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분양수입누락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1458 선고일 2007.10.11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한 검찰수사과정에서 공소장 및 검찰수사기록에 의하여 확인된 분양수입누락액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6.12.9 청구인들에게 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35,150,710원 및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571,790,040원의 부과처분은 쟁점사업장의 분양수입금액을 공급대가 기준 21,549,060천원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 권○○, 김○○, 이○○(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취득한 ○○도 ○○시 ○○구 ○○동 000-0 번지 토지 2,586.7㎡상에 지하3층 및 지상9층의 ‘○○프라자’ 건물(대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2년 및 2003년 중에 분양하고 쟁점사업장의 총분양수입금액을 19,268,407천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이 분양한 쟁점사업장의 분양수입금액을 27,370,194천원(부가가치세포함)으로 조사하여 신고금액과의 차액 8,101,787천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신고누락금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거나 종합소득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6.12.9 청구인들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35,150,71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571,790,04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3. 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분양수입누락액을 분양사계약서, 분양사입금액, 취득자계약서, 취득자확인액, 금융조사금액, 추정금액 중 큰 금액인 27,370,194천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산정하고 청구인들이 신고한 금액 19,268,407천원(부가가치세 포함)과의 차액인 8,101,787천원을 신고누락금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들을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한데 대하여 검찰수사과정에서 쟁점사업장의 분양수입금액을 21,549,06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조사하여 확정한 사실이 공소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므로 그 차액 2,280,653천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하여만 수입누락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각 호수별 수입금액 결정을 위한 조사과정에서 분양사계약서, 분양사입금액, 취득자계약서, 취득자확인액, 금융조사금액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이 중 제일 큰 금액이 분양사인 청구인들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으로 결정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한 부동산의 특성상 특별한 이유없이 동일한 조건의 다른 호수보다 평당 분양가가 현저히 낮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정당하게 조사된 인접 호수의 분양가 중 낮은 금액을 평양분양가로 추정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므로 추정금액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사업장의 분양수입누락액을 분양사계약서, 분양사입금액, 취득자계약서, 취득자확인액, 금융조사금액, 추정금액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에누리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 ․ 대손금 ․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 요금 ․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것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도 ○○시 ○○구 ○○동 ○○번지 토지 2,586.7㎡를 취득하여 지하3층 및 지상9층의 건물을 신축하여 2002년 및 2003년에 분양하고 그 분양수입금액을 19,268,407천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산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의 분양수입금액이 27,370,194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이고, 분양수입금액 8,101,787천원을 신고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쟁점사업장의 분양수입누락액 산정내역에 의하면, 아래표와 같이 분양사계약서, 분양사입금액, 취득자계약서, 취득자확인서, 금융조사금액, 추정금액 중 큰 금액인 27,370,194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분양수입금액으로 결정하고 청구인들이 신고한 분양수입금액 19,268,407천원(부가가치세 포함)과의 차이인 8,101,787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분양수입누락액으로 보아 이 중 공급가액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사업장의 분양수입누락액 산정내역> (단위: 천원) 분양 호수 취득자 분양사 계약서 분양사 입금액 취득자 계약서 취득자 확인서 금융조사 금액 추정금액 처분청 결정금액 과소신고 금액 101 박○○ 167,443 177,377 210,000 188,535 210,000 42,557 102 권○○ 245,238 276,144 204,365 276,145 295,145 295,145 49,907 103 정○○ 235,250 288,704 304,704 304,704 69,454 104 천○○ 253,548 260,543 380,000 380,114 380,114 126,566 105 현○○ 235,250 249,755 196,042 267,374 267,374 32,124 106 이○○ 235,250 263,664 256,043 263,664 263,664 28,414 107 장○○ 235,250 250,656 300,000 300,000 256,043 300,000 64,750 108 김○○ 238,677 300,386 300,386 316,386 316,386 77,709 109 정○○ 235,250 253,642 366,000 196,043 313,641 366,000 130,750 110 김○○ 235,250 246,656 196,042 358,000 358,000 122,750 111 김○○ 296,003 296,262 434,379 434,379 434,379 138,376 112 양○○ 334,538 367,574 334,538 404,538 567,574 567,574 233,036 113 안○○ 213,676 253,664 405,000 271,665 405,000 191,324 114 이○○ 218,720 241,847 341,880 322,848 341,880 123,160 115 오○○ 218,720 241,847 341,880 380,499 380,499 161,779 116 이○○ 218,751 211,999 283,787 283,787 65,036 117 김○○ 223,676 224,711 308,247 308,247 84,571 118 허○○ 218,751 238,535 268,763 268,763 50,012 119 최○○ 223,676 241,581 386,292 386,292 162,616 120 현○○ 209,228 208,306 225,307 322,230 322,230 113,002 121 박○○ 224,917 283,483 224,917 347,099 347,099 122,182 122 이○○ 196,264 196,228 317,728 317,728 121,464 123 최○○ 280,037 339,852 280,037 350,037 365,498 365,498 85,461 124 박○○ 175,716 175,675 175,716 189,393 352,900 352,900 177,184 125 한○○ 149,681 149,609 230,000 230,000 301,000 301,000 151,319 201-02 고○○ 450,608 449,678 450,608 477,678 624,000 624,000 173,392 203-04 최○○ 430,810 437.177 492,177 620,550 620,550 189,740 205 조○○ 271,337 271,141 412,800 485,413 485,413 214,076 206 어○○ 316,712 316,460 412,000 412,000 95,288 207-08 윤○○ 486,066 485,982 486,066 731,234 731,234 245,168 209 이○○ 243,032 248,000 347,000 290,923 347,000 103,968 210 김○○ 242,093 241,734 365,000 303,735 365,000 122,907 211 성○○ 321,985 327,000 500,000 500,000 328,945 500,000 178,015 301 김○○ 183,361 183,268 240,000 258,154 258,154 74,793 302 김○○ 182,918 182,464 241,049 250,000 250,000 67,082 303 이○○ 182,919 182,886 238,000 182,886 238,000 55,081 307-05 김○○ 333,395 333,369 328,594 515,000 515,000 181,605 306 유○○ 257,313 257,300 257,313 342,332 342,332 85,019 307-09 김○○ 592,656 592,498 587,056 592,656 310-11 안○○ 487,946 487,713 680,832 678,664 748,545 748,545 260,599 401 송○○ 136,456 135,838 265,000 146,578 265,000 128,544 402 송○○ 136,127 136,072 136,127 240,073 240.073 103,946 403 김○○ 136,128 136,056 136,056 226,800 226,800 90,672 404 김○○ 156,665 156,648 165,648 226,850 226,850 70,185 405 김○○ 162,998 154,535 162,998 264,024 264,024 101,026 406 소○○ 180,765 180,051 180,052 301,200 301,200 120,435 407-08 신○○ 294,032 294,028 294,032 305,020 490,000 490,000 195,968 409-11 김○○ 559,799 559,799 700,000 700,000 559,800 700,000 140,201 5층-9층 한○○ 6,803,526 6,893,100 6,803,526 6,803,000 9,182,100 9,182,100 2,378,574 합 계 19,268,407 19,881,497 12,979,159 15,216,844 25,312,708 3,679,530 27,370,194 8,101,787 ※ - 처분청의 결정수입금액은 분양사계약서, 분양사입금액, 취득자계약서, 취득자확인서, 금융조사금액, 추정금액 중 큰 금액임

