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인수한 것은 무상으로 권리를 이전한 것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이에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한 것임.
가수금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인수한 것은 무상으로 권리를 이전한 것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이에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한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주식회사 ○○○테크놀러지(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6.6.26. 청구외법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동 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홍○○으로부터 가수금 524,045,936원(이하 쟁점가수금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이전받았다 하여 2007.3.2. 청구외법인의 대표인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증여세 110,630,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 ․ 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 ․ 법인세법 ․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 형식 ․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이 2006.6.26. 홍○○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수하면서 계약일 현재의 장부상 쟁점가수금을 청구인소유로 이전한 사실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의 2005사업연도 요약 대차대조표는 아래 표와 같다. 2005사업<표> 청구외법인의 2005사업연도 요약 대차대조표 (단위: 천원) 자 산 부채와 자본
○ 유동자산: 4,376,073
○ 유동부채: 4,531,266 (가수금 529,245) ﹡ 당좌자산: 1,344,586
○ 고정부채: 804,199 ﹡ 재고자산: 3,031,486
○ 고정자산: 2,191,193
○ 자본금: 200,000 ﹡ 유형자산: 1,137,295
○ 자본잉여금: 1,061,801 자산 합계 6,567,266 부채와 자본 합계 6,567,266
(2)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양도 ․ 양수와 관련한 ⌜회사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양도인 (홍○○) 개인소유의 토지 (○○시 ○○○구 ○○동 000번지 694㎡ 및 000번지 157㎡)를 750,000천원에 인수(동 부동산계약서는 청구인과 양도인 사이에 별도 작성하였다)하고, 청구외 법인 발행주식 20,000주를 1주당 7,500원 총 150,000천원에 인수하기로 하며, 청구외법인의 자회사인 ○○현지공장의 가치를 79,000천원으로 인정한다고 동 계약서 제2조(양도양수 방법 및 대금 지불방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나) 동 계약서 제4조(양수자의 의무)에 의하면 양도자명의의 금융기관 연대보증사항을 양수자 명의로 전환하며, 제5조 제1항(양도자의 권리포기)에 의하면 ⌜양도자의 명의로 계약일 현재 장부상 남아있는 가수금은 청구인의 소유로 전환되며 가수금요청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처분청직원에게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가수금에 대하여 홍○○의 권리를 포기하고 무상으로 청구인의 소유로 이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양도인에게 지급한 양수대금에 이미 쟁점가수금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것으로 쟁점가수금은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한 979,000천원 중 토지대금 750,000천원을 제외할 경우 청구외법인의 재산적 가치를 감안하여 평가한 주식대금은 229,000천원으로 특정되어 있고, ⌜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개별적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주식만을 구분하여 평가하면서 쟁점가수금은 권리에서 제외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가수금이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없어 권리에서 제외되었다면 상대계정인 자산이 가공으로 계상되었으므로 쟁점가수금에 상당하는 동 가공자산을 권리에서 제외하거나, 쟁점가수금을 청구외법인의 부채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러한 회계처리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쟁점가수금을 청구인이 무상으로 인수하여 청구외법인의 채무로 계속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5)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가수금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인수한 것은 무상으로 권리가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