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양도자가 거래징수한 부가세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당해 거래를 사업의 양도로 본 사례

사건번호 국심-2007-중-1445 선고일 2007.11.29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하더라도 사업의 양도로 보아야 하며, 사업 양도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만큼 쟁점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6.4.27. ○○○ 주식회사[이하󰡒○○○(주)󰡓라 한다]와 차량, 여객 자동차운송사업면허, 정비시설과 부대시설, 차고지 보증금, 운영시설 등 일체를 양도․양수하는 내용으로 계약(이하󰡒쟁점거래 󰡓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6.5.29.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법인은 2006.7.13.

○○○(주)로부터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공급가액이 1,662,863,760원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6.10.25. 2006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당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사업양도자인 ○○○(주)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쟁점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 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2.15.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29,199,2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용의 재산을 비롯하여 인적․물적 시설과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이고, 그 사업은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 경영주체와 분리하여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05.2.1. 이미 ○○○(주)에게 부도가 발생한 점, 쟁점거래당시 이미 ○○○(주) 채무가 양도대금을 초과한 점, 차량 대부분이 노후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벌과금이 체납되어 있어 압류된 상태이므로 그 채무를 변제하고 벌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이상 당해 차량을 폐차하거나 아니면 신차로 교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와 정비시설 및 부대시설 등만 양도하며 차량 67대는 제외하기로 약정하여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양도․양수계약 당시부터 차량 67대를 승계하지 아니할 작정으로 별도로 ○○○(주)로부터 신차 65대를 매입하였으며, 결국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53대가 청구법인 앞으로 명의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자가용으로 용도를 변경한 차량 14대(폐차 차량 2대 포함)가 양도되지 아니하여 전체 차량의 79%만 양도되었고, 쟁점거래당시 ○○○(주)의 채무 규모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시 확인가능한 근로자 체불임금, 미지급 복리후생비, 퇴직금 미지급액만 승계대상 채무로 약정한 내용 등을 감안하면, 쟁점거래는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주)와 차량 67대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주)가 소유하는 차량 67대], 정비시설 및 부대시설, 차고지 보증금, 운영시설 일체 등을 공급대가 18억원에 양도․양수하는 계약(종업원에게 채무를 지급하고 종업원을 고용승계하는 조건임)을 체결하며, ○○○(주) 임금채무, 산재보험료, 택시경감세액 미지급금, 각종 과징금 등을 지급하고 압류한 금액을 상환하는 등에 16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차량대금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며, 자동차등록원부에도 ○○○(주)의 차량 55대(2대는 청구법인이 압류해제한 차량)이 청구법인 앞으로 명의를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며, 나머지 차량 12대가 청구법인 앞으로 명의이전이 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의 대우적하장에 보관하다가 ○○○자동차매매상사 ○○○에게 양도하는 등 청구법인이 당해 차량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의 채권․채무가 양도․양수계약에서 제외되었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쟁점거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 거래당사자가 합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사업양도자 ○○○(주)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청구법인이 당해 세금계산서를 신고한 반면 사업양도자는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신고 ․납부 하지 아니한 경우로 인정되는 만큼, 쟁점거래를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사업의 양도로 보아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사업양도자와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등을 양도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사업양도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당해 거래를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사업의 양도로 보아 당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생략)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생략)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8조 의 3【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건물 등의 범위】 영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 【사업의 양도․양수 등】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인가가 있은 때에는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을 양수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이하 생략) 승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과처분 근거서류에 해당하는 청구법인과 ○○○(주)가 2006. 4.27. 체결한 양도․양수계약서, ○○○(주)의 대표이사인 ○○○의 아버지인 ○○○이 2006.4.27. 작성한 영수증, 청구법인이 ○○○구청장으로 2006.7.13. 발급받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청구법인 명의 신용협동조합 예금통장(계좌번호 ○○○), ○○○(주)의 2006년 6월 기사임금대장과 청구법인의 2006년 7월 기사급여대장 등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6.4.27. ○○○(주)과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양도대금 18억원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영업용 차량 67대, 정비시설과 부대시설, 차고지 보증금, 운영시설 일체를 양도받고 청구법인은 양도대금 중 ○○○(주)에게 지급하고 남는 금액으로 근로자 및 직원의 미지급 임금, 근로자 및 직원의 양도․양수까지의 퇴직금, 퇴직 기사와 직원의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후생복지비 등 일체 금액 등을 변제하며

○○○(주)의 자산과 보조금으로 채무를 정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부도수표금액을 책임지지 아니한다고 약정한 사실과 청구법인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주) 대표이사인 ○○○의 아버지인 ○○○에게 계약금으로 1억5000만원을 지급한 사실 등이 양도․양수계약서와 영수증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2006.7.13. ○○○(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일반택시운송사업) 과 차고지 941.75㎡(임대기간은 2009.12.29.까지)를 양도받은 사실과 ○○○(주)가 차고지 소유자인 ○○○ 외 2인과 이전에 체결한 토지임대차계약내용(임대보증금은 3000만원이고 임대료는 200만원)을 청구법인이 그대로 승계하기로 하고 2006년 7월분 및 2006년 8월분 임대료로 각 2,200,5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을 소유자가 지정한 자인