• 과소신고금액은 처분청결정금액에서 분양사계약서금액(신고금액)을 차감한 금액임

(3)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서(2006.10.)에 의하면, 수입금액 조사내역 중 쟁점사업장의 1~4층은 취득자를 상대로 실지계약서 수집, 거래확인서 징취 및 분양대금입금내역 조사를 통하여 수입금액 신고누락액 4,039백만원 적출하였고, 5~9층은 취득자의 금융거래내역 및 분양자의 금융거래내역 조사를 통하여 수입금액 신고누락액 2,210백만원을 적출하였으며, 9개 상가는 추정계산에 의하여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을 1,312백만원을 적출하였고, 부가가치세 수정신고후 종합소득세 무신고분 355백만원 적출하여 수입금액누락액 적출합계가 7,915백만원이며, 토지분과 건물분의 과세표준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였고, 청구인들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청구인들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지방검찰청의 수사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아래표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분양수입금액 2,280,653천원을 누락한 사실이 나타나고, 검찰의 공소장 사본(2007.6.13)에 의하면 청구인등이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754,501,142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773,034,624원, 합계 1,527,535,766원을 신고누락하였고, 또한, 청구인들 중 권○○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760,217,668원, 청구인들 중 김○○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760,217,668원, 합계 1,520,435,336원(청구인등 중 실사업자가 성○○라고 주장하여 기소 제외된 이○○의 신고누락액 760,217,668원을 포함시킬 경우 전체 신고누락액은 2,280,653천원임)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 공소내용은 검찰이 벌금 각 5백만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한대로 확정된 사실이 ○○지방법원 약식명령서(0000고약00000)에 의하여 확인된다. <검찰 수사기록을 감안한 청구주장금액> (단위:천원) 분양 호수 취득자 청구인신고 처분청과세 청구주장 비고

