보유세의 300%를 넘지 않도록 한 제도라고 명시하여 청구인은 그에 따라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와 달리 세부담상한액을 계산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종합부동산세법 제15조 제1항 은 전년도에 당해 토지에 부과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면 계산된 세액”을 기준으로 300%를 세부담상한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 규정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된 세액”이란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산출된 재산세액과 전년도 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의미하며, 이는 전년도에 납세자가 실제 납부한 세액이 아닌 정상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의미(세부담상한 초과액 포함)하므로 그에 따라 세부담상한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국세청이 발간한 종합부동산세 실무해설은 국세청 직원들의 직무교재용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연도 세부담상한액 계산시 청구인이 전년도에 실제 납부한 세액이 아닌 정상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상한액 계산시 전년도에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로 실제 납부한 세액의 300%로 할 수 있는지 여부

(2) 국세청 발간 종합부동산세 실무해설에 기재된 종합부동산세 계산방식과 실제 계산방식이 다르다고 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15조 【세부담의 상한】①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당해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과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전년도에 당해 토지에 부과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2)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6조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①법 제15조 제1항에서 당해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 당해연도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이하 이 조에서 "종합합산과세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재산세액(동법 제19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의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한 후의 세액을 말한다)과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서 전년도에 당해 토지에 부과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당해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를 전년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당해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전년도의 지방세법을 적용(이 경우 세율은 시·군의 조례에 의하여 가감되기 전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전년도 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세율 및 세액】①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17억 원 이하 1천분의 10 17억 원 초과 97억 원 이하 1천분의 20 97억 원 초과 1천분의 4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당해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6,745,419,300원으로 동 금액에 세율 2.0% 및 2006년 적용비율 70%을 곱하여 계산한 재산세공제전 종합부동산세액은 82,535,870원, 동 세액에서 재산세액 9,175,400원을 공제하면 세부담상한전 종합부동산세액이 73,360,470원으로 계산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전년도(2005년)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세부담상한액을 고려치 않고 계산된 총세액상당액(재산세+종합부동산세)은 23,927,733원, (8,669,433원+15,258,300원)이었으나, 세부담상한액을 고려한 세액이 8,669,450원(8,669,433원+17원)이 되어 둘 중 적은 금액인 8,669,450원에서 재산세액을 공제한 17원만 신고하였고, 당해연도(2006년) 종합부동산세 신고시에는 전년도에 실제 납부한 총세액상당액 8,669,450원에 300%를 곱하여 보유세 세부담상한액 26,008,350원을 계산하고, 동 금액에서 당해연도 재산세액 9,459,815원을 공제하여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액을 16,548,535원으로 계산한 후, 세부담상한전 종합부동산세액 73,360,470원과 비교하여 적은 금액인 16,548,535원을 종합부동산세로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당해연도(2006년) 세부담상한액 계산시 전년도에 세부담상한액을 고려치 않고 계산된 총세액상당액 23,927,733원에 300%를 곱하여 보유세 세부담상한액 71,783,199원을 계산하고, 동 금액에서 당해연도 재산세액 9,459,815원을 공제하여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액을 62,323,383원으로 계산한 후, 세부담상한전 종합부동산세액 73,360,470원과 비교하여 적은 금액인 62,323,383원을 청구인이 납부할 종합부동산세로 하여 경정고지하였다. (라)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제15조 는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상한액 계산시 전년도에 당해 토지에 부과된 청세액상당액(재산세액+종합부동산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2항은 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전년도의 지방세법을 적용(이 경우 세율은 시․군의 조례에 의하여 가감되기 전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전년도 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3항은 세부담상한적용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과 별지 제5호 서식 부표 1 및 부표 2에서 전년도에 실제 납부한 보유세액에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납부할 세액(탄력세율, 세부담상한 등의 적용으로 인한 과소납부세액을 고려하지 않은 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상한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마) 위 종합부동산세법령에 의할 경우, 당해연도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상한액을 계산함에 있어 전년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액+종합부동산세)은 청구인이 전년도에 실제 납부한 세액이 아닌 세부담상한액을 고려치 않고 전년도에 실제 납부한 세액이 아닌 세부담상한액을 고려치 않고 전년도에 정상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을 계산한 후 동 세액에 300%를 곱하여 당해연도 세부담상한액을 계산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국세청이 2006년 3월 발간한 종합부동산세 실무해설에 당해연도 세부담상한액 계산시 전년도 세부담상한액을 고려하여 계산하도록 기재되어 있고,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종합부동산세 문답세에는 세부담상한액에 관하여 “전년에 납부하였을” 보유세의 300%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신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한 청구인에 대하여 세부담상한액을 다른 방법으로 계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기본법 제15조 에서 규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된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2001두9103, 2002.11.26. 같은 뜻임). (다) 국세청이 발간한 종합부동산세 실무해설은 그 발간의 주목적이 국세청 직원의 종합부동산세 업무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 이를 납세자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세부담상한액에 관하여 “전년도에 납부하였을” 보유세의 300%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그 기재내용이 전년도에 실제 납부한 세액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세부담상한액을 고려치 않고 정상적으로 납부하였을 세액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여 납세자들이 전년도에 실제 납부한 세액을 공적으로 견해표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 또한,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액 계산에 관하여 처분청 등 과세관청은 일반적으로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계산방식으로 납세자들로부터 신고를 받거나 과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계산방식에 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