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외국인전용 관광업소에 외국연예인을 근무하게 하고 받은댓가가 과세용역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1435 선고일 2007.12.10

청구법인이 관광업소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받은 금액을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법인세(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과세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도 ○○시 및 ○○시에 소재한 외국인전용출 입 관광업소(일명『

○○○ 』, 이하 “관광업소”라 한다) 대표자들이 출자하여 2002.12.13. 설립한 법인으로, 2003년 제2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 외국연예인을 관광업소에 파견형식으로 근무하게 하고 당해 관광업소로부터 지급받은 월운영비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외국연예인을 고용한 후, 관광업소에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월운영비 이외에 2003년 제2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의 외국연예인 인건비 1,358,517천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한편, 쟁점인건비를 외국연예인에게 지급하면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가산하는 등 2007.2.7.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단위: 원) 부가가치세 법인세 과세기간 세액 과세기간 세액 2003.2기 17,067,980 2003사업연도 2,315,600 2004.1기 38,974,220 2004사업연도 13,537,860 2004.2기 50,169,510 2005.1기 51,312,490 2005사업연도 15,860,220 2005.2기 34,596,790 계 192,120,990 계 31,713,68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관광업소의 대표자를 회원으로 하여 가입비를 받아 설립한 후 회원들로부터 받는 월운영비로 운영하는 법인으로, 외국연예인의 채용절차 복잡 등으로 청구법인이 관광업소를 대리하여 외국연예인을 모집․알선하고 있어 외국연예인에 대한 실질적인 고용주가 관광업소라 할 수 있고, 인건비 지급도 1차적인 책임은 관광업소에 있으며, 청구법인은 관광업소의 인건비 체불시 2차적인 연대책임만 부담하므로 쟁점인건비를 인적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되고, 청구법인은 외국송출회사를 통하여 모집한 외국연예인을 국내 관광업소에 파견하고 그 대가를 받는 방법으로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므로 외국연예인의 인건비에 대하여 인적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은데 대한 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외국인전용출입 관광업소에 외국연예인을 근무하게 하고 관광업소로부터 받은 외국연예인 인건비를 인적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〇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〇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〇 법인세법 제120조 【지급조서의 제출의무】

①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〇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⑦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20조ㆍ제120조의 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동법 동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도 ○○시 및 ○○시 소재 외국인전용출입 관광업소 대표자들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부장관으로부터 2003.1.30.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아 외국연예인을 관광업소에 파견형식으로 근무하게 하고 관광업소로부터 지급받는 월운영비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제시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과 외국송출회사간의 “협약계약서”, 청구법인과 관광업소간의 “출연계약서”, “근로자파견계약서” 및 청구법인과 외국연예인간의 “공연계약서”를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과 외국송출회사간에 외국연예인의 고용 및 근무조건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약정을 맺은 후 청구법인이 외국연예인을 고용하고, 청구법인은 파견사업주, 관광업소는 사용사업주, 외국연예인은 파견근로자가 되어 청구법인이 외국연예인을 관광업소에 파견형식으로 출연시켰으며, 외국연예인에 대한 인건비는 청구법인이 관광업소로부터 매월 1인당 570천원 내지 700천원을 입금받아 당해 외국연예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고(국세청 서면3팀-1322, 2007.5.2),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에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며, 동 근로소득은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것이다.(법인46013-3865, 1998,12.10, 재소득46073-156, 2000.9.30, 같은 뜻임)

(4) 청구법인의 경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아 외국연예인을 고용한 후 관광업소에 외국연예인을 파견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영위하였고, 그와 같은 근로자파견사업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의 합계액이 인적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 대가가 파견근로자에게 직접지급되었건 간접적으로 지급되었건 모두 청구법인이 관광업소에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인건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관광업소에게 근로자를 파견하고 받은 인적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인건비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은데 대하여 법인세(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