① 분양사계약서

② 결정수입금액

③ 과소신고금액

④ 검찰수사금액

⑤ 과소신고(④-①) 101 박○○ 167,443 210,000 42,557 210,000 42,557 102 권○○ 245,238 295,145 49,907 276,145 30,907 103 정○○ 235,250 304,704 69,454 288,704 53,454 104 천○○ 253,548 380,114 126,566 380,000 126,452 105 현○○ 235,250 267,374 32,124 249,755 14,505 106 이○○ 235,250 263,664 28,414 256,043 20,793 107 장○○ 235,250 300,000 64,750 300,000 64,750 108 김○○ 238,677 316,386 77,709 300,386 61,709 109 정○○ 235,250 366,000 130,750 235,250 0 신고인정 110 김○○ 235,250 358,000 122,750 246,656 11,406 111 김○○ 296,003 434,379 138,376 296,262 259 112 양○○ 334,538 567,574 233,036 404,538 70,000 113 안○○ 213,676 405,000 191,324 405,000 191,324 114 이○○ 218,720 341,880 123,160 341,880 123,160 115 오○○ 218,720 380,499 161,779 341,880 123,160 116 이○○ 218,751 283,787 65,036 218,751 0 신고인정 117 김○○ 223,676 308,247 84,571 224,711 1,035 118 허○○ 218,751 268,763 50,012 238,535 19,784 119 최○○ 223,676 386,292 162,616 241,581 17,905 120 현○○ 209,228 322,230 113,002 209,228 0 신고인정 121 박○○ 224,917 347,099 122,182 283,483 58,566 122 이○○ 196,264 317,728 121,464 196,264 0 신고인정 123 최○○ 280,037 365,498 85,461 350,037 70,000 124 박○○ 175,716 352,900 177,184 175,716 0 신고인정 125 한○○ 149,681 301,000 151,319 230,000 80,319 201-02 고○○ 450,608 624,000 173,392 450,608 0 신고인정 203-04 최○○ 430,810 620,550 189,740 437,177 6,367 205 조○○ 271,337 485,413 214,076 412,800 141,463 206 어○○ 316,712 412,000 95,288 316,712 0 신고인정 207-08 윤○○ 486,066 731,234 245,168 486,066 0 신고인정 209 이○○ 243,032 347,000 103,968 347,000 103,968 210 김○○ 242,093 365,000 122,907 365,000 122,907 211 성○○ 321,985 500,000 178,015 327,000 5,015 301 김○○ 183,361 258,154 74,793 240,000 56,639 302 김○○ 182,918 250,000 67,082 241,049 58,131 303 이○○ 182,919 238,000 55,081 238,000 55,081 307-05 김○○ 333,395 515,000 181,605 333,395 0 신고인정 306 유○○ 257,313 342,332 85,019 257,313 0 신고인정 307-09 김○○ 592,656 592,656 0 592,656 0 신고인정 310-11 안○○ 487,946 748,545 260,599 678,664 190,718 401 송○○ 136,456 265,000 128,544 265,000 128,544 402 송○○ 136,127 240,073 103,946 136,127 0 신고인정 403 김○○ 136,128 226,800 90,672 136,128 0 신고인정 404 김○○ 156,665 226,850 70,185 156,665 0 신고인정 405 김○○ 162,998 264,024 101,026 162,998 0 신고인정 406 소○○ 180,765 301,200 120,435 180,765 0 신고인정 407-08 신○○ 294,032 490,000 195,968 294,032 0 신고인정 409-11 김○○ 559,799 700,000 140,201 700,000 140,201 5층-9층 한○○ 6,803,526 9,182,100 2,378,574 6,893,100 89,574 합 계 19,268,407 27,370,194 8,101,787 21,549,060 2,280,653

(5)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분양수입누락액을 8,101,787천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조사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들의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한 검찰수사과정에서 분양수입누락액을 2,280,653천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확정하여 공소(약식명령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공소장 및 검찰수사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법원에서도 검찰의 공소내용대로 확정된 사실이 약식명령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의 분양수입누락액을 2,280,653천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전체의 분양수입누락액을 2,280,653천원으로 보아 이를 각 과세기간별로 안분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