○○○에게 지급한 사실 등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과 토지임대차계약서 및 청구법인 명의 ○○○ 예금통장(계좌번호 ○○○)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양도․양수계약서 약정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이 ○○○(주)에서 근무하던 기사 68명 중 65명을 승계하고 8명을 신규로 채용한 사실이 ○○○(주)가 작성한 2006년 6월 기사임금대장과 청구법인이 작성한 2006년 7월 기사급여대장에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인 차량 연령별 승용차로의 용도변경현황․자동차등록원부․ 청구법인과 ○○○자동차매매상사 ○○○이 2006.10.23. 체결한 자동차매매계약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주)의 채무와 관련한 서류[미회수 어음 및 수표용지로 인한 잠재 우발채무, 미회수 수표(어음)명세표와 당발부도어음(수표) 정리장, 채무현황 및 지급금액] 등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주)가 2006.3.22. 차량 12대(〈표 1〉)를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용도변경한 사실, 청구법인과 ○○○(주)가 2006.4.27.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 2006.5.29. 택시운송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청구법인이 설립된 사실, 청구법인이 2006.6.8.부터 2006. 6.19.까지 ○○○(주)와 신차 65대의 매입계약을 체결한 사실,

○○○(주)가 2006.6.30. 차량 2대를 폐차의뢰한 사실, ○○○(주)가 2006.7.11.부터 2006.7.12.까지 신차 14대를 차량등록하면서 청구법인이 매입한 신차 중 12대를 취소한 사실, 청구법인이 2006.7.13.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증을 교부받은 사실, 청구법인이 2006.7.18. 신차 53대를 차량등록한 사실, 청구법인이 2006.7.19. 및 2006.7.20. 양도받은 차량 53대를 자가용으로 용도변경한 사실, ○○○(주)가 2006.10.23. ○○○자동차매매상사 ○○○에게 매매대금 0원에 차량 53대를 매매한 사실 등이 자동차 등록원부, 양도․양수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가전산업(주)폐차사업소 명의 폐차인수증명서, 여객 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 및 자동차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주)가 차량 67대 중 12대를 자가용으로 용도변경하고 청구법인과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차량 67대(용도를 변경하여 양도가 불가능한 12대를 포함)를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주)가 2대를 폐차의뢰한 뒤 청구법인이 신차 53대를 차량등록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증을 교부받고 양도받은 차량 53대를 자가용으로 용도변경한 뒤 매매한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결국 청구법인은 양도․양수계약서에서 약정한 내용과는 달리 ○○○(주)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 67대 중 폐차의뢰한 2대와 양도․양수계약 이전에 이미 자가용으로 용도를 변경한 차량 12대를 제외한 차량 53대만 인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자동차등록원부, 미회수 어음 및 수표용지로 인한 잠재 우발채무, 미회수 수표 (어음)명세표와 당발부도어음(수표) 정리장 및 ○○○(주) 채무현황 및 지급금액 등을 보면, ○○○(주)가 소유하던 차량 중 ○○○ 차량에 대하여 적게는 20건, 많게는 40건의 과태료 등이 부과되어 있는 사실, ○○○(주)가 아직 회수하지 아니한 수표와 어음이〈표 2〉와 같은 사실, 미회수 수표(어음)명세표와 당발부도어음(수표) 정리장에

○○○(주)가 2004.12.3.부터 2005.5.18.까지 발행하였다가 부도난 수표와 어음의 명세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이 나타나나, 청구법인이 양도․양수계약당시 ○○○(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라고 주장하는 위의 금액이 실제 발생한 채무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이미 발생한 채무금액의 합계도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서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다만,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사업양도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를 제외한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고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미수금에 관한 것과 미지급금에 관한 것 및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것(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자산-업무와는 관련성이 없는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키는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 제1항 및 제4항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 또는 인가가 있은 때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물적 설비 및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련 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경영 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업양도자의 사업이 그대로 운영되는 것을 말하고, 양도과정에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하더라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다. (5)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주)와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 전체 차량 67대 중 ○○○(주)가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자가용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대상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었던 차량 12대와 나중에 폐차한 차량 2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 53대, 차고지, 기사, 근로자와 직원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퇴직 기사와 직원의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복리후생비 등 ○○○(주)의 인적시설과 물적시설을 대부분 승계한 결과, 청구법인이 사업양도자인 /대영운수/(주)의 경영자 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여 경영주체만 교체한 상태에서 동일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비록 청구법인이 차량 14대와 ○○○(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나머지 미확정 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쟁점거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6) 그렇다면, 사업의 양도이지만 사업양도자인 ○○○(주)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 ○○○(주)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만큼, 쟁점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라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