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1460 선고일 2007.10.26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며 단지 부업으로 하는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을 영농자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12.22. 부(父) 박○○으로부터 ○○도 ○○군 ○○면 ○○리 ○○-39 외 7필지 농지 합계 면적 13,29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2005.1.31. 쟁점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인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으로부터 증여받는 농지로 보아 증여세의 면제대상으로 신고하여 처분청은 신고한 내용을 인정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결과 영농자녀로 신고한 청구인이 농업 외의 다른 직업(공무원)에 종사하며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영농자녀가 아니므로 쟁점농지가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감사지적을 하였다. 처분청은 감사지적된 내용에 근거로 쟁점농지를 증여세 면제규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07.3.2. 청구인에게 2004.12.22. 증여분 증여세 35,060,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와 연접한 지역인

○○시에 거주하며 1983년부터 증여일 현재까지 자경농민인 박○○과 함께 당해 농지를 자경하여 1999.1.1. 현재 기준으로 소 급하여 2 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영농자녀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본인의 책임하에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며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이상 다른 직업(공무원)에 종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영농자녀인 사실은 변함이 없으며, 자경농민 박○○이 노환과 질병으로 인하여 더 이상은 영농에 종사할 수 없고 모(母) 이○○ 또한 영농에 종사할 수 없는 장애인이므로 불가피하게 청구인에게 쟁점농지를 증여한 것임에도, 단지 청구인이 근로소득자(공무원)라 하여 당해 농지를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으로부터 증여받는 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고,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농지를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으로부터 증여받는 농지로 보아 증여세 면제대상으로 신고한 것에 귀책사유가 없으며,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였다가 나중에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을 근거로 하여 증여세를 추징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도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공무원인 청구인이 1993년부터 2005년까지 ○○시청과 ○○보건소에서 근무하며 지급받은 수입금액이 292,987,540원인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의 근로소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전업농민이 아니라 주말이나 휴가 등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만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감면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으로부터 증여받는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하려는 입법취지는 당해 농지에서 영농에 직접 종사하는 전업농민인 직계비속에게 증여세를 면제하여 계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하게 하여 농촌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 점을 감안하면, 영농자녀라고 함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는 전업농민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전업농민이 아닌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을 영농자녀로 보지 아니하고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전업농민이 아니라 근로소득자인 청구인(공무원)이 증여받은 쟁점농지를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에 의하여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이내의 것

(2)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면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7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단서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부칙 (가)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제15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2003.12.30. 개정)

(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가산세 등】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생략)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5)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0조【가산세 등】

④ 법 제7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매 1일당 1만분의 3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및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전면개정된 것)과 부칙 제1항 및 제2항에서 자경농민이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인 영농자녀(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 ․ 군 ․ 구에 거주하며 당해 농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게 1999.1.1. 현재를 기준으로 증여세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200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1965년에 출생)은 1999.1.1. 현재(만 18세 이상) 청구인이 자경농민인 박○○이 증여한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 또는 연접하는 시 ․ 군 ․ 구에 거주하면서 1999.1.1. 현재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만큼 당해 농지는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주민등록표초본, 근무상황부, ○○○병원장(이○○) 소견서(2007.1.17.), ○○군수가 발급한 장애인 증명서(2007.1.16.), 인근의 주민과 도정업자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95.10.18.부터 2004.5.3.까지 8년 6개월 동안 쟁점농지 소재지인 ○○도 ○○군 ○○면 ○○리 ○○-39와 연접한 지역인 ○○도 ○○시 ○○동 및 ○○동에서 거주하다가 2004.5.4.부터는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도 ○○군 ○○면 ○○리 ○○○에 거주하고 있어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이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도 ○○보건소에 근무하며 1996년부터 주말과 휴일을 이용하여 영농에 직접 종사하며, 농번기(5월과 10월)에는 휴가 등을 얻어 모내기와 벼베기 등을 하였다 주장하면서 1997~1998년 및 2002~2004년 근무상황부를 제시하고 있고, 2003~2004년 근무상황부에는 청구인이 연간 평균 5일의 휴가를 받은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모내기(1일), 벼베기(1일)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와 연접한 ○○보건소에 근무하며 박○○을 도와 벼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마을이장 박○○와 영농자 15인의 서명날인 확인서와 벼을 도정(정미)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정미소 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증여받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박○○이 2002년 12월 허리를 다쳐 2003.4.25. ○○○병원에서 레이져 디스크 수술을 받아 현재까지 영농에 종사할 수 없고 모(母) 이○○도 심장질환으로 생계활동을 영위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박○○이 추간판탈출증(요추 제5~6번간)으로 농사와 같은 과중한 노동은 할 수 없다는 내용의 ○○○병원장(이○○) 소견서 및 이○○이 심장장애인 3급인 사실이 나타나는 여주군수가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고 있다.

(3) 그러나, 국세통합전산망 근로소득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1997년부터 2005년까지 ○○보건소와 ○○시청에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아래 <표>와 같이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단위: 원) 연도 근 무 지 수입금액 소득금액 2005

○○ 보건소 43,324,830 29,742,347 2004

○○ 보건소 39,439,250 26,245,325 2003

○○ 보건소 36,619,790 23,957,811 2002

○○ 보건소 31,323,580 19,441,222 2001

○○ 시 청 28,386,670 13,804,971 2000

○○ 시 청 23,670,190 12,804,971 1998

○○ 보건소 18,483,880 9,483,880 1997

○○ 보건소 17,513,180 8,759,226

(4) 일반적으로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부여하는 규정인 만큼 당해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의 입법취지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에게 경작하던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농촌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인 점 등을 감안하면, 영농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영농자녀는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만을 의미하고 다른 직업에 상시 종사하며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지 부업으로 하는 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국심 2006중2385, 2006.12.18. 외 다수 같은 취지임)

(5)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2항 에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취지는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 중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 이자에 상당하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것이다(국심 2007서1827, 2007.8.3. 외 다수 같은 취지).

(6) 그렇다면,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며 단지 부업으로 하는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을 영농자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10월 26일 주심국세심판관 ○ ○ ○ 배석국세심판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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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